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재정 : 2017.12.31 |
안양시탁구동우인연합회 규정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 칭 |
본 회의 명칭은 안양시탁구동우인연합회(이하"본회")라 칭한다. |
제2조 목 적 |
본 회는 안양시탁구동우(호)인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탁구를 통해 개인의 건강을 |
증진하며 정정 당당한 스포츠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사회생활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 무 실 |
본 회의 사무실은 안양시에 둔다. |
제4조 사 업 |
1. 본 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① 탁구경기 장려 및 보급 |
② 탁구대회 주최 및 주관 |
③ 회원의 자질 향상과 새로운 탁구 기술 보급 |
④ 생활체육 단체간의 유대강화 |
⑤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
2. 1항의 목적사업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3. 본 회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만들 수 있다. |
|
제 2 장 연합회 단체 회원 |
제5조 단체 회원의 자격 |
본 회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여 등록된 안양시 관내 동우(호)회를 단체로 하며 |
그 단체에 소속되고 본 회에 등록을 필한자를 개인회원으로 한다 |
(단,연합회 고문, 자문위원은 예외로 한다) |
제6조 단체 회비 |
1. 본 회의 단체는 등록시 회원 1인당 오천원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2. 본 회의 연회비 납부는 매년 1월 15일까지로 한다 |
제7조 대표운영위원 권리 및 의무 |
각 동우(호)회는 대표운영위원을 의무적으로 1명씩 추천해야 하며, 대표운영위원은 |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1. 본 회가 주최하는 각종 경기에 대한 발언권 및 의결할 권리 |
2. 본 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권리 |
3. 본 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관 및 운영할 권리 |
4. 각 동우(호)회 대표운영위원은 선수등록기준에 의거 부수를 등록해야 할 의무 |
5. 각 동우(호)회 대표운영위원은 선수등록기준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
될 경우 각대표운영위원간의 회의를 걸친 후 재적인원 2/3이상 찬성시 본 회에 제출한다 |
(본회는 심의 후 결과를 각 대표운영위원들에게 통보해 준다) |
6. 각 대표운영위원은 선수등록명부에 기재된 부수가 잘못 되었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
대표운영위원간의 의견을 조율하여 최종 결과를 본 회에 통보해 줘야 하며 본회는 이를 |
수정 조치한다. |
※ 각 대표운영위원은 매 대회가 개최되기 2주일 전에, 출전선수 부수에 대해 이의를 |
제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부수를 인정하는 걸로 간주, 대회 당일날 부수 이의 |
제기시 해당 동우(호)회는 당 대회 및 차기 대회 출전권을 박탈한다 |
7. 대표운영위원은 대회준비기간외 본 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
※ 대표운영위원이 없는 동우(호)회는 본회에 가입 자격이 없으며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
※ 각 동우(호)회의 의견은 대표운영위원을 통해 전달되어야 하며 개인의 의결권은 |
인정하지 아니한다. |
※ 각 대표운영위원은 소속 동우(호)회 임원을 역임했던분을 추천한다. |
제8조 회원의 의무 |
1. 회원은 본 회의 규정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2. 회원은 본 회가 정한 경기 규정를 준수해야 한다 |
3. 회원은 본 회가 정한 회비를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
제9조 가입과 탈퇴 |
1. 본 회의 신규 가입은 선수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본 회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개인회원이 소속단체를 이적할시나 탈퇴시에는 소속 단체장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
하며 단체장은 이를 본 회에 통보하여 해당 선수가 이적이나 탈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이적이나 탈퇴 서류가 먼저 접수되지 않는 경우는 타 동호회로 이적할 수 없다 |
※ 이적(탈퇴) 동의서를 작성하여 본 회에 통보하도록 한다.(팩스나 카톡등) |
제10조 징 계 |
각 동우(호)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시 상벌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
징계할 수 있다 |
1. 제9조 1,2,3항에 위배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명예를 손상시킨 자 |
|
제 3 장 연합회 임원 |
제11조 임원의 구성 |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1. 회 장 : 1명 |
2. 수석 부회장 : 1명 |
3. 부 회 장 : 5명 |
4. 사무국장 : 1명 |
5. 사무차장 : 1명 |
6. 감 사 : 2명 |
7. 이사 : 11명 (총무이사1,홍보이사2,경기진행이사4,재무이사1,섭외이사1,부수이사4) |
8.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약간 00 명 |
※임원은 동우(호)회간의 유기적인 역할 및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각 동호회 3명 |
이하로 한다. |
제12조 임원의 회비 |
본 회의 회비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
1. 회장 : 연회비 100만원 |
2. 수석부회장 : 연회비 50만원 |
3. 부회장 : 연회비 24만원 |
4. 사무국장 : 연회비 면제 |
5. 사무차장 : 연회비 12만원 |
6. 감사 : 연회비 12만원 |
7. 이사 : 연회비 12만원 |
제13조 임원의 임기 |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감사외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3. 보선된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 임원의 선출 |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1. 회장과 감사는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수석부회장은 이사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3. 부회장과 사무국장은 회장이 선출된 후 2주내로 회장이 임명한다 |
4.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5. 연합회 이사는 이사 및 각 클럽 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6. 명예회장은 전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
7. 고문은 명예회장을 역임한 분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
※ 이사 가입시에는 먼저 가입 신청서를 본 회에 제출해야 하며 결격 사유가 없을시 |
제출한날로 부터 45일 이내로 회장이 임명한다. {문자나 유선으로 결과 통보} |
제15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
2. 수석부회장은 회장 궐위시나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
3. 부회장은 본 회가 잘 유지되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한다 |
4.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 회의 전반적인 업무 및 대외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
5. 사무차장은 본 회의 회의록 작성, 관리 및 사무국장 부재시 사무국장의 업무를 대행. |
6. 감사는 본 회의 자산, 회계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
7. 총무이사는 연간 대회장 사용계획 및 관련 공문 수발 업무외 물품구입 업무를 담당 |
하며 모든 대회가 마무리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서포터 역할을 한다. |
8. 재무이사는 연합회 자금을 담당, 관리하며 정기회의 및 총회시 재무보고를 해야 한다 |
9. 경기이사들은 본 회가 관여하는 탁구대회 접수부터 준비 대회운영을 총괄한다 |
10. 홍보이사는 본 회의 대외 홍보 및 대회 사진 촬영 관리 업무를 전담한다. |
11. 섭외이사는 본 회의 자체 게임 및 각 동호회 방문을 추진한다 |
12. 부수이사는 선수등록기준 및 등록작업외 선수의 부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및 제명 |
1. 결격 사유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결격 당사자는 참석치 아니한다) |
2. 결격 사유로 본 회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 자동 제명한다 |
3. 연합회비 6개월 이상 미납시 봉사 활동 의사가 없는것으로 간주, 자동 제명한다 |
|
제 4 장 연합회 재정 |
제17조 회계연도 |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 ~ 12월31일까지로 한다 |
제18조 수입 |
1. 연합회 회비 |
2. 각 종 대회에서 발생한 수익 (대회 및 선수등록비) |
3. 찬조금 (대회 찬조금외) |
4. 특별회비(회비 충당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9조 지출 |
1. 탁구대회 개최,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 {대회비 및 선수등록비} |
2. 불우이웃돕기 및 꿈나무 후원금외 대회 참가선수 기념품 선물 지급비 |
{대회비 및 선수등록비} |
3. 대내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활동비 및 통신비 (사무국장 월 5만원) |
{찬조금은 연합회비로 귀속시키며 연합회비 및 대회 찬조금에서 매월 초에 지출} |
4. 각 클럽 공식 행사에 대한 비용 {초청장 접수에 한하며 연합회비에서 지출키로 한다} |
5. 각 동호회 방문시 방문 기념품 {6만원 한도내에서 대회비 및 선수등록비에서 지출} |
6. 기타 행사 비용---통상 관례에 따른다 |
|
제 5 장 연합회 회의 |
제20조 총회 |
1.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연합회 이사로 구성하여 매년 12월 셋째주 일요일로 한다 |
2. 임시총회 : 본 회 업무상 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주요 긴급사항이 발생시에는 회장이 |
소집하거나 이사회 1/2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소집할 수 있다. |
제21조 총회의 기능 |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집행 의결한다. |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회칙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5. 임원 선출 (임시의장은 명예회장이나 고문) |
6. 임원 추천 및 고문 추천에 관한 사항 |
7. 기타 중요사항 |
제22조 회의 |
1.정기회의 : 짝수달 첫째주 일요일로 한다 (대회 준비시에는 대회준비로 대체) |
2.임시회의 : 업무 특성상 긴급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제23조 의결 정족수 |
1. 정기 및 임시총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정기 및 임시회의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임원이나 회원의 징계 등 중대사항에 대한 처리는 총회를 걸쳐 결정한다 |
|
제 6 장 상 벌 |
제24조 포 상 |
본 회 및 안양시 탁구 발전을 위해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적이 있는 이사 및 회원에 |
대해서는 총회나 회의를 걸쳐 승인을 득한 후 포상한다 |
제25조 상벌위원회 |
본 회는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한다. |
1. 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사무국장, 사무차장 및 이사가 위원이 된다. |
2. 상벌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 결정 및 사회통념, 일반단체 관례에 따른다. |
|
제 7 장 감 사 |
제26조 (정기감사) |
1. 정기감사는 매 회계연도 모든 업무(자금, 비품등)를 결산한 자료를 감사 실시하며 |
그 감사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
제27조 (수시감사) |
본 회의 회무 및 재정지출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감사를 실시하며 |
감사 결과를 임원회에 보고한다 |
부 칙 |
제1조 시 행 일 |
본 회칙은 총회(임시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8.1.1)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 과 |
기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회칙에 의하여 인준받은 것으로 한다. |
제3조 관 례 |
본 회칙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임원회 결정 또는 사회통념에 따른다. |
제28조 (임원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