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강원 삼척 등 대형산불 관련, 필수업무종사자 실태조사 실시 |
- 특수진화대 등 진화인력 근무환경, 애로사항 등 조사 - |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과 관련하여 산불진화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11.19.부터 시행된「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 재난 발생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장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에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지원계획을 마련토록 되어 있다.
□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안경덕 장관이 지난 3월초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발생과 관련하여 산불진화인력에 대한 실태파악과 관계기관 협의를 지시한데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ㅇ “필수업무종사자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발생한 대규모 재난인이번 산불과 관련하여, 실태조사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필요한 지원계획 마련을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 3.24(목) 관계부처 실무협의 개최(기재부·행안부·고용부·산림청)
* 실태조사 기간: 4.1~4.30, 내용: 진화인력에 대한 근무환경, 애로사항 등
붙임1 |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➊ (정의)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법 제2조)
-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근로자+특고+자영자 포함)
➋ (위원회) 고용노동부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설치,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 지원계획 수립 등 심의(법 제6조)
* ▴구성: (위원장) 고용부 장관, (위원) ➊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실장급), ➋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및 ➌노·사단체 등 추천인사, ➍전문가 등 15인 이내
▴회의소집: 대규모 재난, 위원 1/3이상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설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 ▴구성: (위원장) 고용부 국장급, (위원) ➊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장급), ➋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및 ➌노·사단체 등 추천인사, ➍전문가 등 30인 이내▴회의소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➌ (실태조사) 고용부 장관은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종사자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법 제12조)
➍ (지원계획 수립) 고용부 장관은 재난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 보호·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재원조달 계획 수립(법 제11조)
*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
-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 재난상황을 반영한 지역별 지원계획 수립 가능(법 제9·10조)
* 지역위원회 설치, 지역별 지원계획 수립의 세부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➎ (이행평가) 상황 종료시 지원계획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정부업무평가·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요청(법 제12·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