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A, 세 가지 요건만 채우면 끝? 연방법원 “최종 심사도 가능”
네브래스카 연방법원, USCIS의 2단계 심사 인정…‘지속적인 명성’ 입증이 관건
미국 취업이민 1순위 가운데 가장 관심이 높은 분야 중 하나가 EB-1A 특별능력 이민입니다. 고용주 스폰서와 노동허가(PERM)가 필요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영주권 청원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연구자, 교수, 기업인, 예술인, 운동선수와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검토하는 카테고리입니다.
최근 네브래스카주 연방법원은 아가르왈 대 밀러(Agarwal v. Miller) 사건에서 USCIS가 EB-1A 신청을 심사할 때 사용하는 이른바 ‘2단계 심사’에 대한 신청자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B-1A 심사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규정에 열거된 증거요건 가운데 3개 이상만 충족하면 영주권이 자동으로 승인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 심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주요 상을 받았는지, 또는 규정에 정해진 여러 증거항목 가운데 최소 3개 이상을 충족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수상경력, 전문단체 회원자격, 언론보도, 다른 사람의 업무를 심사한 경력, 독창적인 기여, 논문·저술, 높은 보수 등이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USCIS는 이어지는 최종 종합평가(Final Merits Determination)에서 제출된 자료 전체를 다시 검토해 신청자가 실제로 자신의 분야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며 지속적인 국내 또는 국제적 명성을 인정받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번 판결은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의 심사가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논문 숫자나 인용횟수, 수상경력, 심사위원 활동 등 개별 항목을 기계적으로 채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증거가 “왜 이 신청자가 해당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최상위 수준의 인물인가”라는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논문을 많이 발표했다는 사실보다 해당 연구가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보다 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심사를 요청받았는지, 높은 급여를 받는다면 같은 분야의 다른 전문가와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까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앞서 같은 네브래스카 지역의 다른 연방법원에서 USCIS의 심사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반된 판단이 나온 바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 하나만으로 EB-1A의 2단계 심사를 둘러싼 모든 법적 논쟁이 최종적으로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청자 입장에서 대응방향은 분명합니다.
“3개 요건을 충족했으니 승인될 것”이라는 방식으로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규정상 증거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출발점입니다. 그다음에는 신청자의 전체 경력과 성과가 지속적인 명성과 해당 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EB-1A를 준비하는 한국인 연구자와 전문직 종사자들은 논문·인용·특허의 숫자만 강조하기보다 자신의 성과가 해당 분야에서 만들어낸 실질적인 영향과 외부 전문가들의 독립적인 평가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B-1A의 핵심은 결국 ‘조건을 몇 개 채웠느냐’가 아니라 ‘전체 증거가 특별한 능력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입니다.
이번 연방법원 판결은 EB-1A 신청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원칙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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