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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재개 신청서
사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청구인 국회 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 대통령
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재개를 신청합니다.
다음
1. 8명 평결은 위헌입니다.
지금 이 법정에 재석하여 계시는 재판관님들은 아홉 분이 아니라 여덟 분입니다. 지난 1월31일 박한철 소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는데 그 후임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황 대행의 후임자 임명에 동의권을 가진 국회가 황교안 대행의 임시대통령 직무권한 행사, 즉 헌재소장 후임자 임명권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황 대행이 박한철 소장의 후임자 지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정원 9명을 못 채우고 8명밖에 없는 결원재판소가 된 것입니다.
이 나라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정원은 8명이 아니라 9명입니다. 헌법의 정신은 아홉 분 중에서 여섯 분이 찬성하여야 탄핵이 인용되는 것이지 여덟 분중에서 여섯 분이 찬성한다고 탄핵이 인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정원 아홉은 우연히 나온 수가 아니라 국회, 행정부, 법원이라는 이 나라 최고 권력기관 세 개가 똑같이 3인의 동수(同數)로 재판관을 뽑아 서 로 균형을 갖고 견제하고 분립한다는 이 나라 헌법의 최고권력 구조 원리인 3권분립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특별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홉 명의 재판관이라는 판결정원 숫자를 무시하고 임의로 여덟 또는 일곱 명의 재판관이 이 사건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역사적, 국가적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그 평결 자체가 헌법상의 헌법재판 판결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헌적인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2012년 헌마 2 사건에서 국회 지명의 재판관 1인이 결원된 상태에서는 헌재가 평결을 내리는 것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바로 이 사건의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세 분의 재판관과 얼마 전에 퇴임하신 박한철 소장님이 특히 강조하여 밝히신 판결 의견입니다.
이 사건은 국회와 대통령간의 권력싸움이라는 정치적 면이 매우 강합니다.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하는 사건에서 피청구인측, 즉 대통령의 법적 지위와 그 직무의 특수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는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이 1명 즉 1/9, 11%가 빠져있다는 것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헌법상 치유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입니다.
국회도 8인 또는 7인 헌재의 위헌성을 인식하고, 2016.12.21. 의안 제4543호로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는 임기연장 조항을 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3항으로 신설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재의 의견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헌재 홈페이지 회신 참조).
결국 박한철 전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를 법률로 연장하여 그 두 분의 참여하에 대통령 탄핵사건이 심판되도록 기획하였고 박한철 전 소장은 2017.1.25. 재판에서 2017.3.13. 이전 선고를 천명하고, 이정미 소장대행은 국회가 기획한 대로 2017.3.13. 이전 평결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회와 헌재 박한철 전 소장, 이정미 소장대행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 2017.3.13.을 평결의 기준일로 삼았을까요? 이정미 소장대행이해명 없이 행여 《탄핵인용》 평결의견을 제시한 것이 후일 밝혀진다면 이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고 헌재에서 인용판결이 선고된다면 이는 재심 사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2. 졸속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막을 최종책임은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백 년에 한 번 있을까말까 한 국회의 대통령 탄핵사건, 즉 탄핵이라는 이름의정치, 사법 정변이 유독 이 대한민국 땅에서만 12년 동안에 두 번씩이나 일어나는 이 망국적인 슬픈 현상의 일차적인 책임은 물론 탄핵소추권을 가진 이 나라 국회가 탄핵을 헌법의 정신 그대로 대통령에 의하여 훼손된 법치주의를 회복하겠다는 순수한 애국적, 법치적 목적에서가 아니라 이를 자신들의 사전선거운동을통한 변칙적인 조기 정권쟁탈의 기회로 이용하려는 못된 사색당쟁의 망국적인 당파정치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정치적으로 중립하여 공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일반 국민들을 바른 길,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여야 할 막중한 사회적,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이 나라 언론과 검찰, 법원, 학자, 변호사 등 소위 지도층이란 사람들이 국회가 단 며칠 만에 후다닥 졸속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역사적, 국가적 대사(大事)를 마치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졸속으로 해치울 때에는 필시 어떤 숨은 정치적 이유, 목적이 있지 않나 의심하여 자세히 탄핵소추의 사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든 탄핵소추장이라도 한 부 구해 차분하게 한 번 비판적인 눈으로 읽어보고 과연 그 내용이 사리와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객관적 사실인가, 또 외국에 이런 사례가 있나, 하다못해 ‘위키피디아’에라도 한 번 들어가 검색해 보았어야 할 것인데 (그랬더라면 이 사건 국회 탄핵소추가 얼마나 졸속이고 그 사유가 황당한 것인지 금방 알 것이고 적어도 의심은 하였을 터인데)
불행히도 이 나라 지도층 그 어느 누구도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졸속한 탄핵소추 의결을 냉정하게 비판적인 눈으로 검토하는 차가운 지성을 발휘하지 않고 오히려 촛불집회 군중들의 ‘촛불이 민심이다’라는 뜨거운 정치적 슬로건에 휩쓸려 그 뒤를 묵묵히 따라가거나 또는 앞장서서 달려감으로써 저들의 지도층 책임(noblesse oblige)를 완전히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바람에 ‘촛불이 민심이고 여기에 거슬리면 모두 반역자’가 되는 무서운, 광적인군중심리가 마치 쓰나미처럼 석 달여간 이 나라를 휩쓸어 마침내 여성 박근혜 대통령의 나체사진이 신성한 국회의사당 안에서 국회의원에 의하여 전시되고, 대통령의목이 단두대에서 잘려 피가 쏟아지는 끔찍한 장면이 예술의 이름으로 광화문 네거리에서 펼쳐지고, 대통령의 얼굴을 공으로 만들어 어린아이들이 광장에서 공놀이를하는 이런 세기 말의 아포칼립스(APOCALYPSE)가 21세기 선진민주국가라고 자처하는 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종대왕님과 이순신장군님의 동상 아래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평생 법조인의 눈에서 본다면, 이같은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이 졸속한 대통령 탄핵이 아무런 토의나 진지한 반대의사 발언도 없이, 정원 300명의 3분의 2를 훌쩍 넘는 압도적 다수의 의원들에 의하여 국회에서 단 하루 만에 통과되고, 더 나아가 이것이 또 아무런 비판이나 저지도 없이 거침없이 언론에서 법률상 아무런 잘못도 없는 완벽하게 적법한 탄핵인 양 보도되고, 여기에 비판을 하거나 의심을 갖는 저같은 변호사는 ‘막말 변호사’, ‘노망한 늙은이’로 매도되는 이 기이한 현상의 책임은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바로 이 법대에높히 앉아계시는 헌법재판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왜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헌법은 탄핵심판이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여 공식적으로 확인, 선언할 법적권리, 권한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바로 여러분 헌법재판소 재판관입니다. 탄핵심판 사건의 전속적 관할권을 가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국회가 아무리 졸속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여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더라도 소추장 내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은 몰라도 그 소추의 목적, 방법, 절차를 다툴 수 없다는 아무 헌법상 근거 없는 의견을 이유로 내세워 피청구인측, 즉 대통령 변호인들이 신청하는 모든 증거제출을 소송지연이라는 일방적인 이유로 불허하고 심리를 종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에 대하여 어떤 위헌, 위법을 저질러도 대통령은 물론 누구도 다툴 수 없다고 절대적, 포괄적, 절차적 면죄부를 국회에 주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국회의 위헌적인 졸속한 대통령 소추를 다툴 수 없고, 더 나아가 국회의 졸속한법률안 처리, 의안처리도 다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은 아무리 작은 직무라도 그 직무수행의 목적과 방법, 절차를 10분 단위로 쪼개서 국회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면서, 반면에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엉터리, 황당한, 속임수로 국가원수를 탄핵해도 우리 국민들은 누구도 재판상 다툴 수 없다니 이것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주권재민 원칙과 법치주의, 삼권분립, 적법절차, 공평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에 부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와 조원룡 변호사 등 몇몇 변호인들은 이 세계 어느 변호사도 승복할 수 없는 이런 독선적이고 편파적인 재판진행에 승복할 수 없어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이 기피신청 역시 3일 안에 기피이유서를 낼 수 있다는 엄연한 명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 10분 만에 각하되어 기피신청 이유를 밝힐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3. 최순실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심리종결하는 것은 헌재가 자멸하는 길입니다.
盧 대통령 탄핵은 2004년 초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한 발언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에 위반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의 발언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총선거를 둘러싼 국회와 대통령의 힘겨루기가 첨예해지면서 盧 대통령의 특유한, 자극적인 말버릇이 도화선이 되어 탄핵으로 정치싸움이 번진 것입니다.
반면 朴 대통령 탄핵은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등의 파렴치한 경제사범 죄명과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존중위반 등 입증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여러 가지 사유입니다.
朴 대통령이 어떤 경제적 이득을 본 것도 아닌데, 이득을 본 것으로 사실을 擬制(의제)하여 파렴치한 경제사범 내지 잡범으로 고발한 것은 다분히 박 대통령의 인격을 깨서 부수려는 감정적인 정치보복의 냄새가 납니다. 2년 전 세월호 사건 때의 행방을 가지고 탄핵하는 것도 역시 감정적인 정치보복의 냄새를 짙게 풍깁니다.
朴 대통령은 단임제 대통령이라 1년 뒤면 정계에서 완전히 은퇴하는데 왜 이렇게 감정적, 보복적인 탄핵을 하느냐라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시점도 그렇습니다. 야당이 8개월 전에 치러진 4월 총선에서 국회 의석의 57%를 차지하여 기세가 한껏 오른 데에다(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것은 12년 만이다) 최순실 사건으로 朴 대통령의 인기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이 기회에 대통령을 하야시켜 조기 大選을 치르고자 하였으나, 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여 뜻을 못 이루니까 그 보복으로 탄핵을 택했는데 막상 탄핵사유가 마땅치 않아 특검이 법이론에도 없는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을 억지로 도입하여 최순실의 비리를 연결고리로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고, 2년 전 세월호 사건을 끄집어내는 등 무리한 감정적인 탄핵사유가 나온 것이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앞서 보듯이 盧 대통령 탄핵은 고발사유가 모두 대통령의 공개발언을 문제삼은 것이므로 본인도 다투지 않아 증거조사가 간단했습니다. 위법성도 명백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憲栽(헌재)의 재판은 공판 7회로 두 달 만에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도, 盧 대통령의 발언이 임기 전에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냐 아니냐로 모아져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그렇기에 변론이 7차에 불과했지만, 쌍방간에 재판절차 진행에서 변론을 충분히 못했다는 불평이나 불만은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 이 사건 박 대통령의 탄핵은 우선 탄핵사유가 열세 가지나 됩니다. 盧 대통령 때와 달리 뇌물죄, 강요죄 등의 파렴치한 경제범으로서 사건의 판단을 위해서는 최순실 사건의 증거, 주장, 및 결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두 달간 헌재는 최순실 사건의 증거자료와 증인을 이 사건에 옮기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썼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사건에는 고영태의 태블릿과 진술 등 진위가 매우 의심스러운 엉터리 증거가 다수 섞여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진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영태 일당이 최순실과 피청구인의 친분관계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다 실패하자 박영선 의원, 손혜원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고영태, 노승일 등과 합세하여 국회청문회를 통하여 마치 대통령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양 몰아갔습니다.
특히 고영태 일당들이 검찰조직에 심자고 모의했던 검사인 최재순은 노승일이 독일에 있던 최서원(최순실)과 통화를 하게 하여 확보한 자료를 박영선 의원에게 제보한 후 그 공로로 박영수 특검에 파견된 것입니다.
이는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 사건이 고영태 일당의 모의에 언론, 검찰, 국회가 합세하였거나 적어도 놀아난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핵심증인 고영태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불출석을 이유로 취소함은 중대한 위법입니다.
또한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도 그 조사방법이 너무나 거칠어 인권이 유린되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특검이 2월 28일이면 기간만료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인권유린을 통해 얻은 증거는 증거가 될 수도 없고, 그 특검 검사는 인권유린에 대한 민·형사법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두 사건의 이러한 본질적 차이를 무시하고 노무현 대통령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한 주일에 두 번씩 재판기일을 열고 두어 달 만에 심리를 마쳐 졸속으로 재판한 것입니다. 최순실 비리를 기본으로 한 이 사건 탄핵은 최순실 비리의 진실이 비로소 실체가 드러나려 하는 이 시점에서 변론을 종결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결정이 나도 절차의 졸속이란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이 사건 탄핵심판에서 부디 이런 의혹을 스스로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재 재판관님 여러분, 다시 한 번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제발 정치에 휘말리지 마시고 헌법에 따라 이 사건 국회 탄핵이 위법한 목적과 수단, 방법에 의하여 결의된, 잘못된 소추임을 재판과정에서 밝힐 수 있는 변론, 증거조사,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십시오. 평생 법조인의 길을 걸었고 헌재를 사랑하고 아끼는 한 법조인의 간곡한 호소를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여러분께 神의 가호를 빕니다.
2017. 2. 27.
변호사 정기승
변호사 김평우
변호사 조원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