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준비를 하다보니 이것 저것 문의할 것이 많이 생기네요ㅎㅎ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발급받고
며칠있다가 전에 매매한 자동차에 대한 2분기 분에 대한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요..
이미 발급받은 과세증명서에는 체납액이 없음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지금 자동차세를 연체시킬 경우에는 파산서류 넣기 전에 과세증명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하는지..
얼마전에 주차위반이랑 속도위반 벌금도 납부를 해버린 상황이고
세금은 이번 자동차세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냥 내버려도 관계가 없을까요?
이런 세금 문제는 어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카드사 2군데에 채무가 있었는데
2곳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문자나 전화추심이 며칠째 없는 상태인데요
증명서 발급전까지는 담당자가 바뀌고 집에까지 전화가 오고 그랬는데
갑자기 연락이 없으니까 어떤식으로 나올지 더욱 불안해지는데
원래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고 나면 추심이 줄어드는지
다른 분들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과세증명서는 다시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세금은 면책되지 않으니,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있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후 추심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만, 파산을 준비하기로 했다면 추심때문에 불안해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결과를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