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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창 전 동해초교장 유족 연금공단 상대 소송 법원 “0시 공무원 신분 상실” 원고 패소 판결 유족들 “연금법 목적 잘못해석” 항소장 제출 속보=40여년간 근무한 교직의 정년퇴직일까지 근무하고 출장 복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진창 전 동해초교 교장의 희생(본보 2018년 3월2일자 6면 보도)이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법원이 퇴직 시점을 퇴직 당일 밤 12시(24시)가 아닌 0시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전 김진창 동해초교 교장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김 전 교장은 2018년 2월26일부터 정년퇴직일인 같은 해 2월28일까지 사흘간 학교 배구부 학생들과 함께 전지훈련을 갔다. 전훈 마지막 날인 2월28일까지 학생들과 함께한 김 교장은 점심을 먹은 뒤 학생 및 코치들과는 별도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학교로 돌아오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로 숨졌다. 이에 김 교장의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27일에서 28일로 넘어가는 0시(27일 밤 12시)에 김 전 교장의 공무원 신분이 소멸돼 공무상 순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부지급처분을 했다. 유족 변호인단은 “퇴직 효과는 2월28일 오전 0시가 아니라 24시”라며 “퇴직일 이후라도 적법한 출장명령에 따라 공무를 수행한 경우 그 출장 종료일까지는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교육공무원은 임용 중 면직의 경우 면직발령장 또는 면직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면직 효과가 발생해 그날 오전 0시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김 전 교장은 2018년 2월28일 오전 0시 퇴직 효과가 발생해 공무원 신분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판결대로라면 정당한 출장명령을 받아 근무하다가도 퇴임일이면 아예 외면하라는 것과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유족 측은 “퇴직하는 날까지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근무한 한 교사의 삶을 면직 사례와 비교해 순직 처리하지 않는 것은 연금법의 제정 목적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동해 출신으로 묵호고와 강릉교육대, 관동대 대학원을 졸업한 김 전 교장은 대학 재학 시절 교내 배구대회에서 선수로 활약하면서 스포츠맨으로 이름을 날렸다. 교직에 있으면서도 배구 등 운동부를 지도하는 교사로 활동하는 등 스포츠와 제자 사랑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이무헌기자 trustme@kwnews.co.kr |
`퇴직일 출장 사망한 교장 순직 미인정' 판결 비판 쏟아져
강원일보
2019-8-2 (금) 5면 - 이무헌 기자
대부분 “퇴직일 0시 공무원 신분 상실 판시 납득 어려워” 주장
교육계 “공무원 신분 퇴직일 몇시까지로 한다 법제화” 목소리도
속보=정년퇴직일 출장 복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도내 한 초교 교장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법원의 판결(본보 1일자 5면 보도)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공무원 면직처리 시기를 준용해 “퇴직일 0시부터 공무원 신분을 잃는다”고 판시한 내용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대부분이다.
우선 법원이 준용한 면직 효력 발생 시기는 퇴직 종료 시기와 비교할 사안이 아니었다는 지적이 교육계와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면직 효력 발생 시기는 `그날부터' 근무를 하지 말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당일 0시가 되는 것이지만, 퇴직 시기는 종료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날까지'로 해석해 당일 24시까지를 근무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도내 한 교육공무원은 “지금까지 퇴직일에도 후임 교장 임기가 시작되지 않아 교감 등을 통해 업무를 전결 처리하고 있다”며 “`공무원 신분은 퇴직일 몇 시까지로 한다'는 등으로 법제화해 갈등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아이디 `변화와 선택…'은 한 포털사이트에 “정년퇴임 당일 0시 1분에 인솔 학생들이 죽을 위기에 있어도 구하면 안된다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또 아이디 `너른들'은 “(판결대로라면) 27일에 퇴임식을 해라. 왜 무자격자를 28일에 퇴임시키냐”고 하는 등 1일 오전에만 수백여건의 댓글이 인터넷을 달궜다.
이번 재판은 김진창 전 동해초교 교장이 2018년 2월26일부터 정년퇴직일인 같은 해 2월28일까지 학교 배구부 학생들과 함께 전지훈련 출장을 갔다가 2월28일 오후 학교로 복귀 중 눈길에 미끄러져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김 교장의 유족들은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공단 측이 “전 교장의 공무원 신분이 당일 0시에 소멸돼 순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부지급처분을 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1심에서 패소해 항소를 한 상황이다.
이무헌기자
첫댓글 세월호기간제교사는 순직인정하고 이런경우는 아니라니참..나라법이 이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