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기간 단축】
○ 확진자의 치료 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하였고, 확진자를 접촉한 접촉자 격리도 미접종자는 7일로 단축하는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방역조치 조정도 시행하였음. (1.26.~)
< 확진자, 접촉자 격리기준 >
구분 | 예방접종 접종완료자 (①3차 접종자 또는 ②2차 접종 후 14일부터 90일 이내자) | 미접종 및 그 외 예방접종자 |
확진자 | 무증상 | 7일 격리 * 해당기간 동안 무증상 유지 | 10일 격리 |
유증상 | 7일 격리 * 발열없고, 임상증상 호전 | 10일 격리 |
밀접접촉자 | 수동감시 (6~7일차 PCR 검사) | 7일 격리 (6~7일차 PCR 검사) |
※ (공통)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 】
○ 오미크론 우세 4개 지역(광주, 전남, 평택, 안성)은 1.26.(수)부터 43개 호흡기 전담클리닉에서 새로운 코로나 진찰-검사-치료체계가 운영 중임
○ 오미크론 우세지역에 적용했던 검사·치료체계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1.13~1.26, 7회)하고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의사협회(1.25), 시·도(1.26)에 배포하였으며
- 오늘(1.27)부터 새로운 검사·치료체계에 참여할 동네 병·의원 신청을 받을 계획임
* 의료기관→의협→심평원(중수본, 지자체 공유)
○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에 대한 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1.28.(금)에 설명할 예정임
* 동네 의료기관은 일반환자와 코로나 의심환자를 함께 진료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코로나 감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확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