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용도
- 단독형 타운하우스 48세대 가능
- 기업체 사옥 , 연수원
- 공장(지식산업센타)
- 근린생활시설(음식문화거리,아울렛매장,예술인마을등)
제주도시계획조례에서 건축가능한 용도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제곱미터 이하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교육원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제재업의 공장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