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갑자기 또 변동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제 아이가 금년 1월4일로 만21세가 되는 관계로 R2에서 학생비자로 변경 신청을 LA에 있는 대학에서 I20를 발급 받아서 접수했습니다. 제 아이가 조그마한 샵에서 일을 도와주면서 혼자 LA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여건으로 더이상 집을 떠나 혼자 LA에 거주할 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사는 이곳(ARIZONA) 대학에서 I20를 발급 받았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늦게서야 I20를 신청하게 되어서 이곳 ARIZONA 대학에서는 이미 마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LA에 있는 대학에서 I20을 발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접수를 했습니다. 약2개월 후쯤 비자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비자가 2개월 후에 나오면 이미 학기가 시작 되어서 등록을 이번 학기에 못하고 다음 학기에 해야되는데 학교를 다음 학기에 다녀도 신분과 비자에 이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곳 ARIZONA대학에 문의를 하니 이달부터 R2비자로 등록해서 수업을 받으면서 학생비자를 트랜스퍼해도 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6개월전에 그학교에 R2비자로 한학기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LA에 있는 대학에서 I20를 발급 받는데 그곳에서는 학교를 다니지 않고 이곳에서 다녀도 (물론 트랜스퍼는 하지만)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곳에서 1월부터 학교에 다니는 것은 R2비자로 다니는 것이고 2개월후에 학생비자를 받아도 LA에 있는 대학에서 발급하는 I20로 비자를 받는 것인데 이곳 ARIZONA에서 학교 다녀도 신분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제 아이는 무작정 이번 주말에 이곳으로 이사를 온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오지 말아야 하는데----답답합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