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센터측에서 재정장부열람을 거부하는 이유로 제시한 근거 중 일부입니다.
재정장부열람은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한마디로 돈많이 낸 사람만 장부 볼 자격이 있다는 식입니다.
'무임승차는 없다'란 말의 진의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라 생각되어 올립니다.
1.교회재산 관리업무의 위임인으로서의 지위는 교회재산 중에서 자신이 그 재산형성에 관여한 부분에 한정해서만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2.교회재정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총 교인 및 총 헌금액의 1/3 또는 적어도 3/100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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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산 관리업무에 대한 위임인으로서의 지위와 교회재 산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의 설정방법에 대해서는 새로운 이론마련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인데, 그 일종의 기준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1> 교회재산 관리업무의 위임인으로서의 지위는 교회재산 중에서 자신이 그 재산형성에 관여한 부분에 한정해서만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우선 교회재산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논하기에 앞서, 위와 같은 권한은 교회재산 관리업무에 관하여 교회에 대한 위임인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취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선 교회재산 관리업무의 위임인 지위가 어떻게 취득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재산의 형성은 주로 헌금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교회재산의 관리업무에 대한 위임 인의 지위는 헌금의 유무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헌금은 그 액수가 각자의 재산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많은 헌금을 한 사람도 있고, 적은 헌금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 재정에 대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에서 그 보유주식의 다과 (多寡)에 따라 의결권의 정도를 달리하듯이, 그 헌금액의 다과(多寡)에 따라 그 의사결정권한의 정도를 달리 볼 여지도 있을 것이나,
적은 헌금을 한 사람도 비교적 적은 정도라도 교회재산 정보에 대한 접구가능성을 가져야할 것이므로,
그러한 기회에 있어서는 헌금액의 다과에 따라 차등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회재정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해당 재정의 형성에 직접 관여한 자에게만 한정되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2011년에 거둔 헌금이 1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 헌금 100만 원을 2012년도에 다 사용해 버렸고, 2012년도에 거둔 다른 헌금 100만 원은 2013년도에 사용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라는 사람이 2011년도에 10만 원을 헌금하였을 뿐,
2012년도에는 헌금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라는 사람에게
교회의 2012년도 재정에 대한 위임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함은 당연하겠지만, 2013년도 재정에 대해서도 당연히 위임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13년도 예산의 형성에는 (가)라는 사람이 아무런 기여도 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청인들 29명은 피신청인 교회의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장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청인들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피신청인 교회 재정업무에 대한 위임인임을 전제로 한 것 입니다. 하지만 신청인들이2006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헌금을 하였는지 여부가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한 소명 없이 신청인들에게 위 기간 동안의 모든 재정장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함은 적절치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 설사 신청인들이 이에 대해 일부 소명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허용범위가 신청인들의 헌금과 관련된 재정장부에 한정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기준2> 교회재정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총 교인 및 총 헌금액의 1/3 또는 적어도 3/100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청인들 중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일정한 헌금을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위 기간 교회재정의 관리업무에 대한 위임인으로서의 지위 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이러한 사실만으로 그 사람에게 교회재정 정보에 대한 무한한 접근권한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재정장부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의 근거법령을 민법상의 위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이유는, 주식회사의 경우 상법상 이에 관한 명시적 인 근거규정이 있는데 반하여, 교회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상법이 정한 주주의 열람'등사청구권의 경우에는 전체 주식수의 3/100 이상 주주의 청구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그 남용을 방지하고 있음에 반하여, 비법인사단 구성원의 장부 열람.등사청구권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명문의 근거규정 없이 민법의 위임의 법리에 따르다보니,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상법에서도 회사재산에 대해 강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들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제한하면서 소수주주에 의한 제도의 남용을 최대한 억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비법인사단 구성원의 열람.등사 청구권 역시 같은 취지로 제한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회사 회계장부와 서류에는 기밀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이 남용될 경우 자칫 경쟁업체에 그 정보가 넘어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법이 위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점은 교회 회계장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등 일반 사단법인에 적용되는 법률에 이러한 제한규정이 없고, 또 교회를 직접 규율하는 교단헌법이나 정관에도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것은, 그러한 규정의 필요성을 미처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제한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한편 그 제한의 방법 및 정도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판결이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그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 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라고 하여, 교회분열의 경우 교회에서 탈퇴한 교인들의 수가 총교인들 중 2/3 이상에 이르렸다면 탈퇴 교인들이 종전 교회재산의 소유권을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20, 2004다37775 판결).
이를 다시 말하면 교회재산은 교인수의 2/3가 바라는 방향대로 그 소유권의 귀속이 결정된다는 것이, 사정이 이러하다면 총 교인수의 1/3 이상에 이르지 못한 교인들은 2/3 이상의 교인의 교회재산에 대한 의사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되는 바, 교회재산의 운영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최소는 총 교인수의 1/3 이상의
공통된 의사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재산의 운영방법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전제로써 교회의 재정장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는 총 교인수의 1/3 이상의 공통된 의사가 확인되었을 때에만 허용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상법이 주주의 열람.등사청구권에 관한 최소 성립요건을 총 주 식수의 3/100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너무 과도한 제한이 아닌 가 하는 이견이 있을지 모르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주의 회사재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매우 직접적이고 밀접함에 반하여, 비법인사단, 특히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교회재산, 즉 헌금으로 이루어지는 재산에 대한 개개 교인들의 이해관계가 회사에서와 같이 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1/3 이상이라는 기준이 결코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입 니 다.
한편 교인들의 재정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의 허용은 총 교인수를 기준으로 한 조건만의 충족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교인들에 따라 헌금액의 다과(多寡)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 다. 즉 단순히 총 교인수를 기준으로만 교회 재정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의 성립범위를 정하여서는, 헌금액이 매우
적지만 인원수만 많이 모인 교인들의 의사에 따라 나머지 교인들이 애써 모은 헌금(교회재산)의
사용방법이 결정되어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결론적으로 많은 헌금을 한 교인들과의 마찰이 발생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총 헌금액도 또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총 교인수의 1/3 이상, 그리고
총 헌금액의 1/3 이상의 교인들이 교회 재적장부의 염람'등사를 청구할 경우에만
교회로 하여금 이를 허용하도함이 상당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청구는 이를 기각함이 상당 할 것입니다.
첫댓글 이 논리를 따른 다면 앞으로 돈 없는 사람은 ㅅㄹㅇㄱㅎ 오지 말라는 얘기? 고액헌금만 받습니다??
그나저나.. 다락방 헌금은 어디에 사용되는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전부터 그게 궁금했다는..
예전에는 선교비 혹은 구제헌금으로 사용되었다고도 하던데.. 요즘은 알 수가 없네요 ㅠ 순장님께 물어보기도 그렇고.. ㅠ
다락방 헌금은 선교 헌금이에요~^^
여직장 다락방에서는 한달에 한 번 '선교회비'를 따로 모아 순장을 통해 여직장순장반에 전달합니다.(선교회비는 투명하게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락방 헌금과 별도로요. 다락방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순장도 잘 모르겠네요.
여직장 선교회비 중 상당히 보내지 않고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보고들었습니다
진짜입니까??
이제부터는 오른손이 하는일을 왼손에게 반드시 알리고 해야겠군요. 자기 이름이 밝혀지기 싫어서 이름을 쓰지 않고 헌금하는 모든 신실한 성도들은 완전 멘붕이 되는 이야기가 적혀있군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바로 목사에게 고액의 건축헌금을 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의 등에 비수를 깊숙히 꽂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군요.
교회와 목사가 어떻게 뻔뻔스럽게 저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할 수 있을까요?
재정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별 괴상한 논리를 다 내세우네요. 법원의 결정에 의해 재정공개된 판례가 많이 있지 않나요?
이 정도로 썩었는지는 몰랐네요. 이런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알고 지냈다니, 저 스스로가 부끄럽습니다. 자신들이 삯꾼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글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막12:42-44)
성경의 진리는 금액의 과다가 중요한 기준이 아닙니다. 이 무당같은 자의 정체가 드러나는 글이군요..성경을 왜곡하고 진리를 훼손하는 오샤만!
서초센터 본당 좌석도 헌금 액수에따라 다르게 배정할것을 요구합니다!!
어찌 가난한자가 자신의 9할을 헌금했던들 헌금 액수가 적은데 감히 1층에 출입할수있겠습니까!!
아울러 건축헌금으로 의자구매액보다 적게 헌금한 신도는 서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합니다!!
센터형성에 관여한 만큼만 권리가 있으니까요
물론 기도나 관심, 봉사로 관여한것은 아무소용 없습니다
돈이 아니면 인정 못합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건가요? ㅋㅋㅋ)
읽는내내 한숨만 푹푹 쉬다가 ecolee님 글에 빵 터졌네요. 명쾌한 해석입니다.
중세의 면죄부가 타락한 교회의 명확한 증거였듯이 세월이 흘러도 역사는 또 반복이네요.ㅠ
굿 아이디어입니다.
본당의 의자를 VIP, S, R, A, B, C석으로 구분한 후에 헌금액수에 따라 교인들에게 서로 다른색의 뱃지를 나누어 준후에 예배시에 해당 좌석에 착석토록 하면 되겠네요. (교역자들도 가슴에 뭐를 달고 있던데요)
어차피 SGMC는 예배당이 아니라 콘서트장인데요
서초센타(주) 다운 주장입니다. 교회 전 좌석 등급 구분하기를 요청합니다
매달 통계를 내서 센터운영비 많이 내는 관람객들은 그 좌석배치를 재 지정해서 착석을 시키던가 내보내든가 해야겠지요.
제게 예전에 읽었던 어떤 책에 있는 글귀가 생각납니다
슬픈 얘기를 유모어를 섞어 가며 재미나게(유머러스 하게) 했을 때
더욱 슬프게 받아 들이는 게 "감성적 대화법"이라고....
오센터장은 자기가 한 헌금의 수만배를 가져갔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센터장은 재정에 관여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는 월급장이의 위치를 잘 알고 겸손히 맡은 일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콘서트장이 아니라 서초나이트클럽
입니다..수요 제직회때 처음 가보고
바로 알았습니다 '서초나이트'
잊고있었던 옛날이 불현듯..
전도사 돼지엄마 ㅠㅠ
오래 살다 보니 참으로 별종들을 보게 되네. 천국표도 쩐의 액수대로 팔겠다고 ㅅㄱ 치겠네요.
맞습니다 헌금순으로 앞자리부터 성도들을 앉혀야합니다 O씨는 헌금을 안할뿐아니라 교회헌금을 사금고화했고 또한 횡령죄등을 물어 출입을 금지시켜야합니다~
성경복음의 가르침 : 가난한 자, 병든 자 모두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가복음의 가르침 : 돈든 자여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헌금을 지게 하리니.. ㅠㅠ
삭제된 댓글 입니다.
어느 글의 댓글인지 링크 부탁합니다.
이 글 주제와 안맞는듯해 지웠는데 금방 답글 다셨네요. (ㅁㄱㅂ 마당가서 마당장로 취임하라)란 글입니다.
댓글에 0목사님을 대제사장이라 했네요.
삭제 잘하셨습니다!
쓸데없는글에 모두들 기운빼고 전파낭비 할 필요 없습니다
눈앞의 미세먼지가 스트레스이듯
너무나 분명한 잡초(아 잡초는 저라고 그분이 그러셨죠..) 쭉정이글은 결국 스트레스로 머리에 남더군요
삭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구성원 자격을 너무 쉽게 인정하면 안된다... 이것이 요점인 듯합니다. 그렇기에 헌금액이 일정액 이상되어야 하고 적어도 전체 교인의 3/100이 되는 사람이 요구해야 된다..... 일단 헌금은 무명으로 한 사람도 많을 것이기에 논외로 하고요...그럼 교적 확인한 마당 기도회 참석자(약 2,000명이시니 금번 공동의회 출석 인원기준으로 하면 3/100이상은 되는 듯합니다.) 분들이 모두 서명하여 교회에 열람을 청구하면 승락하겠다는 뜻???.. 우리 모두 마당기도회에서 서명하고 교회 및 담당 재판부에 연명으로 서명한 서류를 제출합시다.
저쪽에서 D장로쓴글에 댓글이 가관입니다.D장로한테모두순종하겠다네요.생각이없는것같습니다
위임해서 요건 충족하면 볼 수 있다는 건가요? ^^ 그렇담 년말정산 하듯 다같이 함 해볼까요?
센타에서 하는 알맹이 없는 쇼들 더이상 구경하기 싫은데, 환불 해 주나요?
연극, 영화, 기차표도 환불 해 주는데~~
아!!! 무당들만 환불 안해주던가?
100명중 단 1명이라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의혹을 해소해 주는 것이 당당한 자세 아닙니까? 떳떳하다면 자랑하고 싶어서라도 먼저 밝힌다고 할텐데. 참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이상한 논리들을 동원하니 교활하기까지 하요.
무당은 돈많이 내야 굿판에서 신이 납니다. 오셔먼다운 주장이군요. 납득할만한 주장이니 열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매월 주보에 끝전까지 밝히는 교회도 있는데, 제자훈련한다고 내세우는 교회가 공개 못할 게 뭐 있다고 이러시는지....
뻔데기 같은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