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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이하 ‘본 교회’)라 칭한다.
제 2 조(교회 및 정관의 목적과 용어)
①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에 나타나 전통적인 개혁신앙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간에 서로 교제하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을 섬기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정관은 교인의 권리 및 의무를 명시하고 교회 재산을 소유 관리하며 교회내의 조직과 기구(기관)의 직무상 한계를 정하여 성경적 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본 정관에 표시된 기구는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기관은 별도의 조직을 가진 부속 조직을, 부서는 주일학교나 청년부 등 사역조직을, 속회는 각 조직내외에 소속된 모임을 각각 의미한다.
④ 본 정관을 근거로 당회에서는 각종 규정을 제·개정할 수 있으며, 당회장은 규정을 근거로 시행세칙을, 각 부서의 책임자나 교역자는 정관, 규정, 시행세칙을 근거로 내규를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 3 조(소속과 헌법)
① 본 교회는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이하 “합동” 생략) 소속으로 한다.
② 본 교회는 자체 의결권이 있는 교회이다.
③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헌법(이하 “장로회 헌법”이라 한다)을 본 교회의 독립성과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에 준하는 자치 규범으로 한다.
제 4 조(위치와 시설)
① 본 교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21에 소재를 둔다.
② 본 교회의 부속시설은 본부외의 건물과 시설을 의미하며 교회 재산 목록에 등재된 것으로 한다.
제 5 조(신앙 지도의 원칙)
본 교회는 장로회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 원리를 존중하며, 제자훈련의 정신과 전통을 중시하고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장로인 목사와 치리를 하는 치리장로를 세워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하며, 온전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 6 조(역점 추진 활동)
본 교회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타난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하여, 제자훈련의 국제화와 다음세대를 위한 인재양성과 복음적 평화통일과 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 7 조(조직)
① 본 교회의 의결 기구(기관)로는 행정 및 치리를 위한 당회, 재정수납 등을 위한 제직회 및 최고 의결기구인 공동의회를 두고, 실행을 위한 기구와 기관 및 속회를 둘 수 있다.
② 모든 기구(기관)와 속회는 당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지도 교역자를 선정하여 지도하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 단, 기관 및 사역부처내의 속회는 당회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 2 장 교인의 권리와 의무(전체 신설조항)
제 8 조(교인의 정의)
교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고, 소정의 절창[ 따라 입회하여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 교회의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를 가르킨다.
제 9 조(교인의 구분)
① 원입교인 - 예수를 민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원입교인으로 등록한 후 예배참석과 믿음, 구원에 관한 것을 배우는 학습받기 전의 교인을 말한다.
② 학습교인 - 원입교인으로 교회에 출석한지 6 개월이 경과되고 만 14 세 이상이 된 교인으로서 신앙에 대한 학습문답과 서약을 한 교인을 말한다.
③ 세례교인 - 학습받은 후 6 개월 이상 근실히 교회에 출석한 교인으로서 세례문답을 한 후 세례를 받은 교인을 말한다.
④ 유아세례교인 - 만 2 세 이하 어린이가 부모의 신앙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은 유아를 말한다.
⑤ 입교인 - 유아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 세 이상이 되고 입교문답을 거친 후 입교식을 행한 교인을 말한다.
⑥ 이명 또는 전입교인 - 본인이 본 교회에 등록신청을 하면 세례교인이라 할지라도 소정의 교육과 절차를 통한 후 당회 결의를 거쳐 교인명부에 등록되어야 본 교인의 지위가 부여된다.(이하 이명교인이라 칭한다) 단 당회의 결의를 담임목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본 교회 최고의결기구인 공동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교인, 즉 위결권교인이란 본 교회 입교인과 세례교인, 이명교인을 말한다.
⑧ 실종교인 - 6 개월 이상 주일예배를 참석하지 아니하면 의결권을 상실하고, 실종교인이 아니라는 입증은 교인자신이 한다. 실종교인은 별명부로 관리한다.
제 10 조(교인의 권리와 의무의 취득(입회)과 상실(퇴회))
① 교인의 권리와 의무는 교인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 및 상실한다.
② 의결권교인은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본인이 본 교회에 등록신청을 하면 세례교인이라 할지라도 소정의 교육과 절차를 거친 후 당회 결의를 거쳐 교인명부에 등록되어야 본 교회 교인의 지위가 부여된다. 단 당회의 결의를 담임목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본 교회 정관에 따라 시벌을 받은 자는 상급기관의 판결과 상관없이 공동의회 회원권을 보류하되, 제명 및 출교처분을 받은 자는 즉시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며, 해벌이 확정되기 전 까지 교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인지위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정관의 시행에 관한 규정에 정하여 시행한다.
⑥ 교인의 지위 취득 및 상실에 관한 내용은 본 정관 개정 이전에 등록한 교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제 11 조(교인의 사용·수익권)
본 교회 교인은 정관과 기타의 규약에 의하여 총유물을 사용·수익하되, 당회가 주관하는 예배시간과 예배장소를 벗어난 별도의 예배 및 집회 행위와 그 행위를 위한 총유물의 사용·수익은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제 12 조(의결권교인의 권리)
① 교인의 권리에서 교인이란 입교인, 세례교인, 이명교인을 의미한다.
② 공동의회를 통해 의결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본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④ 성찬에 참여와 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⑤ 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회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⑥ 본 정관과 장로회 헌법이 정한 치리기관에 의하여 권징조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3 조(교인의 의무)
① 교인의 의무에서 교인이란 입교인과 세례교인을 의미한다.
② 본 정관과 장로회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십일조, 기타 헌금의 의무를 가진다.
③ 각자의 은사에 따라 봉사의무가 있다.
④ 교인은 침해받지 아니할 양심의 자유가 있으며, 반대로 교회의 자유에 의해 제정된 규칙에 복종할 위무가 있다.
제 14 조(교인의 권리 제한)
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회의 결의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교인은 성경과 본 교회 정관을 준행하며, 치리에 복종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본 정관에 따라 소송 중에 있는 원고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당회의 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보류할 수 있다.
④ 교회관련 사건으로 교회내 소송의 피고가 무죄 판결로 확정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소송의 원고에 대한 교인의 권리를 당회의 결의로 제한 할 수 있다. 단 당회의 결의로 교회를 위한 소송일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 3 장 직원(신설조항)
제 15 조(직원의 구분)
① 항존직 - 본 교회는 항존할 직원으로 목사, 장로, 집사를 둔다
② 임시직 - 본 교회는 안수 없는 종신직으로 권사와 당회가 임명한 협동권사·명예권사와 서리 남·녀집사를 둔다.
③ 부교역자 -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이하, 교육전도사 포함)를 둘 수 있다.
④ 유급일반직원 - 교회행정과 관리를 위하여 일반직원을 둘 수 있다.
제 16 조(직원의 임기)
① 항존직 - 항존직의 시무 연한은 만 70 세로 하며, 그 유권해석은 소속교단 결의에 따른다.
② 임시직 - 권사는 항존직의 임기와 동일하며, 서리 남·녀집사는 1 년으로 한다.
③ 부교역자 -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유급일반직원 - 유급일반직원의 임기는 별도의 취업규칙에 정하여 시행한다.
제 17 조(직원의 직무)
① 항존직
1. 목사 - 노회로부터 교회 목양권과 교리권, 교훈권을 위임받은 자이다.
2. 장로 - 목사와 협력하여 신령적 관계를 살피며, 당회원이 된다.
3. 집사 - 목사와 장로와 협력하여 구제직무를 수행하며, 재정을 수납지출하며, 제직회 회원이 된다. 서리집사는 당회의 임명으로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임시직 - 권사는 목사와 당회의 지도 아래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권면하며 제직회 회원이 된다.
③ 부교역작 - 위임목사를 보좌하며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하며, 공동의회·제직회 회원이 될 수 없으며, 당회가 언권을 부여할 경우 언권행사를 할 수 있다.
④ 유급일반직원 - 유급일반직원의 직무는 별도의 취업규칙에 정하여 시행한다.
제 18 조(직원의 은퇴 및 명예직)
① 항존직
1. 목사(원로목사) - 본 교회에서 연속 20년 이상 시무후 은퇴한 목사로서 시무 후 노회에 시무 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에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과 노회의 원로목사 승인으로 원로목사가 된다
2. 장로(원로장로) - 본 교회에서 연속 20년 동안 시무하던 장로가 시무를 사임할 때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로장로로 추대한다.
3. 집사(은퇴집사) - 집사가 은퇴할 경우 은퇴집사가 된다.
② 임시직
1. 권가가 은퇴할 경우 은퇴권사가 된다.
2. 서리집사는 만 70 세 항존직 정년 연령 이후에는 은퇴서리집사가 된다.
3. 명예집사는 만 70 세 이상의 남·녀성도 중 명예집사로 임명할 수 있다.
4. 명예권사는 만 70 세 이상의 여 성도 중 명예권사로 임명할 수 있다.
5. 협동집사는 이명(이래)한 시무집사 중 교회 시무집사로 취임하지 아니한 자로서 당회 결의로 협동집사직을 부여 할 수 있다.
6. 협동권사는 이명(이래)한 권사 중 본 교회 권사로 취임하지 아니한 자로 당회 결의로 협동권사직을 부여 할 수 있다.
제 19 조(직원의 이명(이래)자 취임규정)
① 장로 - 이명(이래) 무임장로 중 당회의 결의로 협동장로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집사 - 이명(이래) 시무집사 중 2 년 경과 후 절차에 따라 시무집사로 취임할 수 있으며, 단, 시무집사 이전에 당회 결의로 협동집사 직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권사 - 이명(이래) 무임권사 중 2 년 경과 후 절차에 따라 시무권사로 취임할 수 있으며, 단 시무권사 이전에 당회결의로 협동권사 직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이명(이래)자에 대하여는 담임목사 주관으로 소정의 교육을 할 수 있다.
제 20 조(시행규정과 세칙)
① 제직에 관한 사항은 제직선거 및 임직에 관한 규정에 정하여 시행한다.
② 교회직원(유급일반직원 포함)에 대한 인사규정(청빙, 선거, 채용, 상벌, 취임 및 토직, 급여, 상여금, 퇴직금, 기타 등)은 취업규칙에 정하여 시행한다.
③ 선교사 파송에 관한 문제는 별도의 선교사운영규정에 정하여 시행한다.
제 4 장 공동의회
제 21 조(공동의회 조직과 운영)
본 교회 최고의결 기구로 다음과 같이 공동의회를 조직·운영한다.
① 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에 등록된 흠이 없는 입교인 세례교인 이명교인으로 한다. 실종교인은 회원자격을 제한한다.
② 공동의회의 회장은 당회장이 겸임하고, 서기는 당회 서기가 겸임한다.
③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하되, 1 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과 시간, 장소를 주보, 혹은 예배광고, 홈페이지 등 기타 방법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3. 회원 3 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4.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④ 공동의회는 그 작정된 시간에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한다.
⑤ 소집청원, 혹은 상회의 지시 후 2 주 이내에 당회가 소집결의를 하지 않을 경우 회원의 청원과 상회의 지시를 근거로 회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⑥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에 따라, 주일예배 중에 열릴 경우에는 각 예배마다 연속으로, 혹은 특정 예배 시간에 할 수 있으며, 주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열릴 경우에는 그 날자와 장소를 특정할 수 있다. 단 정관의 변경과 담임목사 청빙, 운영장로회에 위임되지 않은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의결은 주일 예배시에 연속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2 조(공동의회 결의 사항 및 의결 방법)
① 공동의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회가 제시한 사항
2. 제직회 청원 사항
3. 예산과 결산의 승인, 감사보고의 승인
4. 담임목사 청빙, 장로시무집사 및 권사 선거
5. 상회가 요구한 사항
6. 정관의 제정 및 개정
7. 중요 재산의 취득, 증여, 매매, 교환, 변경, 처분, 차입 및 담보 제공, 단 위의 사항을 당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8. 교단 및 노회의 탈퇴/가입, 노회소속 변경, 행정보류, 교회합병
9. 재정장부공개 및 열람 승인
② 의결방법
1. 공동의회의 일반 결의는 투표자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교단 및 노회의 탈퇴/가입, 노회소속 변경, 행정보류, 교회합병은 투표자의 3 분의 2 이상으로 가결한다. 단 노회소속 변경의 경우, 총회의 지시로 인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도 가능하다.
3. 장로, 시무집사, 권사는 투표자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4. 담임목사 청빙투표는 투표자수의 3 분의 2 이상과 회원의 2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5. 정관 개정은 투표자수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6. 재정장부 공개 열람 요청에 대한 승인은 투표자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재정장부 공개 열람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정운영규정에 정하여 시행한다.
7. 주요 재산의 처리와 매매 취득은 투표자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 23 조(회의록)
공동의회 서기는 공동의회 회의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소정의 결재 과정을 거쳐 보관한다.
제 24 조(특별규정)
특별한 경우 연말정기공동의회를 소집하지 못했을 경우 새해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되 차기 공동의회 때 결산승인을 채택할 수 있다.
제 25 조(회의록)
①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그 채택은 당회장과 서기에 위임할 수 있다.
② 공동의회 회의록 열람신청은 당회경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③ 공동의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실 또는 당회가 허락한 별도 장소에 보관한다.
④ 정관 제정, 개정의 경우 당회장, 당회서기, 당회선임 장로 1인이 간서인이 된다.
제 26 조(공동의회 운영)
공동의회의 운영은 정관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정하여 시행한다.
제 5 장 당회
제 27 조(당회의 구성)
본 교회 정책수립과 의결 및 감독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당회를 구성, 운영한다.
① 당회는 교회의 대표인 담임목사와 무흠한 시무장로(이하 ‘장로’로 통칭한다)로 구성하며, 시무장로에는 제 45조와 같이 운영장로와 사역장로를 둔다.
②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당회에 서기 1 인을 둔다.
③ 당회 서기는 당회가 운영장로 중에서 선임한다.
④ 당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 32조와 같이 운영장로회를 둔다.
제 28 조(당회의 개최)
① 1년에 4회 매 분기 정기 당회로 소집한다.
② 임시 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1.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당회원 2 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3.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③ 당회를 소집할 때는 1 주간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시간, 장소를 주보나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긴급한 경우의 인정은 그 회의에 모인 당회원의 결의로 정한다.
④ 소집은 당회장이 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되, 당회장의 유고시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노회에 임시당회장 파송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당회 개회 시 전 회의록을 보고하고 내용에 이의 여부를 가부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 29 조(당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당회의 결의는 당회장과 당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단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담임목사 청빙, 장로·시무집사 및 권사의 임면, 정관 개정의 안건은 당회장과 당회원 3 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공동의회에 상정한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 할 경우 당회장에게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 할 수 있다. 위임장을 제출한 당회원은 의사정족수에 포함되고 결의에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④ 당회의 결의는 당회장의 결의 공포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 30 조(당사자 제척)
① 당회장 본인 문제(위임청원)로 안건이 상정될 경우 당회결의로 당회장이 노회 소속된 목사 1인을 해 당회에 한해 노회에 청원하여 당회임시회장이 되게 할 수 있다. 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나 출타한 경우도 같다.
② 당회원 본인 문제로 안건이 상정될 경우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안건 결의 시는 제척된다.
제 31 조(당회의 직무와 권한)
당회는 장로헌법에 명기된 아래와 같은 직무와 권한을 수행하되 아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에 대하여는 이를 운영장로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는다.
① 교단의 탈퇴 또는 가입심의
② 담임목사 청빙 심의 및 장로·안수집사 및 권사의 임면 심의
③ 예산의 수립 및 결산의 심의
④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 취득, 처분, 증여, 매매, 교환, 변경 및 관리
⑤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차입 및 담보 제공
⑥ 각종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설립 및 해산
⑦ 정관의 심의 및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기
⑧ 제직회 및 공동의회의 소집,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⑨ 교인지위의 취득(입회)과 상실(퇴회)
제 32 조(운영장로화 구성 및 결정)
① 운영장로회는 당회장과 운영잘로로 구성하고, 회장은 당회장이 겸무한다.
② 운영장로회 서기는 당회 서기가 겸임한다.
③ 회장은 개회 선언 후 사회권을 서기에게 양도하여 정하여진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수 있으며 최종 결의 및 결의 공포는 회장이 한다.
④ 운영장로회는 당회가 위임한 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회장 또는 운영장로 2 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⑤ 운영자로회를 소집할 때는 1 주간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시간, 장소를 주보나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긴급한 경우의 인정은 그 회의에 모인 운영장로회원의 결의로 정한다.
⑥ 운영장로회의 결의는 당회장과 운영장로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과 당회장의 가부공포로 한다.
제 33 조(당회록과 명부록)
① 당회록에는 심의, 의결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 서기가 보관한다.
② 당회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거나 각 기관별로 비치·관리하도록 한다.
1. 원입교인 및 직원명부
2. 학습교인 명부
3. 입교교인/세례교인 명부
4. 책벌교인 및 해벌교인 명부
5. 6개월 이상 실종교인 명부(별명부)
6. 별세교인 명부
7. 이전교인 명부
8. 본 교회에서 행한 혼인 교인 명부
9. 유아 세례 교인 명부
10. 기타 필요 장부
제 34 조(권징재판)
① 권징재판에 관한 사항은 권징재판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②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권징재판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단의 권징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 35 조(시행규정)
당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시행에 관한 규정에 정하여 시행한다.
제 6 장 제직회
제 36 조(제직회 조직과 운영)
본 교회 의결기구로 다음과 같이 제직회를 조직·운영한다.
① 본 교회의 제직회는 장로, 시무집사, 권사, 서리집사로 구성한다.
② 제직회의 회장은 당회장이 겸무하고, 서기를 선임한다.
제 37 조(제직회의 회집)
① 정기 제직회는 연 2 회 일정한 시기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제직회는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제직 3 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당회장이 소집한다.
③ 제직회의 소집은 당회장이 1 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과 시간, 장소를 주보 혹은 예배광고, 홈페이지 등 기타 방법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 38 조(제직회 정족수 및 의결사항)
①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제직회는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직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회가 보고한 예산과 결산의 심의 및 공동의회 상정 결의
2. 공동의회에서 위임된 추가 예산과 결산
3. 당회에서 결의한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차입 및 담보 제공 심의 및 공동의회 상정 결의
4. 당회에서 요청한 사항
5. 공동의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6. 당회에 공동의회 소집을 위한 청원
7. 기타 중요사항
제 39 조(회의록)
제직회 서기는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소정의 결재 과정을 거쳐 보관한다.
제 40 조(시행규정)
제직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정관의 시행에 관한 규정에 정하여 시행한다.
제 7 장 제직 선거 및 임직
제 41 조(제직선거의 기본원칙)
① 디모데전서 3 장의 내용에 따라 교회 안과 밖에서 존경받는 자를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선택함에 있어서, 그 절차와 방법은 별도로 정한 제직선거 및 임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임하여 임직한다.
② 본 교회의 선거권은 무흠 입교인, 세례교인, 이명교인 에게만 주어진다.
제 42 조(장로 안수집사 및 권사의 선출)
① 후보의 자격
1. 장로 후보는 딤전 3:1 ~ 7 절에 합한 자로, 40세 이상 된 자 중에서 선임한다
2. 시무집사 후보는 딤전 3:8 ~ 12 절에 합한 자로,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경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만한 자로, 35세 이상인 자 중에서 선임한다.
3. 권사후보는 45세 이상인 자 중에서 선임한다
4. 장로, 시무집사, 권사의 상세한 자격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선임방법
장로, 시무집사, 권사는 당회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공동의회에서 선출한다.
제 43 조(서리집사의 선임)
서리집사는 다음 각 조건에 해당하는 남녀 성도 중에서 성경의 말씀에 따라 교회에 덕을 세우며,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인원을, 순장 추천 후 본인의 동의를 받아, 당회에서 매년 임명한다.
① 27 세 이상인 자
② 세례 또는 입교 후 3 년 이상 경과한자
③ 기타 상세한 자격 요건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44 조(임직자 교육)
① 공동의회에서 피택된 임직자는 장로회헌법의 규정대로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교육은 당회장이 주관하여 시행 한다.
② 적법하게 피택된 임직자 일지라도 교육을 받지 않거나 본인이 스스로 거절한 경우 당회의 결의로 임직을 유보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 45 조(장로, 시무집사 및 권사의 임기)
① 장로는 임직 개시일로부터 만 7 년 또는 만 63 세가 되는 때의 목회 연도 말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까지는 운영장로로 시무하고, 그 후부터 은퇴할 떄까지는 사역장로로 시무한다.
② 장로, 시무집사, 권사의 임기는 만 70 세로 한다.
제 46 조(은퇴장로, 원로장로, 은퇴시무집사 및 은퇴권사)
① 은퇴장로는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장로이다.
② 원로장로는 임직 후 20 년 이상 시무한 장로로서, 교회에 상당한 공로가 인정된 자를 공동의회 결의로 추대할 수 있다.
③ 은퇴안수집사와 은퇴권사는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시무집사 또는 권사이다.
제 47 조(휴직 및 사직)
① 장로, 시무집사 또는 권사가 시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본인이 청원할 경우, 휴직과 사직을 당회의 결의로 처리한다.
② 장로, 시무집사 또는 권사가 범죄는 없을 지라도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 겨우에는, 당회가 협의 결정하여 휴직 또는 사직하게 한다.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거나 수긍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원할 수 있다.
제 8 장 담임목사, 교역자 및 선교사
제 48 조(담임목사 선임 및 위임)
담임목사의 결원이나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투표자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① 청빙위원회
1. 담임목사가 정년이 되기 1 년 전 또는 결원이 생긴 1 개월 이내에, 당회장 및 당회원 중 5 명 내외로 청빙위원회를 구성한다.
2. 청빙위원회 구성 및 역할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선임
당회는 제 18 조 4 항에 의거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당회원 연명으로 청빙서를 작성하여 장로회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빙한다.
③ 임직
1. 최소 3 개월간의 공동 목회(담임목사와 후임목사의 공동 사역)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을 통해 사역이 원만하게 승계되도록 한다.
2. 청빙 후 1 년 이내에 노회의 승인을 받아 담임목사 위임예배를 드리고 담임목사로 위임한다.
제 49 조(담임목사의 직무)
① 양 무리된 교인을 위하여 기도한다
②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강도한다
③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한다
④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한다
⑤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한다
⑥ 교우를 심방한다
⑦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한다
⑧ 장로와 합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제 50 조(담임목사의 임기)
담임목사의 임기는 만 70 세로 하며 그 유권해석은 소속교단 결의에 따른다.
제 51 조(은퇴목사 및 원로목사 추대)
① 은퇴목사
목사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면한 목사이다
② 원로목사
담임목사로 위임되어 20 년 이상 시무한 후, 합당한 사유로 시무 사면을 원하거나, 제 00 조의 임기를 마친 경우,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의결을 거쳐 원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제 52 조(부교역자의 정의 및 임용)
① 정의
부교역자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협동목사를 칭한다.
② 임용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당회의 의결을 거쳐 결의하되 부목사는 노회에서 승인을 받아 임용한다.
제 53 조(부교역자의 직무)
①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힘쓴다
②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찬송하며 강도한다
③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하고 성도를 교육한다
④ 교우를 심방하며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한다
⑤ 각 사람을 구언하기 위하여 목자같이 돌보며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경의 씨를 뿌리고 결실하도록 힘쓴다.
제 54 조(부교역자의 임기, 재임용 및 정년)
① 부교역자의 임기는 1 년으로 하고, 담임목사의 요청에 의하여 당회의 결의로 재임용할 수 있다.
② 부교역자의 정년은 만 60 세로 한다. 단 교회에 필요한 경우 당회의 결의로 연장할 수 있으나 만 65 세를 초과할 수 없다.
제 55 조(선교사의 임용, 직무 및 임기)
교회는 필요에 의하여 선교사를 임용하되, 임용 조건, 자격, 직무, 임기, 파송, 지원 등의 제반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56 조(부교역자의 휴직 및 사직)
① 휴직
일신상 또는 공적인 업무로 인하여 현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당회의 승인을 얻어 휴직할 수 있다.
② 사직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을 원하거나 부교역자로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성도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당회에서 결정할 경우, 사직을 권고할 수 있다.
제 57 조(교역자 시무규정)
교역자의 임용 및 시무에 대하여는 교역자 시무규정에 정하여 시행한다.
제 9 장 일반 행정관리와 직원
제 58 조(조직 및 기능)
제 2 조의 목적을 원할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채용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조직을 구성하되, 세부 사항은 취업규칙에 정하여 시행한다.
제 59 조(직원의 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60 세로 한다.
제 10 장 재정 및 감사
제 60 조(회계연도)
본 교회의 재정은 회원(교인)의 헌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회계연도는 1 월 1 일부터 당년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61조(예산 편성과 통제)
① 교회의 예산은 선교, 교육, 구제 및 교회 운영에 있어 균형있게 배분하여 수립하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
② 예산의 집행은 예산 범위 내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되, 적절한 통제 가운데 집행 되어야 한다.
제 62 조(재정운영)
① 교회의 재정은 검소하고 절약하는 자세로 사용하며, 재정 담당자들은 재정 사용 내역을 책임 있고 투명하게 소통하여야 한다.
② 원활한 헌금 계수와 재정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재정장로는 시무집사 중에서 전문 지식이 있고 성실한 자로 담임목사와 협의하여 재정집사를 선임한다.
제 63 조(감사)
건전한 예산 편성과 재정 집행의 투명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부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당회의 결의에 따라 외부감사를 시행 할 수 있다.
제 64 조(감사위원회)
① 건전한 예산 편성과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장로 중에서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자로 선임하며, 위원은 시무집사로서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10~20 명 범위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를 하며, 감사 결과는 운영장로회에 보고하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당회에 보고한다.
④ 공동의회에서 연도 말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를 한다.
⑤ 상세한 운영 지침은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정하여 시행한다.
제 65 조(예산위원회)
① 집행 부서별로 수립한 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회 산하에 예산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의회에서 예산 및 결산에 대한 보고를 한다.
③ 재정 운영과 예산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재정운영규정에 정하여 시행한다.
제 66 조(예산위원회의 직무)
① 부서별 수립 예산의 적정성, 건정성, 형평성을 검토 및 심의, 조정한 후 당회에 제출한다.
② 예산 집행의 투명성, 건정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통제 방안을 수립하여, 당회에 건의한다.
제 67 조(예산 처리 기한)
① 각 부서의 예산은 회계연도 시작 3 개월 전에 예산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예산위원회는 회계연도 시작 1 개월 전까지 익면도 예산안을 확정하여 당회에 보고한다.
제 11 장 위윈회 및 재단
제 68 조(위원회/재단의 설립)
① 교회는 당회와 제직회, 공동의회의 결의로 위원회를 두거나 필요한 부속 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부속 재단을 설립할 경우, 이에 필요한 절차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사전에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9 조(법제 위원회)
① 교회의 정관, 시행세칙, 각종 규정 및 규칙의 정관과의 합치성, 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일관성, 타 규정과의 배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회가 가장 원만하고 적절한 관리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련 법의 제정과 개정 및 폐기 등을 심의할 법제위원회를 둔다.
② 법제위원은 10 인 이내의 당회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법제위원회는 정관 및 제 규정을 심의 한 후 당회에 보고한다.
④ 세부 운영 지침은 법제위원회 운영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12 장 재산 및 재정의 관리
제 70 조(재산의 정의)
교인들의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을 의미한다.
제 71 조(재산의 소유 등기)
본 교회의 재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의 소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단, 등기의 대표자는 담임목사(당회장)으로 한다.
제 72 조(관리 보존)
① 본 교회의 재산의 관리보존행위는 당회에 위임한다.
② 재산의 보존행위를 위한 소송은 당회에 위임하며, 당회의 결의를 공동의회 결의로 간주한다.
제 73 조(주요 재산의 처분과 취득)
① 교회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당회가 위임받아 처리한다.
② 당회는 주요재산의 취득·처분 후 차기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4 조(법률행위 대행)
본 교회의 제 3 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표자 및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는 대표자인 담임목사(당회장)에게 위임하여 대행케 한다. 단 대표자의 직무와 그 범위는 본 정관과 소속교단의 헌법에 의한다.
제 13장 부칙
제 1 조(장부보존기간)
교회 이외 제 3 자에 대해 법률행위를 할 경우 재정장부 및 기타 공문서는 보존기간을 3년으로 한다.
제 2 조(정관개정)
본 정관을 개정할려고 할 때에는 당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 투표자의 2/3 로 가결한다. 단 서면위임은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며, 결의에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제 3 조(시행세칙 및 규정)
① 본 정관에 명시한 관련 규정 및 보완 규정 등은 정관 개정일로부터 1 년 이내에 당회에서 제정하며 개정은 당회의 개회·의결 정족수에 의한다.
② 새로운 규정이 개정되디 전에는 기존 시행되어 온 규정을 적용한다.
제 4 조(시행일)
본 정관 개정안은 공동의회에서 통과하고 공동의회장이 이를 공포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5 조(정관의 특별변경)본 교회 주소지의 변경과 헌법의 개정에 따른 각종 용어 등의 변경은 정관변경 절차 없이 당회의 결의로 변경된 주소와 개정된 용어를 정관에 자동 삽입한다.
제 6 조(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이전에 본 교회에서 시행하여온 제반 관련 행정 및 사법처리 및 재산권처리는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첫댓글 서초센터 공지시항에 올라온 정관개정시안 pdf 파일을 옮겨적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세요.
중간 기호들을 좀 지워주실 수 있나요?
폰에서는 정상적으로 보였는데요... PC에서는 좀 이상하네요.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5장 당회
제 28조 3항을 보면 ㅇㅁ의 계략을 알수 있네요
"긴급한 경우의 인정은 그 회의에 모인 당회원의 결의로 정한다 " 이게 식당당회라고 하셨던 부분이군요
세상의 조롱을 받을겁니다
갱신위측의 말이 다 사실이었군요
검증 완료 했습니다
제 2 장 교인의 권리와 의무(전체 신설조항)
제 14 조(교인의 권리 제한)
제2장 전체가 정말 ㅎㄷㄷ하군요. 특히 14조를 읽다보니 정말 이게 교회 맞습니까 ㅠ.ㅠ
어쩌다 우리교회가 이지경까지 가게 되었나요 ㅠ.ㅠ
공청회에서 바로 그 14조항에 대해 질문했더니 발제자가 차마 답을 못 하겠던지 다른 것만 답하고 그냥 넘어 갔어요. 수 차례 답해달라고 요청하자 당회 결의에 달렸다고 얼버무릴 만큼 발제자도 답을 못 할 정도의 독소조항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