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0 | 2018-03-12[질 문] 항상 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상의 채권,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함)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등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1)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날에 대손금,부가가치세예수금(대손세액공제금액)/부도어음 등으로 결산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것과 분개처리와 무관하게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때까지 대손세액공제를 청구(신청서류제출)하여 받고,이기간을 놓치면 경정청구방법을 통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참고자료> 국세청발행(2018.2)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 p267에는 상기의 대손금의 경우는 결산조정사항으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때 까지는 대손처리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대손세액공제시기와 대손금 손금산입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질의1)과 같이 동시 회계처리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예규 서면3팀-431,2007.2.6.의 회신내용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법인의 결산 또는 신고조정시 대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은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질의2)상기 질문내용과 같이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에 있는 규정으로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의대손세액공제의 대손사유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까? 이 규정은 모든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는모두 적용되는 공통사항이 맞습니까? 질의3)상기의 경우는 별도회수 노력과 무재산 입증서류는 불필요한것이 맞습니까? <참고자료>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가 부도발생일 이후 사업계속 여부, 다른 재산 소유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없이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추후 회수하는 때에 익금에 산입계상한다.(국세청 발행(2018.2)법인세신고안내 책자P267에 있는 것은 대손세액공제를 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질의4) 상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의 경우도 포함(국세청 발행(2018.2)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 p267)하는데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도 가능한 것이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1) 대손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질의2) 5년이 지난 대손은 대손세액공제 불가입니다.
질의3) 회수의 노력없이 대손사유가 완성된 채권은 임의포기에 해당하여 대손세액 및 대손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질의4)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대손세액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어음을 양도한 배서인은 부도어음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세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부가, 부가46015-696 , 1998.04.10 부도처리된 수표 또는 어음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방법
[ 요 지 ] 사업자가 수령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육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조.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2814, 1997.12.15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의 대손공제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 대손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당 업소가 “갑”회사에 물품을 납품하고 “갑”회사가 배서한 “을”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수금하였음. 그런데 “을”회사의 발행 어음이 부도되었음. 이런 경우에 당 회사가 최종 소지자 이므로 대손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대손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배서어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부가, 부가46015-1244 , 2000.05.30 배서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
[ 요 지 ] 사업자 을이 병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갑에게 공급하면서 갑 어음을 지급받아 을이 배서하여 병에게 지급하였으나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어음상의 금액을 을이 병에게 변제하지 못하여 병이 당해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병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 을이 병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갑에게 공급하면서 갑이 발행한 어음을 지급받아 을이 당해 어음을 배서하여 병에게 지급하였으나 당해 어음을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상의 금액을 을이 병에게 변제하지 못하여 병이 당해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병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병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한 경우에 을은 동법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이 공제받은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 을이 병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갑에게 공급하고 갑이 발행한 어음을 지급받아 을이 당해 어음을 배서하여 병에게 지급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상의 금액을 을이 병에게 변제하지 못하여 병이 당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사유(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동령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갑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 : 어음발행자((주)○○)
1) 어음 발행 업체(어음 7,103,400)
2) 1998. 2. 28자 부도 발생
3) 1998. 3. 화의신청
4) 1998. 8. 화의 개시 결정
5) 2000. 1. 31자 재차 부도 발생
6) 2000. 4. 정리절차 진행
7) 건설업체
- 을 : 어음 배서자(○○기업)
1) 어음 배서 업체
2) 1995. 7. 14?2000. 3. 14 폐업 신고
3) 유통 업체(도?소매업체)
- 병 : 어음 최종 소지자(○○공업(주)) :
1) 어음 최종 소지업체(어음 만기일 : 1998. 6. 30)
2) 부가가치세 환급업체
3) 제조업체
4) 부도 어음 금액 : 7,103,400원(부가가치세 645,760원 포함)
- “을”은 “병”으로부터 물건을 매입하여 “갑”에게 매출하고, 1998. 6. 30자 7,103,400원(부가세 645,760원 포함) 어음을 받아 배서하여 “병”에게 지불하 였으나 1998. 6. 30 부도처리됨.
- “병”은 관할세무서에 부가세 환급요청을 하여 환급처리되고, 이를 “을”의 관할 세무서에서 “을”에게 부가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을”도 어려워 사업을 도저 히 진행할 수 없어 2000. 3. 14 폐업 신고하러 세무서에 들렸었고, 그 후 세무 서에서 연락이 와 3. 17 다시 관할세무서에 들렸을 때 통지서를 1차로 접수하 게 되었음.
(질의사항)
- 만일 “갑”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을”이 소지하고, “을”이 자수어음을 발행하여 “병”에게 지불하였다면 “병”과 “을”이 동시에 환급을 받고 “을”이 세무서에 납 부하였다면 깨끗이 정리가 되었겠지만 “을”이 배서를 하여서 “병”에게 지불한 관계로 “병”은 세무서에서 환급받아 갔지만 “을”은 “갑”에게 어음을 소지하지 못한 관계로 세무서에서도 환급받지 못하고 부가세를 납부한다면, “을”은 받지 못한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부가세를 납부해 야 하는 것인지, 만일 낸다면 “을”은 어떤 방법으로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것인 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2 【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0615-2814, 1997. 12. 15
【질의】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6개월 경과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부도어음을 최초로 수령한 사업자가 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최종소지자만이 공제대상이 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최초수령자도 신청할 수 있음.
(이유) 부도가 발생되면 최종소지자는 앞의 배서자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어음을 되돌려주므로 결국 최종소지자는 최초수령자가 되므로 어음을 돌려받았을 때 최종소지자등 배서인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최초수령자인 어음소유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을설> 최종소지자만이 신청할 수 있음.
(이유) 최종소지자가 어음을 은행에 제시한 경우에 부도사실을 문서상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손세액공제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최종소지자만이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받은 후 동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이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앞의 배서인 또는 최초수령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을 반환받은 자가 최종소지인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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