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인 교수님 글 전송)
'중앙정부와 제주도의 이해가 충돌할 때 제주지역의 4대 인권 관련 기관인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하 4대 인권 관련 기관이라 한다)은 공정한 입장에 서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 강정해군기지 문제만 봐도 그렇다. 4대 인권 관련 기관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와 해군의 이해를 대변하며 이에 저항하는 시민(제주도민)들을 탄압하고 있다.
법정을 밥 먹듯이 드나드는 강정지킴이들은 위와 같은 이야기에 대해 몸으로 절절히 느낄 것이다.
그럼에도 시민(제주도민) 입장에서는 4대 인권 관련 기관에 대해 민주적인 통제를 가할 아무런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저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허울뿐인 특별자치에 불과하다.
이에 시민(제주도민)의 민주적인 통제 차원에서,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화 차원에서 4대 인권 관련 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는 제주지역의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면 어떨까?
제주지방법원장을 임명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본다. 제주지방법원장을 임명할 때 ⅰ) 제주도지사가 추천하는 1인, ⅱ) 제주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1인, ⅲ)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ⅳ)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ⅴ)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 ⅵ)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ⅶ)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제주도민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제주지방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가 제주지방법원장 후보로 3명 이상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추천된 3명 중 1명을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제주지방검찰청장, 제주지방경찰청장,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임명할 때도 위와 같은 후보추천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여 해당 후보추천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한다.
위와 같이 제주지역의 4대 인권 관련 기관의 장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되어 추천ㆍ임명이 이루어진다면 4대 인권 관련 기관의 장이 임명되는 경우 간접적으로나마 제주도민의 의사가 반영되어 민주적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어 중앙정부와 제주도의 이해가 충돌할 때 제주지역의 4대 인권 관련 기관이 지금처럼 중앙정부의 이해만을 대변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 이해에 끌려 다니며 허울뿐인 특별자치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4ㆍ3의 아픔이 있는 제주 땅에서 다시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제주도민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위와 같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4대 인권 관련 기관장 후보추천위원회를 두지 말라는 법은 어디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