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_방화관리에_관한_규정.hwp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37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새롭게 분류하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272호, 2011. 10. 28.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공공기관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기관을 구분하면서 이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을 강화하며, 공공기관의 장이 건축물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점검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