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란 ?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특수한 우편제도이다.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발송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되므로 개인상호간의 채권,
채무관계나 권리, 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때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청약 해지(청약 철회) 통보서의 양식대로 3부(원본을 복사한 등본도 가능)를 작성한 후
우체국에 마련된 접수창구에서 내용증명 우편확인을 받아 발송하면 된다.
◪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전화 권유에의해 회원권, 어학교재, 학습지, 월간지 등을 구입한후 철회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를 원할 때
(2) 방문 판매원을 통해 건강식품, 유아용교재, 가정용품 등을 구입한후 철회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를 원할 때
(3) 인터넷, 텔레비전 홈쇼핑을 통해 물품을 구입한후 철회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를 원할 때
(4) 할부로 물품을 구입한후 철회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를 원할 때
(5) 물품 등을 할부로 구입한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도인과 신용제공자에게 항변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목적물이 약속된 날짜까지 인도되지 않은 경우
* 매도인이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없는 경우
*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재경부 고시)에 규정된 할부항변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6) 기타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 및 이에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할 때
◪ 내용증명 우편 이용시 유의사항
(1) 내용증명은 수취인의 수취여부와 상관없이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문서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우편관서에서 증명하는것에 불과하고 법적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다.
따라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 내용증명 발송후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내용문서의 등본이나 원본을 분실하였거나
새로운 등본이 필요할 때에는 당해 내용증명 발송한 다음날 로부터 3년까지는
발송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구할 수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발송인은 반드시 언제쯤, 어느 우체국에서 발송했는지 정도는
추정하고 있어야 확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