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된 전답을 역토라 하고 지방이나 중앙관청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각 관청에 지급된 토지를 관둔전이라 하는데, 이를 합해 역둔토라 한다. 역토는 1457년 전국에 500여 개 역을 설치하고 각 역에 공수전·장전·부장전·급주전·마위전 등을 설치하면서 만들어졌다. 관둔전은 1427년 각 지방관청에 지급되었고, 이후 5군영 이외의 중앙관청에 의해서도 설치되었다. 토지구성은 국가 소유지인 유토와, 농민의 소유지이면서 결세를 호조에 내는 대신 소속관청에 납부하는 무토로 구성되어 있다. 역토의 마위전은 유토이며 공수전·장전·부장전·급주전 등은 무토이다. 둔토는 대체로 개간지·하사지·적몰지·매수지·민결절수지 등으로 되어 있다. 역둔토는 1895~96년 역둔토 조사사업을 통해 폐지되었다.
역둔토의 설치
역토는 1457년(세조 3) 전국에 500여 개의 역을 설치하고 각 역에 공수전·장전·부장전·급주전·마위전 등을 설치하면서 만들어졌다.
공수전은 역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며, 장전·부장전은 역의 장과 부장에게 지급된 것이다. 급주전은 급히 연락하는 이른바 급주졸에게 지급된 토지이며 마위전은 말의 사육을 위해 지급된 토지이다. 역에 지급된 공수전은 대로에 20결, 중로에 15결, 소로에 5결을 지급했다. 마위전은 말의 등급과 수에 따라 토지가 차등 지급되었다.
관둔전은 원래 변경요새지에 주둔한 군대의 군자를 충당하기 위해 둔군이 경작했던 군둔전
그런데 조선 후기 5군영이 설립되면서 각 군영은 군자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둔전
역둔토의 토지구성은 국가 소유지인 유토와, 농민의 소유지이면서 결세를 호조에 내는 대신 소속관청에 납부하는 무토로 구성되어 있다. 역토의 마위전은 유토이며 공수전·장전·부장전·급주전 등은 무토이다.
둔토는 관청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개간지, 하사지, 적몰지, 매수지, 자식이 없는 자나 도망자의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킨 것, 다른 관청으로부터 이속된 것, 민결절수지 등으로 되어 있다. 이중 민결절수지는 무토이고 나머지는 유토이다. 이러한 역둔토는 1894년(고종 31) 8월 군국기무처의 의안에 의해 모두 출세지로 변경되었고, 그후 1895~96년 역둔토 조사사업을 통하여 폐지되어 그 토지는 1900년(광무 4) 내장원에 귀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