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민연금의 실시과정을 간략하게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기원은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내 시행연기를 결정했지만 이 때 이미 국민복지 연금법을 공포한 적이 있다.
그러다 실제 제도적 장치로서 1886년 12월 31일 <복지국가 건설>을 기치로 내걸었던 전두환 군사정권에 의해 88서울 올림픽을 의식한 국민연금법이 공포되고 올림픽을 앞둔 88년 1월 1일 노태우 정권에 들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부분적인 실시를 단행하게 되었다.
1992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1995년 9월부터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주민 국민연금적용 확대되었는데 이는 88년부터 농어촌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료보험제도의 실시와 연계된 조치였다.
그러던 것이 김대중 정권에 이르러 생산적 복지라는 미명 하에 1999년 4월을 기해 도시지역주민 국민연금적용 확대조치를 단행함으로서 이른바 전국민연금실시라는 공갈빵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는 98년 12월 1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본회를 통과함으로서 가능했으며 이 조치로 인해서 도시지역 주민 1,047만 명이 강제 가입되게 되었다.
2. 국민연금 실시과정에서 유의해 볼 점
처음 1973년의 법이 사장되었던 이유는 당시의 국가경제력이나 개인의 GDP로는 감당할 수 없는 꿈같은 제도였다는 것이고, 전두환과 노태우에 의해 실제 실시된 국민연금의 시행은 당시 정권의 미약한 정통성의 확보와 존립기반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치였으며 더하여 88올림픽을 앞둔 국제사회의 인식을 고려했던 흔적이 역력하다.
더구나 농어촌 지역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은 문민화를 이룬 김영삼 정부에 이르러서 였는데 이 때부터 일부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는 보건복지학자들의 정책참여가 이루어지고, 문민정부 관료들의 과다한 성과주의의 산물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처음 시작 당시 <낮은 요율과 높은 보장성>을 들고 나왔던 이면에는 실제 국민연금이 지급될 시기에 대한 책임은 고려하지 않은 졸속적인 제도였음을 감춘 측면이 없지 않으나 이미 실시되고 있던 군인연금이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에 비해서는 크게 나은 제도도 아니었음과 그 두 가지의 기존 연금제도를 참고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에도 군인연금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의 경우 제도가 바뀌지 않은 이유로 지금까지 불입한 돈에 비해 너무 과다한 지급으로 한 해에 1조원 가까이 혹은 그 이상의 국민세금이 적자로 메꾸어지고 있음으로서 현재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 실질적인 전 국민 연금제도로의 확대 이전까지는 부분적으로 소속 직장을 그만둘 경우 그때까지 불입되었던 연금의 환불이 가능했는데 이는 연금의 속성으로는 제도운영이 잘 못된 것이지만, 그나마 경우에 따라서 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최후의 장치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서 지금과 같은 불만의 표출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3. 1999년 전 국민 대상으로의 연금확대 실시의 문제점
1999. 4. 1. 도시지역주민 국민연금적용 확대라는 의미가 포함된 전국민연금실시를 선포하는데 그 표면적 이유는 의약분업과 더불어 김대중 정부의 100대 공약에 기초한 <생산적 복지정책>의 완성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확대 실시한 국민연금제도는 애초 무리한 시행이라는 측면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도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잘 안되고, 소득 구간간의 연금 부담액과 수혜정도의 불합리, 갑작스러운 시행으로 공적연금의 개념에 대한 국민의 여론 형성 실패 등을 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선 시행, 후 보완이라는 어정쩡한 미봉책을 제시하면서 전격 실시하게 되었다.
당시 김대중 정부 내에서도 국민연금의 전 국민 확대 실시에 대한 비등한 여론에 대해 실시 여부를 두고 무척 고민하였으나 결국 실시하게된 배경에는 뜻밖에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를 도울 것이다.
뭔고 하니 당시 <국민의 정부>는 내각제 개헌을 매개로 한 DJP연합 정부로 출범하였는데, 당시 주무부처인 복지부장관은 JP의 자민련 몫으로 배정되어 <김모임>이라는 간호학 교수가 장관이었던 시절이다.
따라서 이 문제가 시행되면 그 당위성으로 복지부장관은 책임을 면할 수 있으되, 시행연기나 시행불가로 가닥이 잡히면 그 책임이 주무장관에게 돌아가게 되는 상황에서 JP가 더욱더 시행하기를 고집했다고 하는 이설이 있다.
잘못된 위신설관(爲人設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며 확대해 보면 당시 김대중 정권의 비 정상적 태동과정이 빚어낸 사생아 같은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도시지역주민 국민연금적용 확대가 시행되었던 당시 IMF라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신고만 했으되 일원 한푼 내지 않아도 기초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계층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허다했고 당시의 제도에 반하는 감정을 가지고 연금납부를 거부하던 계층에 대해서는 고소득층에게도 보험공단 스스로 납입료를 낮추어 주는 유인책을 씀으로서 고소득층이 연금보험료를 저소득층만큼 밖에 안 낸다는 웃지 못할 기사들이 때로 언론매체에 나오기도 한 것이다.
다시 말해 부작용의 고려 없이 1000만 명 이상을 강제 가입시킨 1999년의 조치는 휴화산의 성격으로 있던 국민연금제도를 활화산으로 폭발시키는 매개체가 되었고 연금으로서의 역할과 구실을 상실하게 하였던 것이다.
4. 국민연금? 열우당의 원죄다.
1999년 이전의 국민연금의 형태에도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1999년 전 국민으로 학대 실시한 이후의 국민연금은 그 부작용을 되돌릴 수 없는 난치병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다.
언젠가 실시하고 또 좋은 제도로서의 국민연금의 실시는 필요한 것이지만 바탕과 준비 없이 시작한 전두환 정권의 과욕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도 있지만 향후 적립금 고갈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고려 없이 밀어붙인 소위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권의 눈가림은 현재 분노 폭발의 단초를 제공한 원죄를 지고 있다.
더구나 이런 확대실시의 전면에 포진하여 국민연금의 확대 실시를 100대 공약으로 개발하고 적용하였던 테크노크랏들과 사회주의적 사상에 물든 분배주의 보건 학자들은 지금 노무현의 참여정부에서도 정책참여를 하고 있기도 하다.
민주당의 김대중 정권에서 이런 제도를 억지로 실시한 사람들이 지금의 열우당이다. 또한 DJP연합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았던 원죄에서 현재 구도의 국민연금의 기형화가 초래되었고 그 정체성과 인적구성에 지금의 열우당의 탄생배경이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열린당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억지 말들을 쏟아놓았다.
"기금고갈의 원인은 노태우 및 김영삼 정부에 있다"
"국민연금이 만신창이가 됐으며, 이 같은 상황은 과거정부와 국회에 책임이 있다"
"그런데 처음 이 제도를 잘못 설계했을 때의 집권당이었던 정당의 후신인 한나라당은 보험 급여를 깎는다고 정부를 비난하고 대통령을 비난하고 여당을 비난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금 와서 모든 잘못이 노무현 정부가 문제여서 그렇다는 것은 적반하장"
그에게 하나 기억해 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7대 대선 당시 현재의 국민연금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맥을 짚고 어느 정도의 개인부담을 높이면서 수급율을 줄여야 한다는 해결방향을 제시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에게 얼토당토 없는 말이라고 핏대를 올린게 당시의 노무현 후보였다.
현재의 한나라당에는 김영삼정권 더 나아가 노태우 정권에서 정치를 한 사람은 거의 없다.
다만 현재의 열린당과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으로부터 출발한 현재진행형 책임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