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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카페 게시글
소유권, 분양권, 명의신탁 민법 제555조를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는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의 철회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에 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사안
레지나 추천 0 조회 198 14.08.25 15: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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