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 현재 고용주 밑에서 쌓은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취업이민을 진행할 때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현재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에서 쌓은 경력을 PERM의 경력요건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우에 따라 가능하지만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PERM 노동허가에서 고용주는 해당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최소 자격요건’을 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이미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그 자격을 갖추게 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학사학위와 2년 경력을 요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신청자가 대학 졸업 직후 경력 없이 이 회사에 입사해 사실상 같은 업무를 2년 동안 수행했다면 노동부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력 없이도 이 일을 수행하도록 채용했는데 왜 지금은 2년 경력이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스폰서 회사에서 PERM 대상 직책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며 취득한 경력은 그 직책의 최소 경력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이전 직책과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새로운 직책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면 같은 회사에서 얻은 경력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직책명이 아니라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가입니다. 노동부 규정상 두 직책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50% 이상 동일하면 일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유사한 직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프로그램 설계·개발·테스트 업무를 담당했지만 이후 IT 프로젝트 관리자로 승진해 프로젝트 관리, 팀 조정, 일정관리와 고객 대응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두 직책이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발자’에서 ‘시니어 개발자’로 승진했더라도 실제 업무의 절반 이상이 동일하다면 직책명이나 직급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경력을 인정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PERM을 시작하기 전에는 현재와 과거의 직무기술서, 조직도, 승진기록, 담당 프로젝트와 각 업무에 사용한 시간 비율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PERM을 위해 나중에 직무내용을 만들어 맞추는 방식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쌓은 경력이라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도, 승진했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두 직책의 실제 업무가 얼마나 다른지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PERM은 광고를 시작한 뒤 문제를 고치는 것보다 채용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직무와 경력 구조를 정확하게 설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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