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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이하 회계장부열람) 결정이 지난 3월 17일 있었습니다.
결과는 <건축관련 도급계약서>와 <우리은행 대출관련 서류> 두가지에 대해서만 열람및등사를 할 수 있다는 결정입니다. 판결의 논지와는 달리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교회측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채무자측의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 이에 결정문 전문을 올립니다.
기대하셨을 소식을 전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예상외의 결과에 조금은 당황스럽지만, 법률팀 및 변호사들과 상의를 해 후속 대응방안을 강구중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
사건 2013카합2349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
채권자 별지 채권자 목록과 같음
채권자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우, 담당변호사 이동O
채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21 대표자 담임목사 오정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건O, 이승O,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O
(*법무법인 태평양 : 최종변론시 추가선임된 법무법인)
주 문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동안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들에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21에 있는 교회에서 09:00부터 18:00까지 '별지 인용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으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제1항은 채권자들이 연대하여 이 사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채무 자를 위한 담보로 3,000만 원을 현금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청취지
'별지 신청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다만, 주위적으로 집행관 보관형으로, 예비적으로 채무자 보관형으로 열람·등사를 구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50일 동안 열람·등사를 구함(또한, 예비적으로 채무자 보관형으로 열람·등사를 구함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간접강제 결정도 구함)]
이유
1. 채권자들의 주장 요지
가. 채무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동서울노회 소속 교회이고,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교인들이다.
나. 그런데 채무자가 부당하게 예산 집행을 하고 있다는 아래와 같은 의혹들이 있다.
1) 채무자는 교회 신축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매수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그에 따라 반드시 요구되는 공동의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채무자가 위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공동의회 결의가 반드시 요구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서는 공동의회 결의가 반드시 요구됨에도, 그에 대한 공동의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위 토지를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매수하였다.
2)채무자는 교회 신축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공사를 하거나 공사비를 부풀림으로써 예상보다 훨씬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게 하였다.
3)채무자의 대표자가 망 이OO의 헌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채무자는 장기적으로 북한에 교회를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위 헌금을 그 부지 매입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자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취지이다).
4)채무자의 대표자가 앨범 수익금 및 서점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채무자는 위 수익금을 목회 활동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자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취지이다).
5)채무자가 새로운 재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선정하고 그 용역 대금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등 특혜를 주었다.
6)그 외에도 채무자는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 회계 처리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다. 따라서 채권자들로서는 채무자의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안 판결 전에 미리 가처분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교회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할 것을 구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채무자는, 사실상 두 개의 교회로 분열된 현재 상황에서 채권자들은 채무자로 부터 이탈한 다른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이지, 더 이상 채무자에게 소속된 교인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특히, 채권자 김OO에 대하여는, 채권자 김OO이 이미 등록 교인에서 제적되어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주장도 한다), 결국 이 사건 신청은 당사자(채권자)적 격 이 없는 자에 의 하여 제기 된 것으로서 부적법 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교인들이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채무자의 내부에서 상당한 분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두 개의 교회로 분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나아가, 채권자 김OO에 대하여도,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자 김OO이 채무자에게 해외유학과 관련하여 출국카드를 제출한 사실은 소명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채권자 김OO이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자들은 여전히 채무자의 교인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채무 자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채무자는, 교회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그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일정 수 이상의 교인들(예컨대, 100분의 3 이상)만이 공동으로 열람·등사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채권자들은 28명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일정 수에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고, 채권자들이 다른 교인들로부터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교인들이 이 사건 신청을 직접 또는 선정자가 되어 제기한 것이 아닌 이상 이는 마찬가지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신청은 당사자(채권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교회에서 일정 수 이상의 교인들(예컨대, 100분의 3 이상)만이 공동으로 열람·등사를 구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거나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채무자의 본안전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비록 교회에서 교인에게 회계 장부 및 서류를 일반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직접 부여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교회의 내부 규정 중에 그 교인에게 회계 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직접 부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①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교인으로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공동소유자(총유자)인 점,② 채무자의 공동의회는 교회의 예산 집행을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교인들이 교회의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는데, 채권자들 역시 채무자의 교인으로서 그 공동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교회에서 교인에게 회계 장부 및 서류를 일반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직접 부여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채무자의 내부 규정 중에 그 교인에게 회계 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직접 부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회계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하는 것이 무조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그런데, 상법이 주식회사에 있어서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만 회계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교회의 회계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는 교회의 교인이라면 누구에게나 허용될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람·등사 청구의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회계 장부 및 서류와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이유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 요구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특히 본안 판결이 아닌 가처분을 통하여 이를 열람·등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안 판결 전에 미리 가처분으로 회계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하여야만 하는 급박한 사정, 즉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가) '별지 인용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교인으로서 이 사건 신청서 등을 통하여 '별지 인용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 청구의 상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종합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감안하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이 사건 신청은 채무자의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대표자를 사임 시키고자 하는 부당한 목적에 기인한 것이고, 그러한 부당한 목적으로 열람·등사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열람·등사 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더라도, 그와 같이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채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다만,채권자들은 주위적으로 '집행관 보관형적 열람·등사를 구하고 있으나, 어떠한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함에 있어서 열람·등사의 대상 서류에 관하여 훼손, 폐기, 은닉, 변경이 행하여질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서류를 집행관에게 이전 보관시키는 가처분이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등 참조), 현재까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소갑 제31호증(이메일) 포함}만으로는 '별지 인용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채무자가 훼손, 폐기, 은닉, 변경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관 보관형 방식으로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하지는 아니하고, 채권자들이 예비적으로 구한 바와 같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 보관형' 방식으로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다 (또한, 채권자들은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 결정에 대한 간접강제 결정도 함께 구하나, 현재까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가 위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에서 명한 내용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만일 채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별도로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나머지 장부 및 서류'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채권자들이 열람·등사를 구하는 장부 및 서류는 그 종류나 기간에 있어서 굉장히 범위가 넓고 포괄적인데, 현재까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권자들이 열람·등사를 구하는 장부 및 서류'와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이유과의 관련성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들에 의해 채권자들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어느 정도는 해명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재까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본안 판결 전에 미리 가처분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나머지 장부 및 서류제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하여야만 하는 급박한 사정, 즉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가처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14. 3. 17.
재판장 판 사 김재호
판 사 박동규
판 사 윤아영
[별지] 인용목록
1.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 기간 중 작성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1-1 외 23필지 상의 교회 신축 공사 관련 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2. 채무자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009. 6. 17경 대출받은 600억 원 및 2009. 5. 28.경 대출받은 276억 9,000만 원 상당에 대한 대출계약서와 그 상환 현황 자료.
끝.
[별지] 신청 목록
1. 피신청인 교회의 2006~2012 회계연도 기간 중의 재정보고서
- 예산(보고)서
- 결산(보고)서{일계표, 주계표, 월계표, 시산표, 예산대비 수입 지출 보고서, 재산현황표(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 주요 재산 및 부채 목록, 운영성과표(활동보고서),부속명세서 등 포함}
- 현금출납장, 계정별 원장, 보조장부(예금계좌별 원장, 자산관리대장, 가지급금명세서, 가수금 명세서 등). 단 보조장부의 경우 2008~2012 회계연도분으로 한함.
2. 2006~2012 회계연도 기간 중의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증빙서류 포함), 회계전표 (수입전표, 지출전표, 대체전표), 현금출납장 또는 수입지출기록원장
단, 피신청인 교회 산하의 사무처, 재정부, 비서실, 국제제자훈련원, 북한사랑선교부, 세계선교부로 한함.
3. 피신청인 교회의 2006~2012 회계연도분의
- 피신청인 교회 명의의 은행계좌 전체 목록
- 피신청인 교회 명의의 예금통장(또는 은행거래내역) 중 수입계좌, 특별회계 관리계좌, 경상비 등 지출계좌, 적립금 등 운용계좌 일체
- 피신청인 교회 산하 각 부서 사용계좌 중 사무처, 재정부, 비서실, 국제제자훈련원, 북한사랑선교부, 세계선교부 사용계좌(각 부서 사용계좌는 부서별 또는 개인 명의를 사용하는 계좌 포함)
4. 2006~2012 회계연도 기간 중 피신청인 교회의 담임목사를 비롯한 교역자 등에 대한 사례비와 목회연구비 등 각종 수당 및 활동비 지급내역, 이들을 위한 각종 보험 및 연금 납부현황 자료 일체
5. 2006~2012 회계연도분의 피신청인 교회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명세표 또는 신용카드 거래내역
6. 피신청인 교회가 2009~2012 회계연도 기간 중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1-1 외 23필지 약 2,200평을 매입한 사실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매매대금 관련 지출결의서(지출전표 포함) 및 증빙영수증, 매매계약 체결을 승인 또는 보고한 당회의록, 제직회의록, 공동의회 회의록
7. 피신청인 교회가 2009~2013 회계연도 기간 중 위 6.항 기재 토지 상에서 진행한 교회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공사대금 지급관련 지출 결의서(지출전표 포함) 및 증빙영수증, 공사도급계약(변경계약 포함)체결을 승인 또는 보고한 당회의록, 제직회의록, 공동의회 회의록
8. 피신청인 교회의 2009~2013 회계연도 기간 중 위 6., 7.항 기재 신축부지 매입 및 교회신축공사와 관련한 특별회계 예·결산보고서 및 현금출납장, 계정별 원장, 보조 장부(예금계좌별 원장, 자산관리대장, 가지급금 명세서, 가수금 명세서 등) 등의 회계장부
9. 2009~2013 회계연도 기간 중 피신청인 교회의 차입금과 관련한 은행대출금 및 상 환현황 자료, 대출은행에 제출한 대출관련 서류 일체와 위 차입을 승인 또는 보고한 당회의록, 제직회의록, 공동의회 회의록
10. 위 각 항 내용 등이 기록·입력된 회계전산파일(컴퓨터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포함). 끝.
첫댓글 오목사측에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최대한 막긴 했지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느낍니다. 만약 우리가 요구한대로 재정장부를 다 본 상태에서 이 싸움을 한 뒤에, 우리가 승리하면, 우리 스스로 자아도취되어 우리가 다 했다는 자만감에 빠질것을 미리 예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 믿습니다. 이는 마치 기드온이 대군을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기들이 잘 싸워서 이겼다고 자만할까봐, 최소한의 병력인 300명만으로 전쟁에서 대승을 이끌게 한 것과 같을 겁니다.
이제 최소한의 서류만 보고서도, 속속들이 밝혀질 오목사의 비리가 눈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아멘!!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이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계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 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오란C 측에서도 그리 좋아 하기는 이릅니다.
무엇보다 본인들이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진 못 합니다.
그나저나.. ㅈ판장 이름이 ㄱㅈㅎ? 혹시 그 유명했던 분? 동명이인이겠지..
여러가지로.. ★로 마ㅇ에 안 들어.. ㅡ,.ㅡ
모든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음! 제 소견입니다만 오란C blue nignt 겠군요. . 법원의 판결 정신을 잘 살펴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많군요. . 어차피 민사이니 일사부재리에 해당되지도 않을 터! 자!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이번엔 더 합심기도하며 야무지게 합시다. 전 지체가 똘똘뭉쳐 연합합시다.
역시 집사님 !! 한번 뵈요 식사 하게요!
오늘 시편말씀을 묵상하며 깊이 기도하였습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의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는 그 날까지 함께입니다!
아멘~~
집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가장 좋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인용된 2개 자료 외에 다른 자료들에 대한 가처분의 긴급성은 기각되었지만 추후 본안 소송 및 판결에는 상당히 영향있을 고무적인 결과인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읍니다. 혹시 정관 변경 후에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3년 이상된 서류를 파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은 필요하지 않나요?
재정서류 부존재 사전 방지를 위한 가처분은 필요해 보이네요..
갱신위 집행부 임원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갑시다.
갱신위님들 매우 수고하셨고요~ 가처분에서 이정도로 주장을 받아주고 인용하였으면 잘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판부는 신청자가 교인으로서의 지위가 있고,
총유자로서의 열람 권리가 있다는 핵심적인 판단을 하였고,
필요하다면 가처분신청이 아닌 본 재판으로 청구하면 얼마든지 열람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들어있다고 보입니다. 할렐루야!!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립니다. 일부라고 실망하지 맙시다. 엘리야에게 보이신 손바닥 구름 입니다.
곧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노아홍수!
이번 재정장부 열람 가처분 판결에서 인용된 장부나 서류보다는 기각된 장부 및 서류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배임 횡령 및 기타 고소고발 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훨씬 긴요하지 않나 생각되며,
이런 점에서 판결이 매우 유감스럽고 진실 발견이라는 상식에도 벗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개인적으로는 판결문은 겉만 무성하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알맹이는
별로 없는 판결처럼 읽혀집니다.
진실 발견의 왜곡을 겨냥한 정의롭지 못한 힘들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초센터에서 주장한 본안전 항변에 대해서는 판사가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재정장부열람에 대한 일반법리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해 잘 준비하여 대응하면 좋은 결과도 있을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어느정도 의미가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또한 세상의 부패함과 하나님의 공의를 극명하게 볼 수 있고 교회갱신과 개혁의 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는 기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인내하면서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교회를 믿는 믿음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승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