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送舊迎新(송구영신)멧세지
부제 : 제21대국회 합법해체와 동시에 중앙선관위 해체를 다짐하는 送舊迎新(송구영신) [국민총연합]멧세지
O.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
연말연시에 즈음하여 전 국민들을 향한 멧세지로서는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라는 주제로 送舊迎新(송구영신)멧세지를 간단하게 발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시국상황이 백척간두에 서 있는지라 밝고 가벼운 멧세지가 아니라 무겁디 무거운 멧세지를 발표하게 됨을 국민들에게 매우 미안한 감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O. 送舊(송구)멧세지
(1) 4.15총선 쟁송사건
2020.4.15. 실시한 총선 결과 이에 불복하는 쟁송사건이 무려 126건에 달하였으나 이 쟁송사건에 대해 부정선거공동정범임을 자임한 대법원이 마구잡이식으로 불법판결을 쏟아내도 언론과 국회가 무관심하는 바람에 불법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아니하고 역사속에 묻히고 마는 이때에 다행히 이를 지적하는 세력이 제법 많아 세상이 시끄럽도록 떠들어 댔으나 실제로 부정선거를 밝혀내는데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2)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런 상황 가운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부정선거가 노골적으로 자행된 행태가 명명백백하게 백일하에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부정선거 은폐행위(불법판결)를 자행함으로 인하여 부정선거를 밝혀 내는 수단 방법이 있을 수 없었다.
(3) 언론과 국민의힘당
언론이 부정선거사실을 파혜쳐 내서 보도를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피해 당사자인 국민의힘당마저 부정선거를 밝히려 덤벼들지 아니하고 부정선거에 대해 침묵을 철저하게 지킬뿐만 아니라 일부 얼간이 국힘당 의원이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천명함으로 인하여 불법부정선거에 대한 여론 형성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4) “부정선거는 없다”라고 하는 마귀의 앞잡이들
이에 더하여 여론 형성에 일정부분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급 인사들이 마귀의 앞잡이들이 되어 부정선거가 없었노라고 노래를 부르듯 하는 바람에 기획불법부정선거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만 쾌재를 부르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O. 중앙선관위는 그간 공직선거법상의 규정대로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어야 마땅했으나 전자선거 실시를 전면 거부, [기획 불법부정 선거 범죄 상습 전문 집단]이 되고야 말았다
(1) 제13대국회는 1994.3.16. 이른바 통합선거법을 제정할 당시 ”IT강국” 전자시대의 도래를 감안하여 보궐선거등에서 시험삼아 전자개표를 실시해 볼 수 있는 법적근거를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를 아래와 같이 제정한 바 있다
아래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1997. 12. 19. 제15대 대통령선거(김대중) 때부터 공직선거법이 지향하는 바를 위배하고 고의적으로 불법선거 실시
제14대 대통령선거(김영삼)때 개표시간은 14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제15대 대통령선거 때는 개표사무원을 제14대 선거때보다 2.000명을 줄여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표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 것이 아니라 절반 수준인 7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시간단축이 된 이유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를 실시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중앙선관위의 불법부정선거음모가 작동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3) 제14대국회는 2.000. 2. 8. 전자선거법조항인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를 아래 내용과 같이 꼭 실행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제정하였던 것이다.
아래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ㆍ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8조의19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3. 7., 2005. 8. 4., 2014. 1. 17., 2015. 8. 13.>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 8. 4.>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4) 제15대국회는 2001. 3. 28. 대한민국 정부의 전자정부 방침에 따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를 제정한바 있으며 제16대국회는 2007. 1.3. 위의 법률을 아예 '전자정부법'으로 이름을 바꾸었던 것이다.
(5)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강행실시 규정과 전자정부법(電子政府法)에 따라 마땅히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어야 마땅했다.
(6)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 규정에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그 위임규정대로 규칙들을 제정하게 되면, 특히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하고 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부정선거음모를 실현키 불가능해지므로 순전히 기획부정선거를 실시할 목적으로 위 제6항 규칙들을 제정하는 한편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불법선거를 자행해 왔던 것이다.
O. 사전선거 실시 배경
(1) 제16대 대선때는 투표지100매묶음을 안해도 좋다는 지침이 있었으나 [국민총연합] 등 시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의하여 제17대 대선때부터는 투표지100매묶음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 2012. 실시한 제18대 대선때는 전자개표기에 의해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 투표지 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을 실행하였으나 박근혜 지지표가 원낙 많아서 박근혜 후보가 6%의 표도둑을 맞고도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이다.
(3) 그로 인하여 제18대 대선에서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중앙선관위는 왕창개표조작 방법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사전선거실시를 창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4) 그리하여 2014. 1. 17. 제158조(사전투표)제1항에 “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사전선거 실시 법적근거 법조항은 입법을 하였으나 사전선거후 사전선거투표함을 선거당일인 개표일까지 4-5일간을 각 지역선관위에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으나 고의적으로 사전투표함 안전보관을 위하여 (가) “개표일까지 24시간 정복경찰관을 배치하여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케 한다” (나)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인원 2명씩을 교대로 배치하여 경비케 한다” (다) “ CCTV를 설치한다” 등의 규정을 제정했어야 마땅했으나 본래 투표*개표 조작이 목적이었으am로 고의적으로 이런 류의 법규를 제정치 않게 되었던 것이다
O. 4.15 총선거 불법사실
(1).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으로 국민을 사기치면서 불법으로 전자개표기 사용
(2). 사전선거 후 4-5일간 각 지역선관위에서 법적근거 마련 없이 불법상태로 사전투표함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하면서 왕창 투표*개표조작을 실시. 더불어민주당 소속후보 57명이 본선거에서 패배했으나 사전선거에서 왕창 득표하여 당선된 사례가 있다. 타당이나 무소속의 경우는 1명도 없다.
(3). 투표용지에 막대기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투표용지에는 왕창 표조작을 쉽게 실행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큐알코드를 사용
(4). 개표를 종료하려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대조해 보는 검산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 절차 없이 깜깜이 개표로 종료되는 것은 개표의 개념상 개표의 부존재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던 것이다.
O. 불법국회 해체를 위해 2023년 한해 동안 사력을 경주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한 해를 보내게 되었다.
O. 迎新(영신)멧세지
(1) 국민총연합의 결단
제21대국회를 2개월 안에 합법 해체와 동시에 중앙선관위 해체 및 4.10. 총선거 저지 투쟁에 임할 것이다.
선거주체인 중앙선관위가 [기획 불법부정선거 범죄 상습전문 집단]으로 밝혀진 이상 이를 용납하는 것은 국민이 개*돼지 꼴을 면치 못하는 형국이 될 것이므로 개*돼지 형국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전 국민이 총 궐기하여 결사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총연합]이 선두에 나설 것이다.
(2) 국회의 부존재
국회가 당분간 부존재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가 존립과 계속성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차라리 현 제21대 국회 같은 행태의 국회는 영원히 존재치 않는 것이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고 자신하는 바이다.
(3) 디지털화대한민국화시스템 구축
시&공의 제약 가운데 발전하여 온 아나로그 시대의 유물인 3권분립 개념을 디지털시대의 신사고의식으로 의식개혁정신에 기반한 디지털화대한민국화시스템 구축이 1년 안에 완성되면 자동적으로 전 국민이 국가경영에 참여케 됨으로 인해 대의민주주의 개념하의 정당정치나 대의민주주의는 자동적으로 소멸, 박물관에 영구 보존하게 될 것이며 정치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그 대신 “국가경영”이란 신개념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4) 국회 대체는 가칭 입법부 또는 입법원
국회 대신 가칭 입법부 또는 입법원이 새로이 등장.
O. 합법적 무혈정치혁명인 제21대 불법국회 해체의 예상 효과
(1) 그림자정부의 노비*좀비족들의 진지를 분쇄하는 효과
(2) 반국가 및 반헌법 중심세력의 분쇄 효과
(3) 아나로그 시대의 유물인 대의민주주의 정당정치와 지방자치제의 폐해를 일소하게 만드는 효과
(4) 대한민국국호가 사라질 우려가 될 정도로 망가진 헌정질서 회복의 단초가 마련되는 효과
(5) 그림자정부의 노비*좀비족들의 괴멸을 위한 총공격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되는 효과
(6) 사기선거등 선거병폐는 영원히 사라지게 하고 국민주권이 확고하게 보장되는 헌정질서회복 효과
(7) 시*공의 절대적인 제약에서 해방된 인류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국가경영총백서에 의해 국가가 경영되는 디지털 국가경영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계기 마련 효과
(8) 시*공의 절대적인 제약 초월에 따른 디지털선거프랫폼. 디지털아고라광장프랫폼 ******등 디지털기능국가화시스템 상설 운영 등으로 모든 국민이 대통령이 되는 국민직접자유민주주의국가 창건이 보장되는 효과
(9) 국민이 국가경영 각급 관리자들을 직접 선출하는 이상향국가*청정도덕국가*지상낙원국가를 창건할 수 있는 호기를 만들 수 있는 계기 마련 효과.
(10) 극도로 국가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계인류복지와 세계평화를 정착시키는 리더국가의 위치에 오르게 될 으뜸국가를 삼으시기 위한 섭리와 뜻이 있으신 사실을 확인케 하는 효과.
(11) 아나로그시대의 정치스타일을 폐기처분을 하고 디지털시대의 이상향국가를 창건하게 되면 첫해부터 천문학적인 정치비용과 사회갈등 비용*****등이 일시에 절감되므로 인하여 이 사실만 가지고도 자동케이스로 막강한 부국강병을 이루게 되는 효과를 거양케 된다. “끝”
202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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