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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KBS 사장에게 면죄부 준 권익위
[박순찬 기자]
ⓒ 박순찬
KBS 박민 사장이 문화일보 휴직중에 일본계 기업에서 자문료 150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박 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신고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언론인이 기업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음에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것은 낙하산 박민 사장에게 무리하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반응이다.
인기 프로그램과 출연진들을 퇴출시켜 시청률과 조회수를 폭망으로 이끌고 전두환씨의 호칭을 '전 대통령'으로 강제해 비난을 받더라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충심이 통한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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