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박**입니다
1992년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농가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2010년도에 집사람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상속받은 농가주택을 매매 하려는데,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1.부동산 , 아파트를 먼저 팔고 농가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면제.
2.법무사, 상속 보유기간이 길기 때문에 농가 주택을 먼저 팔아도 양도세 면제.
3.세무사, 아파트를 먼저 팔고 2년 후에 농가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면제. 아이들이 중,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이사가 쉽지 않아서요. 고민입니다. 어떤 얘기가 맞는 얘기 인가요?
첫댓글 상속주택과 일반 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에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즉, 2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입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나면 상속주택은 언제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다만, 일반주택 취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한 상속주택을 양도했으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