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보육예산(자체사업) 집행지침
1. 셋째아 보육료 지원
목 적
○ 셋째이상 아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사업개요
○ 대 상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시설 이용하는 생후 36개월까지 셋째아 이상 아동
○ 지원단가 : 아동 1인당 월200천원 범위내에서 지원
○ 시 행 일 : 2008. 1. 1일부터
2007년과 다른점
○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인상
지원대상 : 생후 24개월 이하(‘07년) → 생후 36개월 이하(‘08년)
지원단가 : 월 100천원(‘07년) → 월 200천원(’08년)
신청절차
○ 셋째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의 장이 보호자가 제출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구청에 신청
○ 자치구에서는 입소일 및 관련서류를 검토 후 보육시설로 보육료 지원
○ 생후 3년이 경과하여 생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
(예시) 2005. 1월생의 경우 2008.1월분만 지급하고, 2월부터는 지원불가
2. 보육교사 처우개선수당 지원
목 적
○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 보수액의 65%수준인 민간보육시설 보육
교사의 처우개선
‘07년 : 정부지원시설 (1호봉, 1,274천원), 미지원시설 (최저임금 828천원)
○ 민간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잦은 이직을 방지하여 보육아동의 건전육성에 기여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정부 미 지원시설(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종일반 보육교사 (※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지원기준 : 교사 1인당 30천원/월
지원조건
○ 보육시설 교사로서 당해 시설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
○ 보육교사 최저임금, 보육료 수납한도액, 종사자 배치기준 등 영유아 보육법령을 준수한 시설의 보육교사
○ 4대 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자
※ 행정처분(보조금 반환명령, 운영정지)을 받은 시설의 보육교사는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지원가능함
신청절차
○ 보육교사의 재직 및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증빙서류, 보육교사의 개별통장 사본 등을 첨부 관할 구청에 신청
○ 자치구에서는 매월 25일에 보육교사 개별 통장으로 입금
3. 장애아전담시설 지원
목 적
○ 시설의 특성상 차량이동이 잦은 장애아전담시설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장애정도에 부합한 교재교구 지원으로 보육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사업개요
○ 대 상 : 국공립․법인 장애아전담시설(7개소)
○ 지원기준
차량운영비 : 개소당 월 200천원
교재교구비 : 개소당 년 1백만원
지원조건
○ 차량운영비 : 시설소유의 모든차량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지정을 입증하는 신고필증을 첨부 관할 구청에 신청
○ 교재교구비 : 전년도 12월말 현재 설치․운영중인 보육시설
※ 휴지시설, 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시설 지원제외
대상시설 : 7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