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유료도로에 대해 이륜차의 통행료징수를 현실화하여 이륜차통행거부를 줄이고자 국토해양부에 아래와 같이 민원을 냈으며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민원:
우리나라 도로법에 통행료는 이륜차에게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륜차운전자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겠지만 선진국에서는 드문경우이며 더욱이 이때문에 민자도로/터널의 경우 이륜차의 진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최근 대형이륜차의 증가로 인해 유료도로사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일부 사설유료주차장의 경우 이륜차에게도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공설/사설에서 운영하는 유료도로/터널에 대한 통행료를 이륜차에게 적용하여 세수확대및 이륜차운전자의 유료도로사용권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자터널의 경우 이륜차진입거부사례가 늘고 있고 경찰청에서도 단속으로만 대응하고 있어서 이륜차운전자와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5일근무제도 시행이후 대형이륜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이륜차를 자전거에 준하는 법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안전의 주무부서인 경찰청에서 우선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허용하도록 한다면, 유료도로법상에서도 이륜자동차의 운행과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담당자 : 기호영, 02-2110-8713)에 문의하여 주시고, 국토해양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자료나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www.mltm.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답변>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겠다는 협의가 오면 당연히 유료도로법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첫댓글 흠.. 문제는 역시나 도로교통법이군요.. -_-;; 주무부처인 경찰청.. ㅡㅡ;
저분들 답변이 맞지요... 질좋은 전용도로및 고속도로등에 통행복원을 빨리해야...
어디부터 개선되고 수정되어야할지,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고싶은데...ㅜㅠ
저분들 말씀이 맞습니다......허나 결론은 우리는 안한다 고로 남이 하면 우리는 한다고 본다..로 해석할 수 밖에 없네요.........경찰청~~~~~보다 국토해양부가 짬밥이 덜 되나보네요 ㅡ,.ㅡ;;;;;;
"책임을 먼저 떠 넘기고 나서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진행되는거 같으면 같이 파도타기 하는것 처럼 뭍어가겠다"라고 밖에...인식이 안되는데....에휴...
경찰청 소유의 법령인 도로교통법이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이젠 이륜차가 고속도로 통행이 무조건 금지이고, 이를 사회적 편견이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물론 경찰청은 국민과 나라의 발전보다는 수십년 반대의 입장을 고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울 뿐이랍니다. 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