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취업 허가 유지결정
항소법원은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방 규정을 유지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순회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비자 소지자의 미국 입국 조건을 규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에 제정된 문제의 규정은 H-1B 비자 수혜자의 배우자가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H-1B 비자는 일반적으로 전문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외국인 전문가에게 발급되며 특히 기술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민 노동자로 대체되었다고 주장하는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의 전직 직원들을 대변하는 단체인 세이브 잡스 USA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 단체는 2015년에 이 규정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워싱턴의 연방 판사가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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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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