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투자비자, 투자금보다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입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검토하는 비자 가운데 하나가 E-2 투자비자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E-2 조약을 체결한 국가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한국 국적자는 미국 사업체에 투자해 E-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얼마를 투자해야 합니까?”입니다. 그러나 E-2에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10만 달러, 30만 달러 같은 법정 최소 투자금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의 전체 비용과 성격에 비춰 투자금이 상당한 수준(substantial)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컨설팅·IT·전문서비스 회사와 식당·마켓·프랜차이즈는 필요한 초기 투자규모가 전혀 다릅니다. 투자금 액수만 맞추기보다 실제로 그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기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한국인 신청자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은 투자금의 출처와 한국에서 미국까지의 자금 흐름입니다. 직장생활을 통해 모은 예금이라면 급여와 세금자료, 부동산 매각대금이라면 매매계약서와 입금기록,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라면 증여 사실과 자금의 출처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계좌에서 미국 개인계좌를 거쳐 사업체 계좌로 송금됐다면 전체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기록해야 합니다.
단순히 미국 법인계좌에 돈을 넣어두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E-2 투자는 일반적으로 자금이 실제 사업에 투입돼 투자자가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at risk’ 상태여야 합니다. 사업체 인수대금, 임대계약, 인테리어, 장비, 재고, 보험, 마케팅 등 실제 사용내역을 계약서와 영수증으로 남겨야 합니다.
신규 사업은 사업계획서도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성공한 사업모델을 그대로 미국에 가져온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국 현지 시장, 경쟁업체, 예상 고객, 매출과 비용, 직원채용 계획을 현실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자 가족의 생계만 유지하는 한계기업(marginal enterprise)이 아니라 현재 또는 미래에 의미 있는 경제적 기여를 할 사업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사업체를 인수할 때는 매출만 보지 말고 세금보고서, 급여자료, 임대계약, 사업허가, 자산과 부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자가 제시한 매출과 세금보고상 매출이 크게 다르면 E-2 심사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E-2 비자를 신청하는 것과 미국 안에서 USCIS에 E-2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것도 구별해야 합니다. 미국 내 신분변경 승인은 여권에 찍히는 E-2 비자 자체가 아니므로 이후 해외여행과 재입국 계획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갱신 때는 더 현실적입니다. 처음에는 사업계획을 보여줬다면 갱신에서는 실제 세금보고, 매출, 직원 수와 급여, 사업 성장 여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결국 한국인의 E-2 준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얼마를 투자했느냐”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마련한 돈이 미국으로 들어왔고, 그 돈이 실제 사업에 어떻게 사용됐으며, 그 결과 어떤 사업과 고용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하나의 이야기처럼 증명해야 합니다.
E-2는 투자금만 준비하는 비자가 아니라 실제 사업을 준비하는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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