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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교류센터 상속된 농가주택 매매
구정민 사업과장 추천 0 조회 340 17.02.23 13:2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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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02.23 13:28

    첫댓글 상속주택과 일반 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에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즉, 2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입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나면 상속주택은 언제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다만, 일반주택 취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한 상속주택을 양도했으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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