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 예방기간 운영
제주시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2015년도 봄철 산불 예방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에서는 산불 위험시 산불위험경보를 발령하고 취약지 감시인력 증원 등 순찰 및 단속활동을 해나간다. 이를 위해 117명의 산불초소 감시원과 산불예방전문진화대의 안전교육을 2월 2일 실시하였다. 교육을 마친 산불초소 감시원과 산불예방전문진화대는 현장에 배치되어 밀착 산불예방·진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에 대한 임금은 주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여 1일 8근로시간 기준 45,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3,000원 인상되었다. 소정의 근로시간을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등을 포함하여 월1,200,000원 내외의 임금을 지급받게 되어 장년층의 재정을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2013년 제주시에서는 지역주민에 의한 불법소각행위로 2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1.5ha의 산림에 피해를 입었으나, 2014년 산불예방기간에는 산불위험요인 사전 차단·예찰활동 강화로 산불 제로화를 달성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로 임지내에 일부 벌채목이 쌓여있는 등 올 봄철에는 산불위험이 높을 것으로 파악하고 사전 예찰과 초동진화 태세 구축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임야와 가까운 지역에서 농산부산물·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2015-02-03 공원녹지과/산림보호담당/728-3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