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좀 헷갈리는데요,암 확진 이전의 검사비용 - 조직검사, CT 등 - 도 5% 혜택이 있나요? 상식적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다 싶은데 가능하다는 글도 보여서요.제 경우 5월 23일 확진인데, 병원 원무과에 물어보니 확진 날짜 이후의 비용만 특례라 하고 그 이전 비용(CT, 조직검사)은 해당이 없다내요. 수긍이 가는 말이라 그런갑다 하고 받아들였는데..(분당서울대병원)혹시 다른 경우도 있나요?
첫댓글 확진전 비급여 부분은 확진받으면 돌려줍니다 이상합니다 돌려줍니다 잘 알아보세요
조직 검사하면 비용을 내잖아요?저의 경우는 29만원 정도 된 것 같아요검사 결과 이상이 있으면 약 95%의 돈을다시 돌려주고 중증환자 등록이 됩니다.암환자로 확정되기 전의 비용은단순히 의료보험만 적용이 되지요.따라서 병원의 설명이 맞습니다.
조직검사를 통해 암 확정이 되잖아요. 일주일 정도 소요되고요... 돈은 미리 낸거고... 이후에 중증환자 등록이 되니, 그렇다면 조직검사 비용은 돌려 받을 수 없겠지요. CT 비용도 마찬가지고요...
일주일 후에 돌려받았어요
중증환자 등록되면 제가 암 확진을 받기 위해 한 모든 검사에 대한 비용을 돌려줘요.
골수검사하고 확진받았는데 중증등록전에 검사한거라서 5프로 헤택이 안된다고 하네요골수검사만 추가,추가해서 100만원 가까이 들었어요
병원 원무과는 안된다고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볼까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본적이 있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저같은경우엔 확진전것은 원무과에서 못준다고 해서 못받았어요.병원을 옮겨확진받은거라 못준다더군요
충북대병원서 검사비용만 이백팔십들었었거든요
저는 소급 적용됐던것 같은데요..
저는 소급 적용됐던것 같은데요....그런데 적용 안되는 부분이 많아서 실제로 내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절감된 느낌은 아니구요.
저분당 서울대 입니다 다돌려받았는데요 ;;;
확진하고 중증 등록 이전에 납부한 검사비용 돌려받으신 건가요?원무과에 어떻게 얘기하신 건지 궁금하네요.
정부에서 허가나는 즉시 돌려준다고했어요 ~ 원무과에는 중증환자 등록되어있는데 그전에 검사받은것들과 병원진료비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거밖에는 없어요 ~
의사가 중증날짜를 언제로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날짜부터 적용되거든요
비염수술중 이상하다고이빈인후과에서 조직검사의뢰함종양내과 진료시최종 림프종이라고 하면서 CT , PET CT 찍자고함이때 검사비 내러가니까접수 데스크에서 특례접수 해줌그러더니 공단에서 산정특례문자 날아옴.문자 날아온날이 언제인지확인해보시면 될것 같네요.
저는 신촌 세브란슨데 저는 위 발병이여서 내시경후 조직검사하고 진단받았는데 산정특례 날짜 나온이전에 조직검사비용 50 만원 정도 환급 가능하냐 물었는데 안됀다고 하던데요,
결론적으로 의사가 림프종을 언제 알고 날짜를 적었느냐 하는게 중요한 듯 하네요.즉 림프종임을 알고(촉진이나 또는 조직검사 만으로) 이후 여러 검사하면서 확진하는데본인이 림프종이라 인지한 날짜를 중증 등록한 경우도 있고 긴가민가 하다 뭔가 알아보자고 검사한 후 확진하고 그 날짜로 중증등록 한 케이스도 있고...(제가 이 경우에 해당)전자의 경우 환급받는 액수가 많겠죠.여튼 중증 등록 날짜 이전 비용을 환급받는 건 어렵겠네요.
첫댓글 확진전 비급여 부분은 확진받으면 돌려줍니다 이상합니다 돌려줍니다 잘 알아보세요
조직 검사하면 비용을 내잖아요?
저의 경우는 29만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검사 결과 이상이 있으면 약 95%의 돈을
다시 돌려주고 중증환자 등록이 됩니다.
암환자로 확정되기 전의 비용은
단순히 의료보험만 적용이 되지요.
따라서 병원의 설명이 맞습니다.
조직검사를 통해 암 확정이 되잖아요. 일주일 정도 소요되고요... 돈은 미리 낸거고...
이후에 중증환자 등록이 되니, 그렇다면 조직검사 비용은 돌려 받을 수 없겠지요. CT 비용도 마찬가지고요...
일주일 후에 돌려받았어요
중증환자 등록되면 제가 암 확진을 받기 위해 한 모든 검사에 대한 비용을 돌려줘요.
골수검사하고 확진받았는데 중증등록전에 검사한거라서 5프로 헤택이 안된다고 하네요
골수검사만 추가,추가해서 100만원 가까이 들었어요
병원 원무과는 안된다고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볼까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본적이 있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저같은경우엔 확진전것은 원무과에서 못준다고 해서 못받았어요.병원을 옮겨확진받은거라 못준다더군요
충북대병원서 검사비용만 이백팔십들었었거든요
저는 소급 적용됐던것 같은데요..
저는 소급 적용됐던것 같은데요....그런데 적용 안되는 부분이 많아서 실제로 내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절감된 느낌은 아니구요.
저분당 서울대 입니다 다돌려받았는데요 ;;;
확진하고 중증 등록 이전에 납부한 검사비용 돌려받으신 건가요?
원무과에 어떻게 얘기하신 건지 궁금하네요.
정부에서 허가나는 즉시 돌려준다고했어요 ~
원무과에는 중증환자 등록되어있는데 그전에 검사받은것들과 병원진료비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거밖에는 없어요 ~
의사가 중증날짜를 언제로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날짜부터 적용되거든요
비염수술중 이상하다고
이빈인후과에서 조직검사의뢰함
종양내과 진료시
최종 림프종이라고 하면서 CT , PET CT 찍자고함
이때 검사비 내러가니까
접수 데스크에서 특례접수 해줌
그러더니 공단에서 산정특례문자 날아옴.
문자 날아온날이 언제인지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네요.
저는 신촌 세브란슨데 저는 위 발병이여서 내시경후 조직검사하고 진단받았는데 산정특례 날짜 나온이전에 조직검사비용 50 만원 정도 환급 가능하냐 물었는데 안됀다고 하던데요,
결론적으로 의사가 림프종을 언제 알고 날짜를 적었느냐 하는게 중요한 듯 하네요.
즉 림프종임을 알고(촉진이나 또는 조직검사 만으로) 이후 여러 검사하면서 확진하는데
본인이 림프종이라 인지한 날짜를 중증 등록한 경우도 있고
긴가민가 하다 뭔가 알아보자고 검사한 후 확진하고 그 날짜로 중증등록 한 케이스도 있고...
(제가 이 경우에 해당)
전자의 경우 환급받는 액수가 많겠죠.
여튼 중증 등록 날짜 이전 비용을 환급받는 건 어렵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