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Bangkok Post 2012-7-16 (번역) 크메르의 세계
태국 법학자들 : "헌법재판소 재판부 해산하라" 촉구
Dissolve court, Nitirat demands
니띠랏 그룹 : "헌재가 권한 남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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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atipat Janthong / Bangkok Post) '니띠랏 그룹'의 대표인 워라쩻 파키럿 교수가 일요일(7.15) '탐마삿 대학'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의 금요일(7.13) 판결을 맹비난하며 재판부 해산을 촉구하고 있다. |
'탐마삿 대학(Thammasat University) 소속의 일군의 법학자들은 일요일(7.15) '헌법재판소'(Constitution Court)의 해산을 촉구했다.
'니띠랏 그룹'(Nitirat Group: [역주] 진보 성향 법학자들의 모임) 소속의 법학자들은 헌법재판소가 정부가 추진하는 헌법개정안에 관한 '지난 주의 판결'을 통해 그 권한을 남용하고 입법부의 권한도 침해했다고 비난했다.
헌법재판소는 금요일(7.13)의 판결을 통해, 정부가 헌법 제291조([역주] 헌법 개정 조건에 관한 규정)를 개정하려는 시도가 입헌군주제에 위해를 가하려는 시도라는 고소를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현행 헌법은 국민투표를 거쳐서 확정된 만큼 그 개정 역시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단서를 단 바 있다.
워라쩻 파키럿(Worachet Pakeerut), 짠찌라 이엠마유라(Janjira Iemmayura), 삐야붓 생까녹꾼(Piyabutr Saengkanokkul) 등 '니띠랏 그룹' 소속 학자들은 일요일(7.15)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재판관들로 구성돼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삐야붓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쿠테타"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짠찌라 교수는 헌재가 헌법개정 반대자들의 청원 심의을 직접적으로 수용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헌재 스스로 헌법적 범위를 넘는 범위로 자신의 권한을 확장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헌재의 판결이 헝법개정에 관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의회야말로 국민들이 선출한 기관이므로 헌재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의] 헌법재판소는 해산해야만 하며, 헌법개정 때까지 그 역할을 또 다른 기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
삐야붓 교수는 헌법 제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재판부가 추천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재판부는 국회의장이 제청(추천)하고 국왕이 임명하는 8명의 판사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8명의 재판관들 중 3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여 국회에서 선출하고, 2명은 상원의장이 추천하여 상원에서 선출하며, 3명은 총리의 추천으로 정부가 선출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각 정당들도 '대법원'(Supreme Court)이나 '최고 행정법원'(Supreme Administrative Court)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판사가 아닌 사람들 가운데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헌재가 헌법 전체를 한꺼번에 개정하지 말고 각 조항 하나씩 차례로 개정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워러쩻 교수는 자신은 그러한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의 조항들은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내용이므로 개별적인 조항들을 하나식 개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이란 그 전체를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워라쩻 교수는, 헌재가 헌볍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투표를 실시하라고 한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제안된 헌법개정안([역주] 헌법 제291조의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헌법 초안을 작성한 '헌법 초안 회의'(constitution drafting assembly: CDA)가 구성되어 작업한 후, 여기서 제안된 초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의 판결대로 개정을 하기 전에 국민투표를 하게 된다면, 국민들은 자신들이 헌법개정을 승인하기 전까지는 현행 헌법과 비교해볼 새로운 헌법의 내용도 모른 채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워라쩻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헌법개정안 제3차 독회를 금지시키지 않은 만큼, 국회가 제3차 독회를 통해 현행 헌법 제291조를 개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헌법재판소는 헌법개정 노력에 관해 판결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 지난 금요일에 내린 판결은 다른 헌법 기관에는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회의 헌법 개정 노력은 헌법에서 규정한 그 의무를 수행하는 일이다." |
워라쩻 교수는 현재의 헌법재판소 해산을 촉구하면서, 사법부가 헌법 개정을 방해하는 일을 막기 위해 현행 헌법 제68조([역주]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에 대한 조치 규정)도 개정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인 '민주당'(Democrat Party) 측의 법률전문가인 라멧 라따나차웽(Rames Ratanachaweng) 씨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개정 관련] 법률의 적법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니띠랏 그룹'은 국회의 언법개정 노력의 적법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워라쩻 교수가 독일에서 공부했다면서, 독일에도 헌법재판소가 있는 만큼 워라쩻 교수가 헌재의 권한을 수용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멧 씨는 워라쩻 교수가 집권 '프어타이 당'(Pheu Thai Party)의 입장을 재천명함으로써 여당 및 사실상 그 지도자인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전 총리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프어타이 당'의 프롬퐁 너파릿(Prompong Nopparit) 대변인은 헌법개정안과 관련된 향후의 행보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여당이 오늘(7.16) 오후에 의원총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하나의 명령이 아니라기보다는 권고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가 헌법 제291조 개정을 위한 최종적인 제3차 독회를 진행하기 전에 국민투표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솜릿 차이웡(Somrit Chaiwong) 대변인은 일요일(7.15) 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제안한 국민투표는 하나의 권고사항일 뿐 명령은 아니란 점을 확인했다. 그는 헌법 제291조 개정 관련 제3차 독회를 계속 진행할 것인를 검토하는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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