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사랑의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와 소통 네트워크(사랑넷)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회복을 위한 소통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 결정문 전문
갱신위원회 추천 28 조회 2,977 14.03.19 19:54 댓글 2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4.03.20 08:19

    첫댓글 오목사측에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최대한 막긴 했지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느낍니다. 만약 우리가 요구한대로 재정장부를 다 본 상태에서 이 싸움을 한 뒤에, 우리가 승리하면, 우리 스스로 자아도취되어 우리가 다 했다는 자만감에 빠질것을 미리 예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 믿습니다. 이는 마치 기드온이 대군을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기들이 잘 싸워서 이겼다고 자만할까봐, 최소한의 병력인 300명만으로 전쟁에서 대승을 이끌게 한 것과 같을 겁니다.

    이제 최소한의 서류만 보고서도, 속속들이 밝혀질 오목사의 비리가 눈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 14.03.19 22:06

    아멘!!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 14.03.20 09:25

    이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계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 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14.03.19 20:47

    먼저..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오란C 측에서도 그리 좋아 하기는 이릅니다.
    무엇보다 본인들이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진 못 합니다.
    그나저나.. ㅈ판장 이름이 ㄱㅈㅎ? 혹시 그 유명했던 분? 동명이인이겠지..
    여러가지로.. ★로 마ㅇ에 안 들어.. ㅡ,.ㅡ

  • 14.03.19 21:18

    모든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 14.03.19 21:34

    음! 제 소견입니다만 오란C blue nignt 겠군요. . 법원의 판결 정신을 잘 살펴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많군요. . 어차피 민사이니 일사부재리에 해당되지도 않을 터! 자!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이번엔 더 합심기도하며 야무지게 합시다. 전 지체가 똘똘뭉쳐 연합합시다.

  • 14.03.19 21:38

    역시 집사님 !! 한번 뵈요 식사 하게요!

  • 14.03.19 22:20

    오늘 시편말씀을 묵상하며 깊이 기도하였습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의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는 그 날까지 함께입니다!

  • 14.03.19 23:59

    아멘~~

  • 14.03.20 00:41

    집사님
    감사합니다

  • 14.03.19 22:14

    수고하셨습니다.

  • 14.03.19 22:28

    수고하셨습니다.

  • 14.03.19 22:50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14.03.19 23:33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가장 좋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 14.03.19 23:42

    인용된 2개 자료 외에 다른 자료들에 대한 가처분의 긴급성은 기각되었지만 추후 본안 소송 및 판결에는 상당히 영향있을 고무적인 결과인것 같습니다.

  • 14.03.19 23:50

    수고 많으셨읍니다. 혹시 정관 변경 후에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3년 이상된 서류를 파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은 필요하지 않나요?

  • 14.03.20 10:52

    재정서류 부존재 사전 방지를 위한 가처분은 필요해 보이네요..

  • 14.03.19 23:51

    갱신위 집행부 임원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갑시다.

  • 14.03.19 23:59

    갱신위님들 매우 수고하셨고요~ 가처분에서 이정도로 주장을 받아주고 인용하였으면 잘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판부는 신청자가 교인으로서의 지위가 있고,
    총유자로서의 열람 권리가 있다는 핵심적인 판단을 하였고,
    필요하다면 가처분신청이 아닌 본 재판으로 청구하면 얼마든지 열람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들어있다고 보입니다. 할렐루야!!

  • 14.03.19 23:58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 14.03.20 00:05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14.03.20 00:22

    수고하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립니다. 일부라고 실망하지 맙시다. 엘리야에게 보이신 손바닥 구름 입니다.
    곧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 14.03.20 06:19

    노아홍수!

  • 14.03.20 09:14

    이번 재정장부 열람 가처분 판결에서 인용된 장부나 서류보다는 기각된 장부 및 서류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배임 횡령 및 기타 고소고발 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훨씬 긴요하지 않나 생각되며,
    이런 점에서 판결이 매우 유감스럽고 진실 발견이라는 상식에도 벗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개인적으로는 판결문은 겉만 무성하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알맹이는
    별로 없는 판결처럼 읽혀집니다.
    진실 발견의 왜곡을 겨냥한 정의롭지 못한 힘들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 14.03.20 09:22

    하지만, 서초센터에서 주장한 본안전 항변에 대해서는 판사가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재정장부열람에 대한 일반법리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해 잘 준비하여 대응하면 좋은 결과도 있을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어느정도 의미가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또한 세상의 부패함과 하나님의 공의를 극명하게 볼 수 있고 교회갱신과 개혁의 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는 기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인내하면서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교회를 믿는 믿음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승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 14.03.20 15:37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