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류 체계 의약정 합의사항"…3분류 불수용
정부가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15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약국의 접근성이 높은 편에 속해 편의성보다는 안전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향후 심야약국 시범사업을 평가한 후 안전성이 입증된 상비약 수준의 일반약 구입 편의제고와 함께 약화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전문·일반약 2분류체계는 의약분업 당시의 의약정 합의사항”이라면서 “외국처럼 약국외 자유판매약 개념 도입을 위한 분류체계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현행 분류체계를 계속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약국 무자격자 조제와 비위생적 조제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무자격자 감시 강화…분절조제 많은 약 용량 소량화복지부는 “일부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고질적인 문제로 특별약사감시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획일적·반복적 감시체계에서 사전 예방적 기획 감시체계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약품 조제시 위생문제는 선진국 사례 등을 연구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영유아 등 분절조제가 많은 의약품에 대한 방안도 내놨다.
복지부는 “분절조제는 의사가 영유아, 특정질환 환자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허가된 함량보다 작은 분량으로 처방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라면서 “약사는 손 또는 분절기로 분절조제하고 있지만 처방대로 완벽한 함량이 조제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실태를 파악해 용량에 따른 민감도가 높거나 분절조제가 많이 이뤄지는 의약품은 식약청과 협의해 용량 소량화 등 허가품목을 다양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