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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등)
①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라 칭한다.
②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동서울노회 소속으로 한다.
제2조(목적)본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간에 서로 교제하며,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을 섬기고,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본 교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0-16 번지에 소재를 둔다.
제4조(신앙 지도의 원칙)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이하‘교단헌법’이라 한다)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 원리를 존중하며,강도와 치리를 겸한 장로인 목사와 치리를 하는 치리장로를 세워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하며,온전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5조(역점 추진 활동)본 교회는 마태복음9장35절에 나타난 가르치고,전파하며,치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하여,민족을 치유하는 섬김 공동체,제자를 재생산하는 훈련 공동체,세계 선교와 복음화에 앞장서는 연합 공동체,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비전 공동체,사회를 변혁하는 정감 공동체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6조(조직)본 교회의 의결 기구로는 당회,제직회 및 공동의회를 두고,실행을 위해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2장 당회
제7조(당회의 구성)본 교회 정책수립과 의결 및 감독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당회를 구성,운영한다.
① 당회는 담임목사와 치리장로(이하‘장로’로 통칭한다)로 구성하며,치리장로에는 제23조와 같이 운영장로와 사역장로를 둔다.
②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되며,당회에 서기 1인을 둔다.
③ 당회 서기는 당회가 운영장로 중에서 선임한다.
④ 당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1조와 같이 운영장로회를 둔다.
제8조(당회의 개최)
①1년에 2회 이상 정기 당회로 소집한다.
② 임시 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1.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장로 2 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3.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③ 당회를 소집할 때는 1 주간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시간,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당회 개회 시 전 회의록을 보고하고 내용에 대한 이의 여부를 가부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당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당회의 결의는 당회장과 치리장로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단 담임목사 청빙 및 임면,장로∙안수집사 및 권사의 임면,정관 개정의 안건은 당회장과 치리장로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0조(당회의 직무와 권한)당회는 교단헌법?Ⅳ정치 제9장 당회 제5조(당회의 직무)의 직무와 제6조(당회의 권한)의 권한을 수행하되,아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에 대하여는 이를 운영장로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는다.
① 교단의 탈퇴 또는 가입
② 담임목사 청빙 및 임면,장로∙안수집사 및 권사의 임면
③ 예산의 수립 및 결산의 승인
④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 취득,처분,증여,매매,교환,변경 및 관리
⑤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차입 및 담보 제공
⑥ 각종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설립 및 해산
⑦ 정관 및 시행세칙의 제정,개정 및 폐기
⑧ 제직회 및 공동의회의 소집,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제11조(운영장로회 구성 및 의사 결정)
① 운영장로회는 담임목사와 운영장로로 구성하고,회장은 담임목사가 된다.
② 운영장로회 서기는 당회 서기가 겸임한다.
③ 운영장로회는 당회가 위임한 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회장 또는 운영장로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운영장로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과 시간,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단 시급한 경우에는 유선,이메일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⑤ 운영장로회의 결의는 회장과 운영장로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12조(당회록 및 명부록)
① 당회록에는 심의,의결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 서기가 보관한다.
② 당회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거나 각 기관별로 비치∙관리하도록?한다.
1.교인 및 직원 명부
2.학습교인 명부
3.입교교인/세례교인?명부
4.책벌교인 및 해벌교인 명부
5.1년 이상 실종교인 명부
6.별세교인 명부
7.이전교인 명부
8.본 교회에서 행한 혼인 교인 명부
9.유아 세례 교인 명부
10.기타 필요 장부
제3장 제직회
제13조(제직회 조직과 운영)본 교회 의결 기구로 다음과 같이 제직회를 조직∙운영한다.
① 본 교회의 제직회는 장로,안수집사,권사,서리집사로 구성한다.
② 제직회의 회장은 당회장이 겸무하고,서기와 회계를 선임한다.
제14조(제직회의 회집)
① 정기 제직회는 연 2회 일정한 시기에 개최하며,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제직회는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제직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③ 제직회의 소집은 당회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과 시간,장소를 주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제직회 정족수 및 의결사항)
①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제직회는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회하고,출석회원 2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직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예산과 결산
2.당회에서 결의한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차입 및 담보 제공
3.당회에서 요청한 사항
4.공동의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5.기타 중요사항
제16조(회의록)제직회 서기는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소정의 결재 과정을 거쳐 보관한다.
제4장 공동의회
제17조(공동의회 조직과 운영)본 교회 의결 기구로 다음과 같이 공동의회를 조직∙운영한다.
① 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에 등록된 흠이 없는 입교인/세례 교인으로 한다.
② 공동의회의 회장은 당회장이 겸임하고,서기는 당회 서기가 겸임한다.
③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하되,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과 시간,장소를 주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3.회원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4.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④ 공동의회는 그 작정된 시간에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한다.
제18조(공동의회 결의 사항 및 의결 방법)
① 공동의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당회가 제시한 사항
2.제직회 청원 사항
3.예산과 결산의 승인,감사보고의 승인
4.담임목사 청빙 및 임면,장로∙안수집사 및 권사 선거
5.상회가 요구한 사항
6.정관의 제정 및 개정
7.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차입 및 담보 제공
② 공동의회의 일반 결의는 투표자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장로,안수 집사,권사는 투표자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담임목사 청빙 및 임면 투표는 투표자수의 3분의 2 이상과 회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⑤ 정관 개정은 투표자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19조(회의록)공동의회 서기는 공동의회 회의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소정의 결재 과정을 거쳐 보관한다.
제5장 제직 선거 및 임직
제20조(제직선거의 기본원칙)디모데전서 3장의 내용에 따라 교회 안과 밖에서 존경받는 자를 장로,안수집사,권사로 선택함에 있어서,그 절차와 방법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선임하여 임직한다.
제21조(장로,안수집사 및 권사의 선출)
① 후보의 자격
1.장로 후보는 딤전 3:1-7절에 합한 자로, 40세 이상 된 자 중에서 선임한다
2.안수집사 후보는 딤전 3:8-12절에 합한 자로,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경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만한 자로, 35세 이상인 자 중에서 선임한다.
3.권사 후보는 50세 이상인 자 중에서 선임한다
4.장로,안수집사,권사의 상세한 자격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선임방법
장로,안수집사,권사는 당회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공동의회에서 선출한다.
제22조(서리집사의 선임)서리집사는 다음 각 조건에 해당하는 남녀 성도 중에서 성경의 말씀에 따라 교회에 덕을 세우며,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인원을,순장 추천 후 본인의 동의를 받아,당회에서 매년 임명한다.
① 27세 이상인 자
② 세례 또는 입교 후 3년 이상 경과된 자
③ 기타 상세한 자격 요건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3조(장로,안수 집사 및 권사의 임기)
① 장로는 임직 개시일로부터 만 7년 또는 만?63세가 되는 때의 목회 연도 말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까지는 운영장로로 시무하고,그 후부터 은퇴할 때까지는 사역장로로 시무한다.
② 장로,안수 집사,권사의 임기는 만 70세까지로 한다.
제24조(은퇴장로,원로장로,은퇴안수집사 및 은퇴권사)
① 은퇴장로는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장로이다.
② 원로장로는 임직 후 20년 이상 시무한 장로로서,교회에 상당한 공로가 인정된 자를 공동의회 결의로 추대할 수 있다.
③ 은퇴안수집사와 은퇴권사는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안수집사 또는 권사이다.
제25조(휴직 및 사직)
① 장로,안수집사 또는 권사가 시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본인이 청원할 경우,휴직과 사직을 당회의 결의로 처리한다.
② 장로,안수집사 또는 권사가 범죄는 없을 지라도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당회가 협의 결정하여 휴직 혹은 사직하게 한다.본인이 원하지 아니하거나 수긍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원할 수 있다.
제6장 담임목사,교역자 및 선교사
제26조(담임목사 선임 및 위임)담임목사의 결원이나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① 청빙위원회
1.담임목사가 정년이 되기 1년 전 또는 결원이 생긴 1개월 이내에,당회원 중 5명 내외로 청빙위원회를 구성한다.
2.청빙위원회 구성 및 역할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선임
당회는 제18조4항에 의거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당회원 연명으로 청빙서를 작성하여 교단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빙한다.
③ 임직
1.최소 3개월간의 공동 목회(담임목사와 후임목사의 공동 사역)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을 통해 사역이 원만하게 승계되도록 한다.
2.청빙 후 1년 이내에 노회의 승인을 받아 담임목사 위임예배를 드리고 담임목사로 위임한다.
제27조(담임목사의 직무)
① 양 무리된 교인을 위하여 기도한다
②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강도한다
③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한다
④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한다
⑤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한다
⑥ 교우를 심방한다
⑦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한다
⑧ 장로와 합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제28조(담임목사의 임기)담임목사의 임기는 만 70세가 되는 해의 목회 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29조(은퇴목사 및 원로목사 추대)
① 은퇴목사
목사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면한 목사이다.
② 원로목사
담임목사로 위임되어 20년 이상 시무한 후,합당한 사유로 시무 사면을 원하거나,제29조의 임기를 마친 경우,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의결을 거쳐 원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제30조(부교역자의 정의 및 임용)
① 정의
부교역자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부목사,강도사,전도사,협동목사를 칭한다.
② 임용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당회의 의결을 거쳐 노회에서 승인을 받아 임용한다.
제31조(부교역자의 직무)
①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힘쓴다
②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찬송하며 강도한다
③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하고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한다
④ 교우를 심방하며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한다
⑤ 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자같이 돌보며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경의 씨를 뿌리고 결실하도록 힘쓴다.
제32조(부교역자의 임기,재임용 및 정년)
① 부교역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담임목사의 요청에 의하여 당회의 결의로 재임용할 수 있다.
② 부교역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목회 연도 말까지로 한다.단 교회에 필요한 경우 당회의 결의로 연장할 수 있으나 만 65세를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선교사의 임용,직무 및 임기)교회는 필요에 의하여 선교사를 임용하되,임용 조건,자격,직무,임기,파송,지원 등의 제반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부교역자의 휴직 및 사직)
① 휴직
일신상 또는 공적인 업무로 인하여 현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본인의 원에 의하여 당회의 승인을 얻어 휴직할 수 있다.
② 사직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을 원하거나 부교역자로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성도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당회에서 결정할 경우,사직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장 일반 행정관리와 직원
제35조(조직 및 기능)
제2조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필요한 직원을 채용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조직을 구성하되,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직원의 정년)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제8장 재정 및 감사
제37조(회계년도)본 교회의 재정은 회원(교인)의 헌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회계년도는 전년도 12월 25일부터 당년 12월 24일까지로 한다.
제38조(재정운영)
① 교회의 재정은 선교,교육,구제 및 교회 운영에 있어 균형있게 배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내부 집행(신청 및 사용,보고)단계에서부터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원활한 헌금 계수와 재정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재정담당 장로는 안수집사 중에서 전문 지식이 있고 성실한 자로 담임목사와 협의하여 재정집사를 선임한다.
제39조(예산위원회)
① 집행 부서별로 수립한 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예산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재정담당 장로가 되며,공동의회에서 예산 및 결산에 대한 보고를 한다.
③ 재정 운영과 예산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한다.
제40조(예산위원회의 직무)
① 부서별 수립 예산의 적정성,건전성,형평성을 검토 및 심의,조정한 후 당회에 제출한다.
② 예산 집행의 투명성,건전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통제 방안을 수립하여,당회에 건의한다.
제41조(예산 처리 기한)
① 각 부서의 예산은 회계년도 시작 3개월 전에 예산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예산위원회는 회계년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익년도 예산안을 확정하여 당회에 보고한다.
제42조(감사위원회)
① 건전한 예산 편성과 재정 집행의 투명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 위원회 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장로 중에서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자로 선임하며,위원은 안수집사로서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10-20명 범위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를 하며,감사 결과는 운영장로회에 보고하고,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당회에 보고한다.
④ 공동의회에서 연도 말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를 한다.
⑤ 상세한 운영 지침은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한다.
제9장 위원회 및 재단
제43조(위원회/재단의 설립)
① 교회는 당회와 제직회,공동의회의 결의로 위원회를 두거나 필요한 부속 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부속 재단을 설립할 경우,이에 필요한 절차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사전에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법제위원회)
① 교회의 정관,시행세칙,각종 규정 및 규칙의 정관과의 합치성,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일관성,타 규정과의 배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교회가 가장 원만하고 적절한 관리 상태로 유지되도록,관련 법의 제정과 개정 및 폐기 등을 총괄할 법제위원회를 둔다.
② 법제위원회의 위원장은 장로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세부 운영 지침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0장 부칙
제45조(시행일)이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6조(시행세칙 및 규정)본 정관에 명기한 시행세칙,규정 등은,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회에서 제정하도록 한다.
제47조(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이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에서 시행하여온 제반 관련 행정처리는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첫댓글 개정시안과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현재 정관 전문인가요?
현재 정관 전문입니다.
집사님 감사해요.
집사님이 올리신 정관 개정안이 중간에 기호들이 많아 불편하다는 글을 보고 새로 개정안을 올렸어요. 그런데 폰으로 읽어볼 때는 중간 기호가 없네요. 불편하다는 분 도와드릴 생각에 다시 올렸으니 양해해 주셔요.
? 표시가 많은데 원본 파일을 옮기는 과정에서 깨진건가요?
네;; 고삼아빠님 수정해주세요ㅎㅎ
수정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