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명, '현대', 'HYUNDAI', H 로고, 제품명 등
현대자동차의 사명 및 '현대', 'HYUNDAI', H 로고, 각종 제품명 등은 국내는 물론 전세계 170여개국 특허청에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체의 당사 상표(사명이나 '현대', 'HYUNDAI', H로고, 자동차등 제품명)를 사용코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 법인 등은 현대자동차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아래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현대자동차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상표법 및 해당국 상표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 'HYUNDAI'의 경우 현대자동차그룹 및 현대그룹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현대자동차의 사명 및 '현대', 'HYUNDAI', H 로고 등
단순히 문장중에 언급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대자동차 법무팀의 문서에 의한 사전허가를 받지않는 한, 상업ㆍ비 상업의 목적을 불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현대자동차의 사명 이나, '현대', 'HYUNDAI', H 로고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현대자동차', 'HYUNDAI MOTOR COMPANY', '現代自動車'는 물론, '현대', 'HYUNDAI', 'HMC', 'HD', H 로고 등 현대자동차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모든 표현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표현들은 이미 상표로서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음은 물론, 현대자동차에서 매년 거액의 광고비 등을 투자하여 오랜 기간동안 심혈을 기울여 관리해온 것으로, 오늘날 그 가치는 천문학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상표법에 따라 오직 현대자동차 자신만이 이러한 표현들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현대자동차 및 그 제품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대자동차의 사명 및 '현대', 'HYUNDAI', H 로고 등을 사용하는 행위
인터넷 도메인명ㆍ주소 등에 HYUNDAI, HYUNDAI MOTOR COMPANY, HMC 등의 표현을 삽입하거나 섞어서 쓰는 행위
현대자동차의 사전허가를 받지않은 자가 자동차 부품, 자동차용 액세서리 등에 '현대', "HYUNDAI', 'HMC', 'HD', H 로고 등을 삽입하는 행위
현대자동차의 사전허가를 받지않은 자동차 및 중고차 판매업자ㆍ정비서비스업자 등이 간판ㆍ작업복ㆍ광고 등에 현대자동차의 사명, '현대', 'HYUNDAI', H 로고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기타 약국, 식당, 서점, 학원 등의 명칭, 간판 등에 '현대', 'HYUNDAI', H 로고 등을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와는 직접 관계없는 주류, 식품류, 장난감류 등의 제품명, 포장 등에 '현대', 'HYUNDAI', H 로고 등을 사용하는 행위
현대자동차의 사전허가를 받은 자동차 판매업자, 정비서비스업자 등이 간판ㆍ작업복ㆍ광고 등 허가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현대자동차의 사명, '현대', 'HYUNDAI', H 로고 등을 사용하는 행위
현대자동차의 전ㆍ현직 직원, 직원가족 등 개인적인 연고를 근거로 홈페이지 등 개인적인 용도에 현대자동차의 사명, '현대', 'HYUNDAI', H 로고 등을 사용하는 행위
위 1.~8.항의 행위에 현대자동차의 사명, '현대', 'HYUNDAI', H 로고와 유사 또는 혼동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 특히 3., 4.항의 경우는 즉각적인 무거운 형사처벌 및 민사상 거액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현대자동차의 각종 제품명
국내의 경우 LAVITA(라비타), EF SONATA(이에프쏘나타), GRANDEUR(그랜저), EQUUS(에쿠스), ATOZ(아토스), VERNA(베르나), AVANTE XD(아반떼 XD), TIBURON(티뷰론), DYNASTY(다이너스티), TERRACAN(테라칸), SANTA FE(싼타페), TRAJET XG(트라제 XG), GALLOPER(갤로퍼), SANTAMO(싼타모), STAREX(스타렉스), GRACE(그레이스), COUNTY(카운티), AEROTOWN(에어로타운), LIBERO(리베로), PORTER(포터), MIGHTY(마이티) 등 현대자동차에서 생산ㆍ판매중인 모든 자동차 및 제품명이 빠짐없이 특허청에 상표등록되어 있으며, 해외의 경우 전세계 170여개국의 특허청에 주요 수출자동차명을 중심으로 한 각종 제품명이 상표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들은 현대자동차가 생산하는 고품질의 자동차들을 타사 제품들과 구별지어 준다는 점에서 천문학적인 가치를 갖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에서는 실제제품의 품질유지ㆍ개선을 위한 연구비는 물론 거액의 광고비 등을 투자해 상표 자체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법에 따라 오직 현대자동차 자신만이 이러한 각종 제품명 등 상표들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현대자동차외의 제 3자가 현대자동차가 생산ㆍ판매하는 자동차명 등 각종 제품명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아래의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단순히 문장중에 언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자동차판매업자, 중고차 판매업자 등이 판매리스트를 제시하기 위해 현대자동차의 자동차명 등 각종 제품명을 단순히 나열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법무팀의 문서에 의한 사전허가를 받지 않는 한 현대자동차의 사명, '현대', 'HYUNDAI', H 로고 등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현대자동차 및 그 제품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대자동차의 자동차명 등 각종 제품명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인터넷 도메인명ㆍ주소 등에 현대자동차의 자동차명 등 각종 제품명을 삽입하거나 섞어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현대자동차 법무팀의 문서에 의한 사전허가를 받지않은 자가 자동차 부품, 자동차용 액세서리 등에 현대자동차의 자동차명 등 각종 제품명을 삽입해서는 안됩니다.
기타 약국, 식당, 서점, 학원 등의 명칭, 간판 등에 현대자동차의 자동차명 등 각종 제품명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자동차와는 직접 관계없는 주류, 식품류, 장난감류 등의 제품명에 현대자동차의 자동차명 등 각종 제품명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위 1.~7.항의 행위에 현대자동차의 자동차명 등 각종 제품명과 유사 또는 혼동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특히 5.항의 경우는 즉각적인 무거운 형사처벌 및 민사상 거액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