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거래정보망 규제의 필요성
부동산친목회의 담합으로 인한 폐해가 계속되자 해당 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영업정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어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4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소위 부동산친목회의 담합행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친목회 비회원의 경우 최근 부동산경기가 되살아났지만 지역 내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일부 중개사무소들이 만든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거래정보가 차단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목회 가입문제는 간단하지가 않다. 상당한 가입비 문제뿐만 아니라 친목회 구성원 일부가 반대할 경우 가입을 거절당하기 일쑤기 때문이다.
이런 부동산친목회의 이면에는 친목회와 협력관계에 있는 지역 내 사설거래정보망과 결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회원 정족수를 정해놓고 신규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시장 진입을 사실상 막고 있다. 막상 신고를 하려고 해도 증거가 부족하거나, 누가 신고를 했는지 추측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지역 내 ‘왕따’라는 후폭풍을 감내해야 한다.
실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존하고 있으며, 처벌 또한 솜방망이 수준이다.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144건 중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한 것은 16건에 불과하다. 지난 30년간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2,250건 중 과징금을 매긴 것은 178건에 지나지 않으며 과징금액수도 128억9,7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 중 0.4%에 그쳤다.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거래규모가 수백조원을 넘어 국내 총생산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함에도 부동산거래질서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불공정행위를 감독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부동산거래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져야 한다.
과거 부동산거래정보망제도가 도입된 데는 부동산정보의 편중을 막고 부동산 투기, 부동산거래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의 거래정보망 지정을 받지 않는 비지정사업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되레 지정사업자가 될 경우 인센티브는 없고 과태료 등 규제만 받게 되었다. 또한 이들 사업자들의 경우 공인중개사법상의 지정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률의 범주에 포함되어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관리가 체계화, 일원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거래정보망의 난립에 부동산매물의 노출 기회는 증대되었지만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수개의 거래정보망에 중복 가입해야 하는 데서 오는 광고료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부동산친목회의 각종 폐단과 사설거래정보망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을 통해 부동산거래정보망의 통일된 규제가 필요하다. 하루빨리 모든 부동산거래정보망 설치ㆍ운영자의 등록을 의무화하여 정보의 차별적 제공을 금지하고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경영학박사 이 해 광