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인데요, 11월29일날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한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겠냐는 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로에 있는 그 회사로 친구랑 둘이서 찾아갔습니다.
그 아르바이트 내용은, 속기로 된 원서를 우리말로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1장당 만원을 준다고 하였고 회사쪽에서 자료(속기책)랑 원서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한달에 30~40만원은 벌수있는 쉬운 아르바이트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건은 한달에 7만원씩 신용카드결제로 빠져나간다고 했습니다. 그 돈은 아르바이트 한돈에서 나가는것이기 떄문에 아무런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 7만원은 아르바이트 관리비라구 했어요.지금와서 그쪽에서 얘기하기를 그 관리비용이란게 교재비를 포함해서 직원이 한달에 한번씩 우리가 해석할 원서를 배달하러 올때드는 차비..등등이 포함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계약시에는 교재비 포함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책이 그회사에서 무료자료제공인줄 알았어요
처음에 교재라는 얘기를 한게 아니라 자료라는 말을써서 저희도
저희가 돈주고 사는 건줄 몰랐어요
계약할때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기쁨에 서둘러서 계약하라는 말에
그냥 서명했어요
그런데 신용카드결제를 꼭 해야되냐구 하니깐.. 서로의 신용이 보장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게 믿을수 있고 좋대요.
우리가 신용카드가 없다고 하자 거기서는 만들어서 하면 되니깐 나중에
그렇게 하자고 하더군요.
그러고 나서 책을 주더니 몇페이지를 피라고 하고 거기다 몇자 적으라고
하더군요... 집에 와서 이상한것 같다고 언니가 알바 안한다구 취소하라고해서 그다음날 가서 안하겠다고 했어요
그사람들이 책을 이미 사용한거고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그러더군요.... 지금와서 그런얘기를 하는거얘요~ 엄연히 이건 책판매가
아닙니까? 우리는 책을 산적도없다고 하니깐 관리비에 포함된 거였다고
그러더군요.... 싸우다가 그책을 놓고 와버렸어요.
아직도 전화가 와요~ 손해배상하라고~
내용증명서를 보내긴 했는데... 그 책을 가가져와서 같이 내용증명서랑
보낼껄 그랬어요~! 그책을 그사람들한테 주고 왔는데.. 나중에 발뺌하면
어쪄죠?
내용증명서 보낼때 그 책도 같이 갔어야 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리플달아주세요
그리고 거기는 (주)이굿코리아 이구요~ 무슨 인터넷으로 교재 팔구하는 데 같아요.장소는 종각역있는데... 코아아트홀 8층 805호입니다
꼭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