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장 사업자의 불이익(법81 1항, 10항)
- 복식기장의무자
장부 등을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고 추계신고를 하면 무신고로 보아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 간편장부대상자
산출세액의 20%)03.12.31이전은 1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단,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사업자란?(영147의 3)
- 당해년도(2006년)의 신규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사업,산림소득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자
-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직전연도 당해 수입금액이 75백만원미만인자에 한함)
첫댓글 확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