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3일 국회에서 불법건축물 x 전세사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아래 포스터 참조)
불법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는데, 건물을 지을 때 건축법에 맞게 인허가 받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즉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주택(취사시설, 난방시설)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건물주는 주택으로 지을 때 보다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로 하는 경우가 건축법상 주차장면적을 더 작게 적용받을 수 있어,후에 근생을 주택으로 구조변경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관행이라는 묵인속에 불법건축물을 지어 그 피해는 세입자가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반건축물은 행정당국에 적발되면 원래 건축물대장 용도로 원상복구 하도록 행정지도를 받으며, 위반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다 전세사기를 당한 이들은 '전세사기지원 특별법'의 요건을 갖추어 경매를 받더라도 후에 원상복구를 해야하기 때문에 경매낙찰의 실효성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건축물은 건축법상 주택으로 짓지 않았기때문에, 주택구조상 소음이나 단열 그리고 환풍에 취약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월세세액공제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행강제금 때문에 경매낙찰을 받을 실효성도 없습니다.
이러한 불법건축물에서 거주하다 피해를 본 세입자들과 주거전문가들이 모여 이러한 불법건축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당장에는 전세사기를 당한 불법건축물 세입자들에 대한 구제대책이 없는 지를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아래 뉴스 기사속에 불법건축물 피해자의 억울한 사연과 함께 현재 실질적인 구제책이 없는 안타까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ㅇ 떼인 보증금에, 집주인 채무 떠 앉는 피해자
ㅇ 불법건축물‧전세사기, 제도적 변화 나서야
“전세 사기는 버스가 불이 났는데 정류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 내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무적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대표)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불법건축물 피해자 권모(30‧남‧직장인)씨는 “법적인 안전장치를 위해 특약사항을 요청하는 등 노력했으나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들을 이길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건축주와 임대인, 부동산 중개인은 위반 건축물이지만 1금융권에서 대출이 나온다며 가게약서 작성을 유도했다. 막상 대출이 불가해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수영씨는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피해자다. 임대인이 경찰조사 중 사망해 경매 및 임차권등기 진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증금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 셀프 경매까지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건축물이란 사실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불법건축물을 임대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며 “이러한 임대 행위가 오히려 불법 건축물을 양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위원장은 “불법건축물과 전세 사기 피해 과정에서 개인이 피할 방법은 없었다”며 “계약 과정에서 분양사무소, 건축주, 임대인, 대출 모집인, 은행, 감정평가사 등 많은 관계자가 존재하지만, 누구도 위반건축물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불법건축물로 피해 입은 세입자를 구제할 마땅한 방안도 없다.
안상미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피해자들이 낙찰 받아도 시세보다 비싼 가격이고, 추후 집이 팔린다는 보장도 없다”며 “그럼에도 원금이라도 회복하려면 낙찰을 받는 게 최선인 상황이다. 불법건축물은 이마저도 해당이 안 되고, 우선매수권도 없어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해 주거 품질과 불법 주택 임대, 보증금 등 임대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애초에 집이 아닌 곳을 임대할 수 있도록 방치했던 정부의 정책 문제”라며 “특별법에 이어 깡통전세, 전세 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래는 행사 포스터이고, 언론 보도 내용, 그리고 주최측의 보도자료입니다.
-투데이신문, 6월 13일, 홍기원기자-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022
- 쿠키뉴스, 6월14일, 조유정기자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6140115
보도자료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민달팽이유니온, 심상정 국회의원실과 함께 6월 13일(화)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불법건축물x전세사기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큰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나타나는 가운데 불법건축물 거주자가 놓인 특수한 피해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적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심상정 의원의 축사와 이형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두 개의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루어진다.
□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거용 불법건축물 임대현황과 세입자의 취약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 한국의 주택임대를 위한 질적 기준이 부재하여 방쪼개기, 근생빌라 등 불법건축물이 주택으로 임대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거주자는 물리적·법적·경제적 취약을 경험함을 지적한다.
◦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불법건축물의 임대와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전세사기가 모두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의 물리적·경제적 기준 부재에서 기인함을 지적하며, 미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해외 주택임대차 제도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불법건축물에서의 전세사기 사례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 이 발제는 김대성, 박연숙(소위 2400 조직) 등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중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인터뷰에 기초하며, 실제 피해자가 토론회 현장에 참석하여 피해 사례를 전달할 예정이다.
◦ 전세사기 피해 이후 대책으로 제시된 우선매수권, 금융지원, 공공임대매입 등이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많음을 보인다.
◦ 불법건축물의 중개·대출·계약·입주 과정에서 나타난 중개인과 금융기관 등의 적절한 역할과 책임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불법건축물 전세사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발표한다.
□ 주제발표에 이어 임재만 교수(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가 좌장을 맡아 안상미 공동대표(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최은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 김하나 대표(서울소셜스탠다드), 심윤지 기자(경향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건축물에서의 전세사기 문제에 관한 토론을 진행한다.
□ 이번 토론회가 국내 주택임대차 제도의 문제를 규명하고, 그 문제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불법건축물’과 ‘전세사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