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학생 대학입학
어떻게 하다가 미국내에서 서류미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가족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당사자 아니면 참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
특히 자녀들이 대학에 갈때쯤 되면 더욱더 그러할것 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간에 문제 보다는 대학에 갈수 있을지, 갈수 있다면 자녀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갈수 있을런지 등등 때문에 많은 걱정과 한숨을 쉬게 됩니다.
당사자인 어린 자녀는 나름대로 또 고민이 많이 있을것 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보았자 대학도 못 가는건데 하면서 포기 하는 학생도 주위에서 가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 전역의 대학 입학 하는 상태를 보면 서류미비 체류하고 있는 학생도 대학을 다 가고 있으니 실망할 필요가 없고, 특히 이점을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주지 시켜주어 대학입학에 대한 희망을 계속 갖고 살게 해주어야 합니다.
1982년 Plyler 라는 사건을 결정한 미국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초등, 중등, 고등학교 까지는 설사 서류미비자로 체류하고 있어도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학교는 학생의 신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면 안된다고 판결 하였는데 아직도 이판례가 유효합니다.
그러나 대학은 의무 교육이 아니라서 다릅니다. 우선 대학 입학 원서를 쓸때 학생 신분에 대하여 묻는 난이 있습니다. 모두 같은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미국 시민권자이냐 영주권자이냐 그리고 국제 학생 (International Student) 이냐에 대하여 체크 하는 난이 있습니다.
서류미비자로 체류 하고 있는 학생인 경우에는 절대로 국제 학생이라고 표시하면 안됩니다. 국제 학생이란 정식 F-1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을 말하기 때문에 가끔 대학의 입학처 직원이 법률을 잘 모르는 결과로 그 학생에 대하여 I-20 폼을 발행하면서 입학을 허용하고 그에 필요한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1-20 폼을 발행하면 저절로 이민국 컴퓨터에도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일 좋은것은 신분에 관한 물음에 사실대로 적는 것으로 체류가 오버 되었다, 불법체류하고 있다, 아직 못받았지만 영주권 신청중이다 등등을 사실대로 적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대학에 따라 그 반응이 다를수 있는데 어떤 대학은 입학 안 시키고, 일부 대학은 서류미비 체류인줄 알면서도 입학을 시키고,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많은 대학이 영주권 진행중이면 그 사실에 대한 변호사 편지를 받아 오라고 하고 입학 시켜주고 있습니다.
즉 많은 대학이 가능하면 서류미비 체류 학생도 받아주려고 하는데 그 핑계가 있으면 입학시켜 주고 있는것입니다. 비록 영주권을 아직 못 받았지만 가족이 영주권 진행중이라는 담당 변호사 편지가 대학으로서는 입학에 아주 좋은 핑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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