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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년후견제지원본부, 성년후견제 정착 위한 연속 세미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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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제1차 세니마 열려, 후견인 교육과 양성 방안 논의 |
데스크승인 2012.02.15 16:36:23 | 김라현 기자 | husisarang@nate.com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하 후견본부)는 2013년 7월 개정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제의 시행에 대비해 성년후견제의 시행과 정착을 위한 연속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세미나는 오는 24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후견인 교육과 양성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후견본부는 “후견인의 교육과 양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으나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못했던 한계가 있다.”며 “내년 시행을 앞둔 성년후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후견인의 양성과 교육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후견본부에 따르면, 이번 1차 세미나는 후견인을 △재산·법률행위 △시민·가족·신상보호 후견인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교육 방안 등을 제시한다.
이 자리에서는 후견본부 부이사장인 이영규 강릉원주대 교수가 ▲후견인의 양성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할 예정이며,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김인숙 위원(후견본부 연구이사)이 ▲재산·법률행위 후견인의 교육내용과 방안에 대해,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수철 소장(성년후견제추진연대 집행위원)이 ▲시민·가족·신상보호 후견인의 교육내용과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후견본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후견인 교육 내용과 방안을 개발해, 이를 바탕으로 후견인 교육의 기틀을 만들고 시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차 세미나는 다음달 23일 ‘성년후견제 시행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특별한 참가신청이나 참가비는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국(02-517-1801, 담당 최선호 간사)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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