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최대 1/3까지 채무 탕감될수도 있다는
것을 신용회복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신청전에 책자에서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03년 7월에 다중채무(13개) 원금 6천만원 이자는 확실이 모릅니다.
정말로 개인회생이 아닌 워크아웃을 해도 채무를 탕감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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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신청하면 채무 탕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은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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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22 19:0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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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It is a your dream..
제 경우는 상각채권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자만 빠지고 원금 그대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