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반도체 근로자 주거 안정…기숙사 건축 기준 마련
'임대형 기숙사 건축계획 및 임시숙소 운영 기준'안 마련했다.
경기 용인시가 반도체 클러스터 등 초대형 개발사업으로 건설 근로자들이 숙소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뉴시스 2월13일 보도)이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형 기숙사 건축계획 및 임시숙소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구체적인 건축지침은 무분별한 단지 조성을 막고, 사업자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 가능 여부와 규모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공고된 기준을 보면 50실 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의 임대형 기숙사는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300실 이상의 대규모 기숙사는 폭 6m 이상의 국도·지방도 등과 연결돼야 하며, 미충족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거 면적에 있어서는 1인실 개인 공간은 최소 18㎡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공유공간 면적은 국토교통부 기준의 1.2배 이상으로 넓혀 쾌적성을 높였다.
주차 공간 또한 시설 면적 150㎡당 1대 또는 1실당 0.3대 중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100세대 이상 기숙사는 옥상 면적의 50% 이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시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인 임시숙소에 대한 운영 기준도 함께 정비해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휴게시설 도입을 명문화했으며,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주차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기준 시행을 통해 용인시는 건축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향후 기숙사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되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완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검토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백암면 가창리에 조성된 임대형 기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