_ 가. 어류를 채포한 도구가 쇠막대 모양의 몸체와 손잡이 및 화살모양의 살로 구성된 소총형의 것으로서, 살의 화살촉 반대쪽 끝 부분에 고무줄을 묶고 살을 몸체의 상단에 올려 놓은 다음, 손잡이 상단에 있는 U자형의 홈에 고무줄을 걸어 장전한 상태에서 고무줄을 놓으면 살이 약 33센티미터 앞으로 튕겨나가다가 고무줄로 묶인 부분이 몸체의 총구 쪽 끝에 걸려 살이 몸체에서 분리되지 못하도록 고안되어 있다면 그 도구의 모양과 크기, 기능 및 작동원리등에 비추어 이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소정의 작살의 일종이고, 작살과는 별도의 작살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_ 나. 작살과 스킨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어류를 채포하는 행위가 단순히 작살만을 사용하여 어류를 채포하는 행위와 비교할 때 단지 잠수시간만 길어질 뿐 어류의 채포방법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에서 작살에 의한 어류의 채포행위가 허용되는 이상 내수면에서 잠수장비와 작살을 소지하고 어류를 채포한 행위도 처벌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첫댓글 아니 그럼 작살로 잡으면 되고 작살총은 총포류에 해당한다는 야그....ㅠ.ㅜ
작살은 폴건을 뜻하는 겁니까..머리가 나빠서 판결문 보기도 어렵네요^^ 알기 쉽게 풀이 해봐 주세요^^
그럼 작살은 해도된다는 말입니까? 머리가 나빠서 ....^^
쉽게 설명을 해야할뜻................
내수면 이라함은 민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해수면은 바다, 쉽게 말해서 민물에서는 작살로 고기를 잡아도 적법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