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동이면 골프장 건설 반대와,
골프장의 신발전지역 사업 제외를 요구하며 드리는
항 ‧ 의 ‧ 서 ‧ 한
물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요소입니다. 하기에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대청호 상·하류에 위치한 주민들은 이렇듯 소중한 물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을 구분하지 말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민관협력운동을 전개해왔으며 금강 상류와 중류 등 대청호유역의 지자체와 사회단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물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청호유역의 지역주민과 사회단체들은 지난해 옥천군 동이면에 골프장 건설 이야기가 흘러나왔을 때부터 우려와 걱정의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경로와 행동을 통하여 반대의 뜻과 이유를 전달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되어 왔으며 여러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골프장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옥천군과 업체인 관성개발 측이 골프장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배경에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구역 및 종합발전계획’의 충청북도 사업에 충북 옥천군 동이면 지양리·금암리 일대의 골프장 건설 사업(골프리조텔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들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담은 항의서한을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께 전달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의 시행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수립한 ‘충청북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계획’에서 충북 옥천군 동이면의 골프장 건설계획(골프리조텔 조성 계획)을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옥천군 동이면의 골프장 건설 계획은 환경적 악영향,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 등으로 큰 반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은 이러한 사업을 충청북도의 신발전지역 사업으로 계획하면서 해당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전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체측과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비밀리에 투자협약(MOU)를 체결하고 주민들의 의견은 배제하였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신발전지역 사업의 일환으로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골프장 사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선정되고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면 구역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조세와 부담금 감면, 용지 매입 자금 등을 국·도비·군비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발전지역 사업은 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성장동력 창출과 국가균형발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골프장 건설은 이러한 목적과 취지에 역행하는 사업입니다. 하기에 정부의 시행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수립한 ‘충청북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계획’에서 충북 옥천군 동이면의 골프장 건설계획(골프리조텔 조성 계획)은 반드시 제외되어야 합니다.
둘째, 환경적 악영향이 우려되고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골프장을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경제적 효과도 부풀리며 비민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백지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 골프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공개로 일관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것입니다.
옥천군은 2011년 7월 11일에 관성개발과 골프장 건설에 대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하였으나 어떤 업체인지, 무슨 내용인지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에 신발전지역 사업계획에 동이면 골프장 건설을 포함시켜 수립할 때에도 주민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마을 바로 앞에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들은 주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민생존 문제와 심지어 마을의 존폐여부까지 걸려있는 문제를 주민을 배제한 채 추진한 것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정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일선 시군들에서 골프장 허가 후 영세업체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사례가 많아서 사업제안 단계부터 승인까지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누구나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내용에 비춰보아도 지자체에서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공개로 일관한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격과 다르지 않습니다.
- 환경적 악영향과 주민생존에 끼칠 영향이 고려되지 못했습니다.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부지는 금강과 대청호와 약 1내지 2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지역 2권역입니다. 이러한 곳에 27홀(487,739평)의 대규모 골프장이 들어선다면 대청호 수질에 다각도로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친환경 골프장을 이야기하더라도 이미 골프장으로 인한 오염사례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수질문제 뿐만 아니라 새벽까지 환하게 불을 켜놓는 야간 조명으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농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마을인근에 골프장이 건설되면 주민들은 생업인 농사를 짓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 옥천군은 골프장을 건설하면 큰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에 옥천군이 옥천군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비롯하여 옥천군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골프장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들을 보면 구체적 근거가 없이 부풀려진 것이 많습니다. 20억 원의 세수증대, 5만 명의 고용창출, 약 600억 원의 경제유발효과 등이 옥천군에서 이야기한 주요골자입니다. 그러나 국회 정책예산처가 2011년에 조사한 결과로는 18홀 골프장 기준으로 지자체의 세수확보는 약 2-3억원에 불과하며 지역주민의 고용도 일용직에 한정되며 인원도 평균 30명에서 50명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구체적 근거가 없는 골프장의 경제효과를 이야기하며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자본금 5억 원의 업체가 1천억이 넘는 골프장 사업을 과연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금조달 능력이 불확실한 개발업체가 골프장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 중단 또는 지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선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추진업체인 관성개발은 자본금 5억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업체가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1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것이 쉽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골프장 사업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2년 5월 24일
대청호 골프장 반대 범유역 대책위원회(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생태교육연구소터, 아이쿱청주생협, 청주삼백리, 청주자전거타는사람들,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진천지부, 충북생명의숲, 충북숲해설가협회, 한살림청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일하는공동체, 증평시민회,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충북․청주경실련,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 충북민교협, 충북민예총, 충북민언련,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 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충북사회적경제센터), 옥천골프장반대범군민대책위원회(동이면이장협의회장 이동복, 동이면 지양1리‧지양2리‧석탄1리‧석탄2리, 옥천 골프장 반대 원로회의, 대청호주민연대, 옥천살림영농조합법인, 옥천군농민회), 대청호보전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