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모든 의원, 약국들의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된다.
노동부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1인이상 모든 사업장은 2011년 12월 이후 퇴직자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
이에 서울 광진구약사회 김태용 한약·건식위원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말부터 달라지는 퇴직급여제도와 퇴직금 산출방법을 소개했다.
퇴직급여제도는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 한해서만 청구권이 인정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상법 시행령에서는 '2010년 12월 1일 현재 고용중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가산한다'고 정하고 있어 12월 이전 입사한 근로자도 재직기간은 입사일과 관계없이 12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2011년 5월에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즉, 퇴직일이 2011년 12월 1일 이후여야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또 부칙 제3조 입법취지, 영세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감안해 4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을 적용하고, 2013년 이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한다.
김태용 이사가 정리한 퇴직급여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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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공식 퇴직금= 퇴직시점의 3개월 평균월급(상여금포함)*년수
2010.12.1~2012.12.31기간에 대해서는 퇴지금 50% 2013.1.1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100% 지급
*퇴직금 지급 제외사항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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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면, 2015년 7월 1일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010. 12.1~2012.12.31 기간에 대해서는 50/100을, 2013.1.1~2015.6.30까지는 100/100의 퇴직금을 지급하면 된다.
계속근로연수(근무일수)는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전기간을 의미하며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면 계속근로연수로 인정된다.
평균임금은 퇴직일을 제외하고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상여금·연차수당·월차수당)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산정한다.
김태용 이사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 평균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과 퇴직금 지급시 사업자가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