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 낸 정부..임대사업자 숨통 트일까?
2020.08.08.
전문가 "기존 혜택 유지 수준..시장 움직일 내용 아냐"
임대사업자 "대책, 기저에 임대사업 말소를 깔고 나와"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사실상 퇴로를 열어주는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하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서는 매물잠김 현상 등을 보이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겠지만, 주택시장에 풀리게 될 매물의 양은 여전히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10 부동산대책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자진등록말소 또는 등록말소시점까지 소득·법인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세와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조치로 종던 민간임대사업자는 자진등록말소보다는 사업종료일까지 사업을 지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임대사업자가 말소까지 등록을 유지하게 될 경우 시장에 매물 공급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되므로 시장 안정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이다.
함 랩장은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 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사업 기간의 절반은 채울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와 별개로 임대사업 시장 자체의 변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봤다.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해지면서 대규모 건설임대사업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함 랩장은 "저금리와 임대사업규제, 임대차3법, 입주 물량 감소 등 영향으로 당분간 전월세 시장은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도 봤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번 조치가 기존의 혜택을 유지하는 수준"이라며 "시장이 움직일 만한 변동사항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윤 수석연구원은 "기존 혜택이 유지되는 부분이니, 기존 임대사업자의 전·월세 시장 안정의 순기능은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정부 발표에 직접 영향을 받는 임대인들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성창엽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장은 "대책은 그 기저에 임대사업자 강제 말소를 다 깔고 나왔다"며 "정부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고통받는 임대사업자의 구제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문제 인식 자체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52만명 160만 가구 정도 되는 임대사업자 가운데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25% 정도에 불과한데, 초점을 아파트에만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국가를 믿고 했던 일인 만큼 기존 사업자에게는 원래 약속했던 것을 유지하고,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사업자부터 새 정책을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