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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0조 [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2009.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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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 장부의 비치·기록(2010.02.18 제목개정) ]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010.02.18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2014.02.21 단서신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2013.02.15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2018.02.13 개정)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2018.02.13 개정)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2007.02.28 항번개정)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2018.02.13 신설) ]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란 제6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유형고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2018.02.13. 신설)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7호 부칙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2000.12.29 후단개정)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1998.12.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1998.12.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1998.12.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1998.12.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1998.12.31 개정)
마. 동물과 식물(1998.12.31 개정)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1998.12.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1998.12.31 개정)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2005.06.30 개정)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2005.02.19 법명개정)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수도시설관리권(1998.12.31 개정)
라. 댐사용권(1998.12.31 개정)
마. 삭제(2002.12.30)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개발비로 계상한 것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2005.02.19 법명개정)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2001.12.31 개정)
아.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 관리권 :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2017.03.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시키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에는 리스이용자인 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에 이를 포함시킨다.(2005.02.19 법명개정)
④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은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제73조의2에 따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⑤ 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
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상각부인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한다.(2010.02.18 개정)
⑥ 시인부족액은 그 후의 과세기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1998.12.31 개정)
⑦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2000.12.29 개정)
⑧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1998.12.31 개정)
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4.06.03.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10.02.18 제목개정) ]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2010.02.18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09.02.04 신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2010.02.18 개정)
3. 임업의 경비(2007.02.28 개정)
가. 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1994.12.31 개정)
나. 식림비(1994.12.31 개정)
다. 관리비(1994.12.31 개정)
라. 벌채비(1994.12.31 개정)
마. 설비비(1994.12.31 개정)
바. 개량비(1994.12.31 개정)
사. 임목의 매도경비(1994.12.31 개정)
4. 양잠업의 경비(1994.12.31 개정)
가. 매입비(1994.12.31 개정)
나. 사양비(1994.12.31 개정)
다. 관리비(1994.12.31 개정)
라. 설비비(1994.12.31 개정)
마. 개량비(1994.12.31 개정)
바. 매도경비(1994.12.31 개정)
5. 가축 및 가금비(1994.12.31 개정)
가. 종란비(1994.12.31 개정)
나. 출산비(1994.12.31 개정)
다. 사양비(1994.12.31 개정)
라. 설비비(1994.12.31 개정)
마. 개량비(1994.12.31 개정)
바. 매도경비(1994.12.31 개정)
6. 종업원의 급여(1994.12.31 개정)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1994.12.31 개정)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1994.12.31 개정)
나. 관리비와 유지비(1994.12.31 개정)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1994.12.31 개정)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2010.02.18 신설)
7의2.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2018.02.13 개정)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2010.02.18 개정)
9. 삭제(2010.02.18)
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2013.02.15 개정)
10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2006.02.09 신설)
10의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2014.02.21 신설)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2008.02.22 개정)
11의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2008.02.22 개정)
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2009.02.04 신설)
12.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2001.12.31 개정)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1994.12.31 개정)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1994.12.31 개정)
15. 자산의 평가차손(1994.12.31 개정)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2013.06.28 개정)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1998.12.31 개정)
18. 매입한 상품·제품·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2010.02.18 개정)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문화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ㆍ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2017.02.03 개정)
20.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2010.03.15 개정)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훈련비(1994.12.31 개정)
22.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2005.02.19 법명개정)
23.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2011.12.08 개정)
24.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1994.12.31 개정)
24의2. 삭제(2008.02.22)
25.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2015.02.03 개정)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1997.12.31 신설)
27. 종업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2015.02.03 개정)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2015.02.03 신설)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2010.12.30 개정)
③ 제1항 제10호의2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부담금 중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납부한 부담금은 제57조 제2항에 따른 추계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에 따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의 부담금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13.02.15 개정)
1.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2013.02.15 신설)
2.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2013.02.15 신설)
④ 제1항 제10호의2에 따라 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⑤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
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2013.02.15 개정)
1. 삭제(2013.02.15)
2.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2013.02.15 개정)
3. 삭제(2013.02.15)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각 호에 따라 적립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당해 적립금(2013.02.15 개정)
⑥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이 조에서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등을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식품등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제7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17.02.03 개정)
⑦ 제2항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2010.12.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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