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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송/인허가 상담 상수도보호구역 내 5평크기 농막지을려고 가능여부
hanna6468 추천 0 조회 360 06.10.21 08:4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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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0.24 23:10

    첫댓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도 농막은 지을 수 있는걸로 압니다.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농막을 짓고있습니다.관할 면사무소 산업계에 신고하면 됩니다.20평방미터(약 6평)를 넘지않고 전기 수도를 넣지않겠다는 조건부에만 응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농지원부도 산업계에서 담당합디다. 현재 논에 벼가 있거나 벼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쉽게 농지원부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압니다. 이쁜 농막 하나 지으시고 초대 한번하세요.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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