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게 외출을 마치고 귀가한 A씨.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얼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실이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돼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쪽 벽면을 채우고 있던 타일 중 일부가 벽에서 떨어진 채 거실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벽 가까이에 있던 가전제품과 가구들도 바닥에 쓰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가만히 있던 타일이 떨어져 나간 데 대해 시공 하자가 원인이 됐다고 주장합니다. 타일을 벽면에 부착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불행 중 다행으로 사고 당시 A씨 집 거실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벽면 타일이 떨어져내리면서 가전제품과 가구까지 피해가 미친 상황, 시공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시공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시공 하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입주자는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타일이 떨어져나간 벽면을 컬러 사진으로 촬영해 제출하면 됩니다. 그 외 입주자와 시공 업체가 하자에 대해 의논한 교섭 경위서 등을 제출하면 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합니다. 그 후 하자 발생에 대한 사실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필요 시 전문기관이 관여해 하자를 감정하기도 합니다.
이때 하자 감정 비용은 입주자와 시공업체가 합의를 통해 부담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위원회에서 쌍방이 부담할 비용을 결정합니다.
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하자 보수 명령은 강제성을 띱니다. 시공업체가 명령에 불복해 60일 이내에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만약 조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자를 보수했음에도 여전히 시공상 문제가 발견되거나 업체에서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공업체를 상대로 하자 책임을 주장할 때 보수기간이 만료됐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땐 공동주택관리법에 정해진 하자 담보책임기간을 따져봐야 합니다. 문제가 된 타일의 경우, 준공 후 2년이라는 담보책임기간이 존재합니다. 담보책임기간은 하자의 발생 기간을 의미합니다. 업체 측에서 기간이 만료됐다고 주장하더라도 하자 발생 시기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