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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시행하는 아파트입니다.
소래산 추천 0 조회 149 12.07.21 10:40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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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7.21 11:24

    첫댓글 연차비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소래산님 아파트에서 2011년 8월에 연차휴가중 절반을 사용하고 절반만 연차비용을 주기로 의결하셨고...
    2011년 11월 연차휴가를 100%사용하게 하여 연차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한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2011년 11월 의결한 연차휴가 100%사용 기준을 전년도인 2010년 기준인지 아니면 몇년도 기준으로 정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기준년도를 정하지 않으셨다면..관리주체에서 당해년도의 연차휴가부터 적용할 수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다시 적겠습니다

  • 12.07.21 11:28

    연차휴가 계산법
    예를들어 2009년 1월1일 입사기준으로 볼때..
    2010년 1월1일에 연차가 15개 발생합니다...그럼 연차비용을 언제주느냐
    2011년 1월1일에 2009년에 발생한 연차발생분인 15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는 2010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2009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사용기간을 주어 사용을 할 경우 그 잔존분에 대한 비용을 2011년 1월1일에 지급하는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2009년에 발생한 연차분은 2011년에 지급하는것입니다...2년을 눕혀서 준다고 그러죠 보통
    그럼 소래산님의 아파트의 직원분이 2012년 6월에 퇴직하였는데 연차비용을 다 가지고 가셨다면..

  • 12.07.21 11:30

    아마도 그 연차분이 2010년분일겁니다..지금 사용하는 연차 휴가는 2011년분의 연차 휴가이고, 2010년분의 연차휴가는 2011년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2010년분의 연차비용을 지불하는것이 맞습니다..설명이 갑자기 복잡해지네요..^^
    근데, 중요한것은 아무리 입대의에서 연차의무사용을 의결하셨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잔존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아무리 입대의가 의결한 내용이지만, 법에는 위배됩니다..의무사용을 강제는 할 수 있어나 근로자가 이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불법이라는것이죠..^^

  • 12.07.21 11:34

    연차휴가 강제사용을 의결한 입대의 뜻은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의도인것은 압니다만..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신다면..소래산님께서 일하시는 직장의 사장이 앞으로는 연차비용을 지불하지 않을것이니 휴가를 사용하라고 한다면 어떨가요..^^
    그리고, 연차휴가를 다 사용할려고 했는데 업무때문에 다 사용하지 못할경우 또한 사용을 할 수가 없었을 경우 회사 사장님이 다 사용하라고 했는데 사용안한건 본인 문제이니 연차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주체의 직원들도 근로자입니다...너무 억누르시면 스프링처럼 튀어나옵니다..^^

  • 12.07.21 11:35

    청렴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입주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좋으나...입장을 바꾸어 한번쯤은 생각해주었으면 합니다..^^

  • 12.07.21 11:54

    깔끔한 답변입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아파트가 특수성이 있는 직장일지 아닐지는 저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연차 촉진제를 아파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체 근무자 등 인원을 많이 고용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관리비를 줄이려고 심하게 연차수당에 대한 촉진제를 시행하면 관리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근무의 연속성등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파트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평균급여가 높은편은 아닙니다. 중소기업도 아닌 최소사업장 수준입니다.
    의결은 의결일뿐 법을 지키십시오.

  • 12.07.23 08:07

    연차휴가 계산법
    예를들어 2009년 1월1일 입사기준으로 볼때..
    2010년 1월1일에 연차가 15개 발생합니다...그럼 연차비용을 언제주느냐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만약 근로자가 2009.1.1일 입사하여 2010.1.1일 퇴직하면 연차수당 전부를 지급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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