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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추가된다. 또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인증 시설은 인증 유효기관을 의무화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 관련 법률안 8건(보건복지부 소관 7건, 교육부 소관 1건)을 비롯해 민생법안 98건을 처리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본회를 통과한 법률을 간략히 소개했다. 복지부 소관 개정법률은 모두 14건. 이 중 장애인 관련 법은 모두 7건이다.
우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 받도록 했다.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부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인증 기준을 강화하였다.
이는 BF제도의 인증 운영상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BF 인증 운영기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인증기관 관리 및 업무지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21일 열린 제38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 8개 장애인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장애인복지법이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장면이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장애인복지법’을 개정,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종성 의원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가가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과 조기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발병초기부터 응급, 외래, 행정입원까지 국가의 책임이 강화된 셈이다.
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 신청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불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 댔다.
이에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등에 해당하여 그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 동의 없이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원을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표현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의 차질 없는 확대 추진을 위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뒀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도 개정됨으로써,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등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접근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제는 지자체장이 지정한 법인‧단체 등에서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됐다.
주소지 관할 외에서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법’도 개정됐다.
장애인연금의 적정성 확인 결과 소득인정액의 변동이 소득ㆍ재산 상태 등의 변동수준, 수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중지ㆍ변동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을 개정함으로써 공적자료에 의한 조사결과가 소득·재산 수준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아동이 재학 중인 경우 20세까지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제7조)에 규정 중인 사항을 법 제21조에서 상향 규정으로 조정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그거를 강화했다.
그 박에도 사회복장기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특히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의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위생관리기준 준수 및 위반 시 행정처분, 위반사실공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그간 법 문언 해석에 대한 현장의 혼선이 있었던 CCTV 열람권에 관한 규정을 보완했다.
한편 교육부 소관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활성화도 기대된다.
그동안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비장애인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과 비교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었다. 이를 감안 평생학습도시 형태의 장애인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했다.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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